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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17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회사 호봉 산정 시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 필요
20대 청춘의 나이에 2년이라는 시간을 병역의 의무에 투입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 대한 기여를 한 것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상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에서 호봉산정 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3호
 o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각 기업별로 군호봉 기간에 대한 인정 시 그 기간에 대한 인정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례1) 군복무 1년 11개월 20일 ->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 반영 (공공기관 H1,H2)
사례3) 군복무 1년 11개월 20일 ->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 9개월 반영 (공공기관 H3)
사례4) 군복무 1년 11개월 20일 ->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 11개월 반영(공무원은 여기 해당)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o 제1항의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다수의 기업은 사례4가 아닌 사례 1~3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신성한 병역의무가 맞다면 법률 또는 제도가 제대군인들의 수요에 맞게 정비된 게 맞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차원(국가보훈처)에서 군호봉 반영이 기업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전수조사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서 제대군인 법률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정기승호 반영 주기 단축 또는 1년 미만 기간의 절삭기준 변경 등의 제도개선

* (추가) 공공기관 규정에도 실제 호봉상 반영은 전체 기간으로 한다고 나와있으나, 초임 호봉 계산 및 정기승호 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례1) 2021년 1월 1일 공공기관 H1,H2에 입사하였으며, 군복무를 1년 ~ 2년 미만 수행한 사례
     : 공공기관 H2은 1년 단위로 절사하여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에 대해서만 반영. 따라서 이 직원은 2호봉으로 시작하며 (미필인 직원은 1호봉)
       정기승호는 2022년 1월 1일에 이루어짐 (3호봉)     * 만약 군복무를 1년 11개월 했으면 11개월은 인정 못받음

(사례2) 2021년 1월 1일 공공기관 H3에 입사하였으며, 군복무를 1년 11개월 수행한 사례
    : 공공기관 H3은 군복무 기간을 절사하지는 않으나, 초임 호봉 반영 시는 1년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나머지 기간은 그 이후에 인정. 따라서 이 직원은 2호봉으로 시작하나 초임 호봉 반영 이후에 11개월을 인정받아서, 2021년 2월 1일에 3호봉이 되는 게 맞지만 회사에서 정기승호 날짜가 3.1, 6.1, 9.1, 12.1 로 정해져있어서 2021년 3월 1일에 3호봉이 됨. 즉, 1달의 기간을 손해보게 된 것임. 만약 3월 1일 입사라면 4월 1일 승호되어야 하나 정기승호 날짜가 6월 1일이므로 2달 기간 손해


(결론) 회사의 군경력 절사여부, 정기승호 날짜에 따라 군복무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반영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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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복무 제대 군인 처우 개선 방안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총0명 참여
의무 복무 제대 군인 처우 개선 방안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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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호봉 산정 시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 필요

20대 청춘의 나이에 2년이라는 시간을 병역의 의무에 투입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 대한 기여를 한 것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상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에서 호봉산정 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3호  o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각 기업별로 군호봉 기간에 대한 인정 시 그 기간에 대한 인정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례1) 군복무 1년 11개월 20일 ->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 반영 (공공기관 H1,H2) 사례3) 군복무 1년 11개월 20일 ->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 9개월 반영 (공공기관 H3) 사례4) 군복무 1년 11개월 20일 ->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 11개월 반영(공무원은 여기 해당)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o 제1항의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다수의 기업은 사례4가 아닌 사례 1~3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신성한 병역의무가 맞다면 법률 또는 제도가 제대군인들의 수요에 맞게 정비된 게 맞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차원(국가보훈처)에서 군호봉 반영이 기업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전수조사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서 제대군인 법률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정기승호 반영 주기 단축 또는 1년 미만 기간의 절삭기준 변경 등의 제도개선 * (추가) 공공기관 규정에도 실제 호봉상 반영은 전체 기간으로 한다고 나와있으나, 초임 호봉 계산 및 정기승호 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례1) 2021년 1월 1일 공공기관 H1,H2에 입사하였으며, 군복무를 1년 ~ 2년 미만 수행한 사례      : 공공기관 H2은 1년 단위로 절사하여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에 대해서만 반영. 따라서 이 직원은 2호봉으로 시작하며 (미필인 직원은 1호봉)        정기승호는 2022년 1월 1일에 이루어짐 (3호봉)     * 만약 군복무를 1년 11개월 했으면 11개월은 인정 못받음 (사례2) 2021년 1월 1일 공공기관 H3에 입사하였으며, 군복무를 1년 11개월 수행한 사례     : 공공기관 H3은 군복무 기간을 절사하지는 않으나, 초임 호봉 반영 시는 1년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나머지 기간은 그 이후에 인정. 따라서 이 직원은 2호봉으로 시작하나 초임 호봉 반영 이후에 11개월을 인정받아서, 2021년 2월 1일에 3호봉이 되는 게 맞지만 회사에서 정기승호 날짜가 3.1, 6.1, 9.1, 12.1 로 정해져있어서 2021년 3월 1일에 3호봉이 됨. 즉, 1달의 기간을 손해보게 된 것임. 만약 3월 1일 입사라면 4월 1일 승호되어야 하나 정기승호 날짜가 6월 1일이므로 2달 기간 손해 (결론) 회사의 군경력 절사여부, 정기승호 날짜에 따라 군복무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반영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총3명 참여
의무 복무 제대 군인 처우 개선 방안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총0명 참여
회사 호봉 산정 시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 필요

20대 청춘의 나이에 2년이라는 시간을 병역의 의무에 투입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 대한 기여를 한 것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상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에서 호봉산정 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3호  o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각 기업별로 군호봉 기간에 대한 인정 시 그 기간에 대한 인정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례1) 군복무 1년 11개월 20일 ->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 반영 (공공기관 H1,H2) 사례3) 군복무 1년 11개월 20일 ->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 9개월 반영 (공공기관 H3) 사례4) 군복무 1년 11개월 20일 ->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 11개월 반영(공무원은 여기 해당)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o 제1항의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다수의 기업은 사례4가 아닌 사례 1~3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신성한 병역의무가 맞다면 법률 또는 제도가 제대군인들의 수요에 맞게 정비된 게 맞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차원(국가보훈처)에서 군호봉 반영이 기업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전수조사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서 제대군인 법률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정기승호 반영 주기 단축 또는 1년 미만 기간의 절삭기준 변경 등의 제도개선 * (추가) 공공기관 규정에도 실제 호봉상 반영은 전체 기간으로 한다고 나와있으나, 초임 호봉 계산 및 정기승호 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례1) 2021년 1월 1일 공공기관 H1,H2에 입사하였으며, 군복무를 1년 ~ 2년 미만 수행한 사례      : 공공기관 H2은 1년 단위로 절사하여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에 대해서만 반영. 따라서 이 직원은 2호봉으로 시작하며 (미필인 직원은 1호봉)        정기승호는 2022년 1월 1일에 이루어짐 (3호봉)     * 만약 군복무를 1년 11개월 했으면 11개월은 인정 못받음 (사례2) 2021년 1월 1일 공공기관 H3에 입사하였으며, 군복무를 1년 11개월 수행한 사례     : 공공기관 H3은 군복무 기간을 절사하지는 않으나, 초임 호봉 반영 시는 1년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나머지 기간은 그 이후에 인정. 따라서 이 직원은 2호봉으로 시작하나 초임 호봉 반영 이후에 11개월을 인정받아서, 2021년 2월 1일에 3호봉이 되는 게 맞지만 회사에서 정기승호 날짜가 3.1, 6.1, 9.1, 12.1 로 정해져있어서 2021년 3월 1일에 3호봉이 됨. 즉, 1달의 기간을 손해보게 된 것임. 만약 3월 1일 입사라면 4월 1일 승호되어야 하나 정기승호 날짜가 6월 1일이므로 2달 기간 손해 (결론) 회사의 군경력 절사여부, 정기승호 날짜에 따라 군복무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반영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총3명 참여
회사 호봉 산정 시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 필요

20대 청춘의 나이에 2년이라는 시간을 병역의 의무에 투입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 대한 기여를 한 것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상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에서 호봉산정 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3호  o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각 기업별로 군호봉 기간에 대한 인정 시 그 기간에 대한 인정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례1) 군복무 1년 11개월 20일 ->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 반영 (공공기관 H1,H2) 사례3) 군복무 1년 11개월 20일 ->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 9개월 반영 (공공기관 H3) 사례4) 군복무 1년 11개월 20일 ->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 11개월 반영(공무원은 여기 해당)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o 제1항의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다수의 기업은 사례4가 아닌 사례 1~3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신성한 병역의무가 맞다면 법률 또는 제도가 제대군인들의 수요에 맞게 정비된 게 맞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차원(국가보훈처)에서 군호봉 반영이 기업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전수조사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서 제대군인 법률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정기승호 반영 주기 단축 또는 1년 미만 기간의 절삭기준 변경 등의 제도개선 * (추가) 공공기관 규정에도 실제 호봉상 반영은 전체 기간으로 한다고 나와있으나, 초임 호봉 계산 및 정기승호 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례1) 2021년 1월 1일 공공기관 H1,H2에 입사하였으며, 군복무를 1년 ~ 2년 미만 수행한 사례      : 공공기관 H2은 1년 단위로 절사하여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에 대해서만 반영. 따라서 이 직원은 2호봉으로 시작하며 (미필인 직원은 1호봉)        정기승호는 2022년 1월 1일에 이루어짐 (3호봉)     * 만약 군복무를 1년 11개월 했으면 11개월은 인정 못받음 (사례2) 2021년 1월 1일 공공기관 H3에 입사하였으며, 군복무를 1년 11개월 수행한 사례     : 공공기관 H3은 군복무 기간을 절사하지는 않으나, 초임 호봉 반영 시는 1년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나머지 기간은 그 이후에 인정. 따라서 이 직원은 2호봉으로 시작하나 초임 호봉 반영 이후에 11개월을 인정받아서, 2021년 2월 1일에 3호봉이 되는 게 맞지만 회사에서 정기승호 날짜가 3.1, 6.1, 9.1, 12.1 로 정해져있어서 2021년 3월 1일에 3호봉이 됨. 즉, 1달의 기간을 손해보게 된 것임. 만약 3월 1일 입사라면 4월 1일 승호되어야 하나 정기승호 날짜가 6월 1일이므로 2달 기간 손해 (결론) 회사의 군경력 절사여부, 정기승호 날짜에 따라 군복무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반영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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