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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1월 1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1년 물품구매 행정규칙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조회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입니다.
물품구매 분야 조달기업들의 공정성과 경쟁성 강화, 그리고  규정내용 구체화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증진 등을 위해
'21년 상반기 행정규칙 개정안(방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21년 물품구매분야 행정규칙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 참여기간 : 2021-01-14~2021-01-18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재정운영
  • 그 : #물품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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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가격 모니터링 품목 선정을 위한 의견요청

 ‘17.2월 신설된 조달가격조사과에서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하여 시중가격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가격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격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가격행위로 인해 조달업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환수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에는 네이버 쇼핑가격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시중가격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 조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65개 품명*에 대해 품명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가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가격인하 권고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65개 품명 : 3차원프린터, 가정용전자레인지, 건습식진공청소기, 고압세척기, 공구상자, 공기청정기, 난로, 냉난방기, 냉방기, 냉장고, 노트북컴퓨터, 다기능복사기, 도구보관캐비닛, 동력분무기, 동력예취기,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메가폰, 무선랜액세스포인트, 문서세단기, 방진마스크, 보건용마스크, 비데, 비디오프로젝터, 선풍기, 세탁물건조기, 손소독기, 스캐너, 식료품절단기, 신발건조기, 실물화상기, 액정모니터, 온풍난방기, 잉크젯프린터, 전기히터, 전자복사기, 제본천공기, 제습기,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주방기구소독기, 진공청소기, 카메라용렌즈, 캠코더, 태블릿컴퓨터, 텔레비전, 트레드밀, 팩스기기, 포충기, 플래시, 플로터프린터, 핸드드라이어,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실체현미경, 전기밥솥, 컴퓨터망전환장치, 냉장진열장, 살균제, 적외선체온계 , 우산빗물제거기, 책소독기, 자동전자혈압계, 체지방측정기, 맥박수계, 저출력심장충격기  업체들의 가격 부풀리기 감시 및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있는 다수공급자(MAS) 계약 65개의 품명 외에 시중가격보다 고가 구매가 의심되어 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한 품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24년 가격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의견을 듣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응원으로 추가특수조건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1. 개정이유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3.6.1.시행) 개정에 이어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절차 및 계약관리 전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폐지제정함   2. 주요내용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비합리적 규제 개선 및 완화   ○ 미납품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외 ○ 부당이득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단가계약에 적합하게 개선 ○ 판매중지 사유를 ①업체의 신청 ②국민안전 위협 등 불가피할 경우로 대폭 축소 ○ 동일한 사유로 판매중지 및 거래정지 시 이중제재 개선 ○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확대하고, 조달청 기획전 참여 허용 2) 불공정행위 방지 및 원산지위반 관리 강화   ○ 계약체결·관리 및 납품이행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또는 납품 관련 담합, 무상으로 물품 추가제공, 브로커의 불법행위 등 불공정행위 금지   3) 계약관리 관련 규정공백 해소 및 실무사항 반영   ○ 변경계약(수정계약·재계약) 체결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 단가계약의 특성에 따라 납품시 준수의무 등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명확화   4)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사항인 전자제품군의 재활용 의무를 반영

총1명 참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현황 및 문제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령 별표 5의 2를 보면, 발사체의 힘이 0.2J를 초과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규정 하고 있는바, 이는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하고 있는 에어소프트건 관련 탄속 규제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엄격한 실정임. 실총의 개인소지가 불가능한 국가에서 단순히 성인용 레포츠로 즐기는 용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애로사항이 있으며 갈수록 관련시장이 위축되고 있음 반면,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한 대만의 경우 수많은 에어소프트건 제조사가 설립되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국내보다 백배이상 높은 탄속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범죄행위는 없다시피 하며 오히려국가에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 국내 유수의 장난감 제조사들도 충분히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기술과 노하우가 있으나 실익이 없고 산출근거도 모호한 탄속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이 고사상태에 빠진 상황임 현재 유럽대부분 국가 및 일본, 미주 지역등 대다수의 에어소프트 허용국가의 허용탄속은 최소 1J ~ 20J에 달하는 바, 이 정도 탄속으로 인해 살인 및 중상해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실제로도 전무함. 실제 총의 탄속은 수천J 에서 수만J 에 달하며 1 ~ 2J 수준의 탄속으로는 왠만한 부상을 입기도 힘든 수준임. 아무 실익도 없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른바 탄속저감 장치를 총에 장착하고 사용시 장난감 총이 파손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는 것은 물론 평소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단순히 레포츠로 즐길 목적으로 에어소프트 건을 구매해 사용하다가 불시에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물리적 위험이 더 큰 활, 새총 등의 물품은 전혀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총기와 외형이 비슷하다는 이유 만으로 과도할 정도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사료 됨 또한 아무 실익이 없는 탄속규제로 인해 이를 단속하는 행정기관의 행정력이 낭비 됨은 물론 수많은 선량한 동호회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개선방안 시행령에 규정된 탄속 관련 규제를 현행 0.2J 에서 1~2J 정도로 현실화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양질의 스포츠 / 레포츠 문화 육성을 도모해야 함 기대효과 현재 수십만 수준으로 추정되는 에어소프트 동호회원들을 양지로 끌어올림으로서 관련 산업 발전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단순히 에어소프트건을 즐기는 선량한 동호인들이 불합리하게 범죄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안전한 레포츠 문화가 한걸음 더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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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현황 및 문제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령 별표 5의 2를 보면, 발사체의 힘이 0.2J를 초과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규정 하고 있는바, 이는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하고 있는 에어소프트건 관련 탄속 규제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엄격한 실정임. 실총의 개인소지가 불가능한 국가에서 단순히 성인용 레포츠로 즐기는 용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애로사항이 있으며 갈수록 관련시장이 위축되고 있음 반면,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한 대만의 경우 수많은 에어소프트건 제조사가 설립되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국내보다 백배이상 높은 탄속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범죄행위는 없다시피 하며 오히려국가에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 국내 유수의 장난감 제조사들도 충분히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기술과 노하우가 있으나 실익이 없고 산출근거도 모호한 탄속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이 고사상태에 빠진 상황임 현재 유럽대부분 국가 및 일본, 미주 지역등 대다수의 에어소프트 허용국가의 허용탄속은 최소 1J ~ 20J에 달하는 바, 이 정도 탄속으로 인해 살인 및 중상해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실제로도 전무함. 실제 총의 탄속은 수천J 에서 수만J 에 달하며 1 ~ 2J 수준의 탄속으로는 왠만한 부상을 입기도 힘든 수준임. 아무 실익도 없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른바 탄속저감 장치를 총에 장착하고 사용시 장난감 총이 파손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는 것은 물론 평소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단순히 레포츠로 즐길 목적으로 에어소프트 건을 구매해 사용하다가 불시에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물리적 위험이 더 큰 활, 새총 등의 물품은 전혀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총기와 외형이 비슷하다는 이유 만으로 과도할 정도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사료 됨 또한 아무 실익이 없는 탄속규제로 인해 이를 단속하는 행정기관의 행정력이 낭비 됨은 물론 수많은 선량한 동호회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개선방안 시행령에 규정된 탄속 관련 규제를 현행 0.2J 에서 1~2J 정도로 현실화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양질의 스포츠 / 레포츠 문화 육성을 도모해야 함 기대효과 현재 수십만 수준으로 추정되는 에어소프트 동호회원들을 양지로 끌어올림으로서 관련 산업 발전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단순히 에어소프트건을 즐기는 선량한 동호인들이 불합리하게 범죄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안전한 레포츠 문화가 한걸음 더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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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어떤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까요??

ㅇ (추진배경) 일본 정부가 올해 안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수입수산물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며,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이 우려되는 주요 수입수산물 21종을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입에서 소매단계(음식점)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행 유통이력 신고대상 수입수산물 21종*의 지정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품목 변경 없이 그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관리품목 코드 정비 필요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냉동남방참다랑어   ㅇ (정부개입 필요성) 주요 수입수산물 21종의 유통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수입 후 유통 시 원산지 둔갑이나 용도 전환(비식용 -> 식용) 등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유통 중인 수입수산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경로를 추적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ㅇ규제내용 * 유통이력수입수산물 21개 모든 품목의 지정기간을 3년 연장 - (기존) '23.2.28~'23.7.31 → (연장) ‘23.8.1.~’26.7.31.   * HS 품목 코드 정비 - '22년 HS 코드 개정으로 성형가리비관자·냉동성형가리비관자를 기존 가리비 품목에서 추출하여 새로운 품목번호(0309.90-2000)를 부여하였으므로 이를 유통이력 신고 대상 코드에 추가하여 관리 필요   - 구 분 내 용 현행유지안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을 거래하는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에서 유통이력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서면으로 신고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원)에 제출하는 방법 규제대안 1 <전화신고> 신고의무자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를 걸어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을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 규제대안 2 <신고제도 폐지, 수산물 자체에 바코드 등 부착> 수입수산물 수입검사 및 통관단계에서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만을 대상으로 바코드를 부착하여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   - 구 분 장 점 단 점 현행 유지안 - ‘09년부터 관세청에서 최초 시행하여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피규제 대상의 신고편의 도모 가능 모바일 또는 종이(팩스)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신속한 추적 및 사후관리가 가능 - 신고의무자 입장에서는 수입수산물 양도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팩스를 전송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함에 따라 불편이 따를 수 있음 규제대안 1 - PC, 모바일 또는 팩스 등 장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 - 행정관청이 연간 15,570개의 업체에서 3,600만건에 이르는 신고내용을 전화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신고내용의 진위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여 실익이 앖음 규제대안 2 - 수입 후 최초에 바코드를 부착하면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유통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 개개의 포장단위에 바코드 부착에 따른 수입자의 비용부담이 과다하게 발생 수산물의 경우,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착과정에서 수산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활력도 저하 및 상품가치 하락 발생 - 신고 의무자가 바코드 부착장치, 인식기 등 별도의 장비 구매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발생 현행유지, 규제대안1,2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재 어떠한 방안이 어업인들과 해양환경,자원 등을 보호하는데 가장 효율적인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귀중한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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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어떤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까요??

ㅇ (추진배경) 일본 정부가 올해 안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수입수산물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며,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이 우려되는 주요 수입수산물 21종을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입에서 소매단계(음식점)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행 유통이력 신고대상 수입수산물 21종*의 지정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품목 변경 없이 그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관리품목 코드 정비 필요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냉동남방참다랑어   ㅇ (정부개입 필요성) 주요 수입수산물 21종의 유통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수입 후 유통 시 원산지 둔갑이나 용도 전환(비식용 -> 식용) 등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유통 중인 수입수산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경로를 추적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ㅇ규제내용 * 유통이력수입수산물 21개 모든 품목의 지정기간을 3년 연장 - (기존) '23.2.28~'23.7.31 → (연장) ‘23.8.1.~’26.7.31.   * HS 품목 코드 정비 - '22년 HS 코드 개정으로 성형가리비관자·냉동성형가리비관자를 기존 가리비 품목에서 추출하여 새로운 품목번호(0309.90-2000)를 부여하였으므로 이를 유통이력 신고 대상 코드에 추가하여 관리 필요   - 구 분 내 용 현행유지안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을 거래하는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에서 유통이력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서면으로 신고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원)에 제출하는 방법 규제대안 1 <전화신고> 신고의무자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를 걸어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을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 규제대안 2 <신고제도 폐지, 수산물 자체에 바코드 등 부착> 수입수산물 수입검사 및 통관단계에서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만을 대상으로 바코드를 부착하여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   - 구 분 장 점 단 점 현행 유지안 - ‘09년부터 관세청에서 최초 시행하여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피규제 대상의 신고편의 도모 가능 모바일 또는 종이(팩스)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신속한 추적 및 사후관리가 가능 - 신고의무자 입장에서는 수입수산물 양도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팩스를 전송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함에 따라 불편이 따를 수 있음 규제대안 1 - PC, 모바일 또는 팩스 등 장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 - 행정관청이 연간 15,570개의 업체에서 3,600만건에 이르는 신고내용을 전화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신고내용의 진위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여 실익이 앖음 규제대안 2 - 수입 후 최초에 바코드를 부착하면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유통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 개개의 포장단위에 바코드 부착에 따른 수입자의 비용부담이 과다하게 발생 수산물의 경우,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착과정에서 수산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활력도 저하 및 상품가치 하락 발생 - 신고 의무자가 바코드 부착장치, 인식기 등 별도의 장비 구매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발생 현행유지, 규제대안1,2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재 어떠한 방안이 어업인들과 해양환경,자원 등을 보호하는데 가장 효율적인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귀중한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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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현황 및 문제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령 별표 5의 2를 보면, 발사체의 힘이 0.2J를 초과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규정 하고 있는바, 이는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하고 있는 에어소프트건 관련 탄속 규제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엄격한 실정임. 실총의 개인소지가 불가능한 국가에서 단순히 성인용 레포츠로 즐기는 용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애로사항이 있으며 갈수록 관련시장이 위축되고 있음 반면,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한 대만의 경우 수많은 에어소프트건 제조사가 설립되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국내보다 백배이상 높은 탄속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범죄행위는 없다시피 하며 오히려국가에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 국내 유수의 장난감 제조사들도 충분히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기술과 노하우가 있으나 실익이 없고 산출근거도 모호한 탄속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이 고사상태에 빠진 상황임 현재 유럽대부분 국가 및 일본, 미주 지역등 대다수의 에어소프트 허용국가의 허용탄속은 최소 1J ~ 20J에 달하는 바, 이 정도 탄속으로 인해 살인 및 중상해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실제로도 전무함. 실제 총의 탄속은 수천J 에서 수만J 에 달하며 1 ~ 2J 수준의 탄속으로는 왠만한 부상을 입기도 힘든 수준임. 아무 실익도 없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른바 탄속저감 장치를 총에 장착하고 사용시 장난감 총이 파손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는 것은 물론 평소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단순히 레포츠로 즐길 목적으로 에어소프트 건을 구매해 사용하다가 불시에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물리적 위험이 더 큰 활, 새총 등의 물품은 전혀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총기와 외형이 비슷하다는 이유 만으로 과도할 정도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사료 됨 또한 아무 실익이 없는 탄속규제로 인해 이를 단속하는 행정기관의 행정력이 낭비 됨은 물론 수많은 선량한 동호회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개선방안 시행령에 규정된 탄속 관련 규제를 현행 0.2J 에서 1~2J 정도로 현실화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양질의 스포츠 / 레포츠 문화 육성을 도모해야 함 기대효과 현재 수십만 수준으로 추정되는 에어소프트 동호회원들을 양지로 끌어올림으로서 관련 산업 발전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단순히 에어소프트건을 즐기는 선량한 동호인들이 불합리하게 범죄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안전한 레포츠 문화가 한걸음 더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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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어떤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까요??

ㅇ (추진배경) 일본 정부가 올해 안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수입수산물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며,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이 우려되는 주요 수입수산물 21종을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입에서 소매단계(음식점)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행 유통이력 신고대상 수입수산물 21종*의 지정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품목 변경 없이 그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관리품목 코드 정비 필요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냉동남방참다랑어   ㅇ (정부개입 필요성) 주요 수입수산물 21종의 유통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수입 후 유통 시 원산지 둔갑이나 용도 전환(비식용 -> 식용) 등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유통 중인 수입수산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경로를 추적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ㅇ규제내용 * 유통이력수입수산물 21개 모든 품목의 지정기간을 3년 연장 - (기존) '23.2.28~'23.7.31 → (연장) ‘23.8.1.~’26.7.31.   * HS 품목 코드 정비 - '22년 HS 코드 개정으로 성형가리비관자·냉동성형가리비관자를 기존 가리비 품목에서 추출하여 새로운 품목번호(0309.90-2000)를 부여하였으므로 이를 유통이력 신고 대상 코드에 추가하여 관리 필요   - 구 분 내 용 현행유지안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을 거래하는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에서 유통이력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서면으로 신고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원)에 제출하는 방법 규제대안 1 <전화신고> 신고의무자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를 걸어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을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 규제대안 2 <신고제도 폐지, 수산물 자체에 바코드 등 부착> 수입수산물 수입검사 및 통관단계에서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만을 대상으로 바코드를 부착하여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   - 구 분 장 점 단 점 현행 유지안 - ‘09년부터 관세청에서 최초 시행하여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피규제 대상의 신고편의 도모 가능 모바일 또는 종이(팩스)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신속한 추적 및 사후관리가 가능 - 신고의무자 입장에서는 수입수산물 양도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팩스를 전송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함에 따라 불편이 따를 수 있음 규제대안 1 - PC, 모바일 또는 팩스 등 장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 - 행정관청이 연간 15,570개의 업체에서 3,600만건에 이르는 신고내용을 전화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신고내용의 진위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여 실익이 앖음 규제대안 2 - 수입 후 최초에 바코드를 부착하면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유통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 개개의 포장단위에 바코드 부착에 따른 수입자의 비용부담이 과다하게 발생 수산물의 경우,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착과정에서 수산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활력도 저하 및 상품가치 하락 발생 - 신고 의무자가 바코드 부착장치, 인식기 등 별도의 장비 구매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발생 현행유지, 규제대안1,2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재 어떠한 방안이 어업인들과 해양환경,자원 등을 보호하는데 가장 효율적인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귀중한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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