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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이 생각은 2021년 03월 23일 시작되어 총 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생각의 탄생
  • 생각의 발전
  • 생각의 완성
읍면동 하부조직 반 설치기준 개선 건의
○ 규제내용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행정동·리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3조
      → 취락형태를 고려 20∼80가구로, 공동주택의 경우 10가구 이상으로 구성
   □ 현 황
     ・ 반 현 황 : 3,536개반(읍면지역 1,464, 동지역 2,072)
     ・ 임면절차 : 통리장이 선임 → 읍면동에 보고(현황관리)
     ・ 활동 보상금 : 연 5만원 (연말지급)
 
○ 불편사항 개선의견
   □ 문 제 점

     ・ 조례상 “반”은 설치되여 있으나 “반장” 임명 현황은 극히 저조함
     ・ 미디어 등의 발달로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반장의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도시지역(아파트 등)은 반장의 역할이 전무함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등에 영향력이 있는 동대표 또는 부녀회장을 선호하고 통반장에는 무관심함.
     ・ 예전에는 반상회, 고지서 배부 등 역할이 있었으나 현재는 고지서 등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상회는 폐지되여 반장의 역할이 없음.

     ・ 지번 주소를 사용할 때는 통리반을 기재 하였으나, 도로명 주소로 전환 이후에는 통리반을 사용치 않음
 

   □ 개선방안
     (제1안) ⇒ “반” 전면 폐지
     (제2안) ⇒ 농촌지역은 “반”을 통합 조정하고, APT는 1개동 1개반을 원칙으로 하고,
                   도심지역은 블록별 등으로 재개편

     (제3안) ⇒ 제2안으로 하며, 신규 APT(공동주택 등)단지로 통리만 설치하고 “반”설치 제외
 

   □ 기대효과
     ・ 반장 “폐지”로 반장 활동수당 예산절감
     ・ 행정력 낭비 제거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
 
위와 같이, 읍면동 하부조직 “반” 설치기준 개선(폐지, 재개편 등)을 건의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1-03-23~2021-04-16(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자치행정 (민관협업>제도개선)
  • 관련지역 : 경기도>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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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28명 참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제도 폐지

○ 규제내용 1.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운영하는 봉인제도 : 봉인 미부착(탈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국민 부담 과중,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낭비, 봉인 훼손에 따른 재구입등 사회적 비용 발생   2. 2011년 봉인제도 폐지가 입법예고 되었고, 2012년 국회상정 후 폐기/ 폐지된 사안으로 알고있는 국민도 많음 -> ′19.12월 국토교통부 브리핑 - 최근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사업장내에서 등록번호판 및 봉인 임시 탈부착 허용 추진한 바 있음   3. 2017년 등록번호판 봉인 폐지건에 대한 국토부 답변내용 :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각종범죄의 도구로 활용, 대포차 단속 회피 등 번호판 도난발생우려와 단속지장초래 등)에 따라 폐지하지 않음. 향후 연구용역 및 관계기관 연구영역을 통해 검토 -> 모든 걸 위조하는 세상에 살면서, 봉인으로 범죄를 차단하는 건 맞지않음   4. 2020년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건에 대한 국토부 답변내용 : 봉인제도 폐지시 탈부착이 용이해져 타인의 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 부착하는 등 범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고,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활동 세정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수용하기 어려움 -> 봉인제도는 우리나라만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특별히 우리나라만 봉인제도가 범죄를 막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봉인제도하에서도 위조등 다른방법으로 범죄발생   ○ 불편사항 개선의견 1. 버스(자동차)의 경우 기후에 따라 운행중 봉인이 탈락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음 -> 봉인 부착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부착하는 등 시간적 물적 낭비가 심하고,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파파라치 기승으로인한 행정력 낭비 2. 자동차검사시 봉인 훼손(탈락시) 불합격 사유발생으로 민원인과 분쟁 발생 -> 자동차 안전 운행과 관련 없는 봉인제도 폐지 필요 3. 자동차등록시 봉인비용 발생에 따른 시민의 부담 * 불필요한 규제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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