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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25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최근에 제가 사는 건물 양쪽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옆 건물 건축주가 기존의 담장을 부수고 새로운 담장을 복구하면서 경계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0년 전에 측량해서 인정한 경계를 기준으로 담장을 합법적으로 쌓았고 관청에서 그 기준에 맞추어 허가를 내주었다고 신축 때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확인을 해주었고, 이사 와서 사는 주민들도 당연히 관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인정한 경계라고 믿고 대부분 10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옆 건물 재건축 과정에서 신축건물을 세운 건축주는 기존 담장을 무너뜨리고 나서, 기존의 자리에 담장을 쌓지 않고 공사 시작 시점에 새로 측량해서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자리에 새로운 담장을 쌓았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어제 다시 측량하러 나온다고 하길래 지적도에 맞춰서 정확히 측량하는지 실측하기 위해 가로세로 길이와 면적을 알고자 등기소에 들어가서 지적도를 발부신청을 했습니다. 등기소에서는 1200분의 1로 표기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첨부파일).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축적이 500분의 1은 없냐고 하니 이 지역은 1200분의 1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가로세로 길이가 나와 있는 것이 없냐고 하니 양천구에는 가로세로 경계면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강서구의 이 지역은 축소된 지도를 자로 재서 1200배 곱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하러 나오신다는 분에게 인접 지역과 우리 건물의 면적을 가로 세로로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지적도는 구청,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각서를 쓰고 갖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강서구청에 전화했더니 정확한 수치 제공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찌 우리나라 행정이 이토록 주먹구구일 수가 있습니까? 측량의 기준이 되는 거리와 면적이 없다면 측량을 제대로 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첨부파일에 있는 사진은 등기소에서 5,900원이나 주고 발부 요청하여 받은 1200분의 1로 된 지적도입니다. 이 지적도를 1200배 해서 거리를 재보라고 하니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1매 발부하는데 5,900원을 받으니 그런 돈을 모아서 정확한 센티미터까지 제공하는 지적도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접 지역의 면적만 알고 가로세로 길이를 알지 못하면 이번에 우리 건물처럼 멀쩡하게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20여 년간 평온, 공연하게 사용하던 담장을 옆 건물의 건축주가 임의로 부수고 건축주가 의뢰한 측량사가 나와서 측량을 한 후, 옆 건물의 가로세로 길이는 보안 사항이라고 알려주지 못한다고 하고, 우리 건물에 대해서만 요청했으니 알려준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로길이를 줄이고 세로길이를 늘리는 등 임의로 길이를 조정하고 편리하게 바꾸었는지 어떤지 의심을 하게 될 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량했다고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문제가 된 것은 가로길이에 있어서, 기존 담장에서 20센티미터 이상이나 우리 건물 안으로 담장을 쌓아놓고, 어제 나오신 측량사님은 그 담장 위에다 측량지점이라고 점을 찍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기준 길이와 면적이 있어야 측량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고, 좌표를 가지고 측량을 한다고 하지만, 옆 건물과 우리 건물의 가로세로 길이를 공개하고 실측을 해서 정확하다고 확인을 한 후에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년 전에 측량한 것은 잘못되었고, 지금 측량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국토부에서는 하루바삐 객관적으로 입증된 길이와 면적이 나온 지적도를 제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양천구는 정확한 길이가 나와 있는 지적도를 볼 수 있는데 강서구는 그게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루바삐 "가로세로 길이와 면적이 표기된 지적도"를 제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있어야 좌표를 갖고 측량한다는 측량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적도는 등기부 등본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볼 수 있게 제공되어야만 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고, 실측했을 때 정확하게 떨어져야만 서로의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참여기간 : 2020-09-25~2020-10-25
  • 관련주제 : 지역개발>토지정책 (민관협업>제도개선 과제 발굴)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강서구
  • 그 : ##국토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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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사람도 국민이다.

아픈 사람도 국민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이유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대하여 의료계가 그 증원숫자가 너무 과다하다고 반발하며 행동에 돌입하였고, 현재까지 양측의 갈등상황은 심화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마주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는 의료계 종사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아니므로 어느 주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가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을 통하여 의료계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던 일이 정부의 정책발표로 인하여 전국적인 의료문제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무릇 개혁은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승적으로 확인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정하여 그 해결방안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절차는 당연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친-이른바 검증된- 해결방안도 그 시행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하물며 졸속적으로 막연한 외국의 제도만을 비교하여 시행된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결국 개악으로 귀결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조계의 예를 돌아보아도 정부나 정치권이 10년 이상 외치면서 제도개혁을 해왔다고 하지만 그 사법개혁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현재 의료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승적으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도권과 대도시의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과 농어촌이 매우 부족한 현상은 전체 의료인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가? 문외한인 필자가 생각하여도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은 의사의 수가 부족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개원한 의사가 폐업하거나 회생을 신청하는 수가 많아지는 현실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 원인은 의사의 쏠림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소위 수입이 좋다는 분야로 의사가 쏠리고, 필수 의료분야는 기피현상으로 인한 것인데, 의사가 수입이 좋은 분야를 선택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와 의료계는 먼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정부의 안대로 증원하면 현재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가? 또는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의과대학의 문제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주체는 교수들이지 총장이나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억압하지는 말아야 한다.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진정한 의료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언론에서 인용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제도와 의사수에 관하여 그 의료수가의 가액정도와 의료계의 운영제도가 우리의 의료수가와 운영제도와 동일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의료수가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저렴하고, 제공받는 의료의 수준이 우수하다는 점은 국민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양보하면 정부도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성공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희생하는 개혁은 개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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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인복제령, 군복단속법 그냥 방치할거면 폐기합시다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와 군인사치을 막기위만들어진 대통령령의 군인복제령과 불법 군수품 유출을 막기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류에 대한 단속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이들 법령들로부터 얻어질 법익이 없다면 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력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력도 집행하지 않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현역 군인들이라도 제복의 착용 시기와 허용범위는 군인복제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사복이 아니기에 제식이란 틀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와 제식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군 당국 '이런걸 문제 삼아'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법으로서 가치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복을 입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바디프로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행위, 패용자격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착용하는 약장과 기장, 폐지된 복제를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 예비역이 예비역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으로 오해의 여지를 두며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예비군이 예비군 소집규정에 맞게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 병 개인간 금전거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제령을 위반해 전투복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역모자와 전역복의 제작 등 제복의 기본은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범예비군의 날 행사에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상의 복장규정을 어긴 자를 모범예비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폐지된 육군의 예복을 착용시키고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합동결혼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할 군 당국이 이러한 얼빠진 짓을 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법령을 무시한 각종 내부규정을 신설해 상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례허식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국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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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의 세컨홈 정책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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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잡는다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요망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제도 플어주십시요. 농사꾼이 산을 사서 나무를 삼어도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으로 양도세 중과세, 농사꾼이 농지를 사서 8년 이상 자경을 해도 자경에 따른 양도세 1억원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양도세 10%중과세 이거 정말 심청전에 나오는 변사또 방식의 농민을 등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정말 웃기는 법규 아닌가요? 그러니.. 국토의 95%를 차지하는 농지나 임야 거래가 안되고 있어 전국 토지거래가 마비되고 있으니 ...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속 이치에 맞게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했으면 연접 시군에 상관없이 양도세 1억원을 감면해 주시고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폐지해서 농지와 산지에 직접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경우는 물론  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시군지역 단위로 가르는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부동산 투기 방지)를 폐지하여 농지거래와 임야 거래를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지목이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농촌에서 무허가 축사. 무허가 창고. 누허가 농촌 주택이 허다한데 무조건 그 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세 하는 악법을 개정하여 주기기 부탁올립니다. ********* 아울러  정말 중요한 문제는 농지를 자경농민에게만 매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자경 목적의 매수인이 없어 매매자체가 아예 끊어졌으니..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현재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취득후 3년 자경을 의무화한 잘못된 농지법으로 도저히 농지 매매 자체가 안되는 현실에서.. 평당 가격을 논할 가치도 없고, 당장 매매를 할수있게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4.7%를 뺀 전국 토지의 약 95%에 달하는 농지와 임야  등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대한 전국 토지 거래규제(비사업용 중과세)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미개한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현실로  그런 토지거래 규제는 현재 6개월 미만 1700조의 단기자금(언론보도 참조)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라에 자본순환이 안되는 돈맥경화 현상(언론보도 참조)으로 금리가 치솟는 등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 사실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와 전정권 탓만 할게 아니고..누군가 나서 나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토지 시장의 활성화를 윤석열 대통령께 직언을 드려야 해결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금.주식. 부동산을 순환할 1700조의 유동자금이 단기자금 시장에 묶여 꼼짝도 않고 있으면서 경제가 왜곡되고 있어 고금리기 지속되고, 부동산경기기 침체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계속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내시는 후보님들께서는 농지.농촌 나아가 전국 토지거래 침체와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농지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로 농지와 임야의 거래조차 거리.지역별로 규제하며 세금을 중과하여 빼앗아 백성들 등쳐먹는 못된 공산주의 정책을 계속하여 쓰고 있습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엉뚱하게 지금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고령의 농민들 입장은 들은체도 않고..무슨  “스마트팜 관련 농지법 등 규제 완화(농지에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건 농민의 요구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더구나 과연 스마트팜 단지가 국내에 얼마나 된다고..지금에 와서  농지거래 규제 폐지요구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농토을 팔려는 고령의 농부들에게 농지 취득 규제를 풀어 매매대책을 세워주는게 아니라 또 엉뚱하게.. 농림부에서는.. 올해부터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더 두툼하게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준다면서 .. 국민 세금을 가지고 농촌공사 사업이나 도우려는 나라 망칠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이양직불금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 제한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제발 토지 매매를 시켜달라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지.. 자경농민이 아니면 농지취득을 금지시켜 농지거래를 막고 비사업용 중과세 제도로 임야의 거래를 막아.. 농촌경제, 나아가 나라경제를 파탄시킨 책임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지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분명 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국토부와 농림부도 교감이 있어 협의하에 부동산 경기와 농촌인구 소멸 방지 차원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방침이 서있고 국민여론도 궤를 같이 하여  전국 시군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선 3선 도전의 이만희 후보, 고기철후보, 정용선 후보,  이경용 후보등 다수의 후보들이 농지법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추가로도 다수 후보들이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선점하고자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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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의 세컨홈 정책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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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 등골빼고 사기치는 비사업용 토지 세금 중과제도 폐지 요망

백성의 등골빼고 사기치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 폐지 요망 농사꾼이 산을 사서 나무를 삼어도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으로 양도세 10% 중과세, 농사꾼이 농지를 사서 8년 이상 자경을 해도 자경에 따른 양도세 1억원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양도세 10%중과세 이거 정말 심청전에 나오는 변사또 방식의 농민을 등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정말 웃기는 법규 아닌가요? 그러니.. 국토의 95%를 차지하는 농지나 임야 거래가 안되고 있어 전국 토지거래가 마비되고 있으니 ...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속 이치에 맞게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했으면 연접 시군에 상관없이 양도세 1억원을 감면해 주시고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폐지해서 농지와 산지에 직접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경우는 물론  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시군지역 단위로 가르는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여 농지거래와 임야 거래를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청원을 올립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 뒷동산 임야를 가지고 살다가 이농하여 도시로 나가 살게 되도 일정기간이 끝나서 농지나 임야를 팔게 되면 이게 비사업용 토지로 투기로 인정되어 10%중과세를 벋으니.. 이거 나라가 미친거 아닙니까.. 또한 지목이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농촌에서 무허가 축사. 무허가 창고. 누허가 농촌 주택이 허다한데  그런 경우에는 연접 시군이고 뭐고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 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세 하는 악법을 개정하여 주기기 부탁올립니다. 또한 도심지 상업, 공업, 주거지의 나대지에 대해서도 건축 준공후 2년 미만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즉, 부동산 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 합니다. (과거 비사업용 토지에 장기보유공제도 없이 66%세금 폭탄을 때릴때는  할수없이 빌딩이 들어갈 상업지에 억지로 조립식 건물을 지어 2년후 사업용으로 인정받아 매매하여 양도세를 납부하고 매매후 철거하여 엄청난 낭비를 초래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니 그냥 억울해도 10%중과세로 정부에 돈을 뜯기고 있는 겁니다. 35년전 노태우 정부 때에도 부동산 투기붐아 일어나자 기업에는 비업무용 토지라고 해서 건물 부지외에 가외 토지 보유를 금지(중과세)시키고  개인에게는 나대지에 대해 공한지세라고 하여 양도시 중과세를 때리다가 그래서 공한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쓸데없이 조립식 건물을 지었다가 아중에 철거하는 등 부작용이 심하자..투기붐이 사그라들자 곧바로 폐지를 하였고  (한편 이와 같이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 역시 토지 투기가 사그라들면 바로 폐지해야 되는데 20년 넘게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양도세 중과세로 백성의 등골을 빼고 있는 겁니다) 또 도시개발로 나대지를 분양받고 나서 3년내에 건축을 않으면 재산세에 중과세 하던 것도 이로인해 분양받기를 꺼려하자 김대중 대통령이 폐지를 하여 분양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쓰기도 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투기가 일어나자 투기군 잡는다고 다주택자 양도세 60%,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제도는 논리없이 억지로 만든 제도) 60%, 지방소득세 포함 66% 짜리 세금 폭탄제도를 만들어 장기보유공제도 없이 백성을 때려잡은 것으로 국민을 억울하게 세금폭탄을 때려 부동산이 주택이고 토지고 거래가 마비(주택 미분양) 되자 기획재정부에서 나서서, 이명박 정부 18번, 박근혜 정부 4번 총 22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올려도 민주당 반대로 못풀다가 겨우 22번만에 2013년 말인가, 겨우 주택 중과세는 풀었는데  끝내 토지 비사업용 중과세 제도는 민주당 반대(특히 홍종학의원, 박원석의원 반대)로 못풀어 세율만 기본 세율에 10%중과세로 지금까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백성 갈취법입니다. 처음 10여년간은 세무사협회에서도 매년 개선되어야 할 제도로 정부에 건의하다가 이젠 지쳤는지.. 오래전 부터 건의를 그만두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초기에는 7~8년간 개정안을 올리다가 다주택자 중과세라도 폐지되자 그후론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중과제도는 개정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와 같이 말도 안되는 백성을 어거지로 등쳐먹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어 3년 의무자경이라는 기상천외한 어거지의 농지거래 규제에 대한 농지법과 함께  농사를 짓고 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지역을 시군별로 가르는 말도 안되는 농자와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 나대지나 잡종지는 소재지역과도 관계없이 무조건 중과세 하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로 거래를 막아 부동산 거래를 어렵게 하고 시장경제 나라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자본순환을 가로막아 돈맥경화로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으니..누가 나서 윤석열 대통령남께 진언을 올리고 이번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들도 백성 사기치는 법규를 정비한다는 공약을 해 주시기 바라와 청원을 올립니다. ********* 아울러  정말 중요한 문제는 농지를 자경농민에게만 매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자경 목적의 매수인이 없어 매매자체가 아예 끊어졌으니..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현재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취득후 3년 자경을 의무화한 잘못된 농지법으로 도저히 농지 매매 자체가 안되는 현실에서.. 평당 가격을 논할 가치도 없고, 당장 매매를 할수있게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4.7%를 뺀 전국 토지의 약 95%에 달하는 농지와 임야  등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대한 전국 토지 거래규제(비사업용 토지 명목의 중과세)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미개한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현실로  그런 토지거래 규제는 현재 6개월 미만 1700조의 단기자금(언론보도 참조)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라에 자본순환이 안되는 돈맥경화 현상(언론보도 참조)으로 금리가 치솟는 등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 사실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와 전정권 탓만 할게 아니고..누군가 나서 나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토지 시장의 활성화를 윤석열 대통령께 직언을 드려야 해결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금.주식. 부동산을 순환할 1700조의 유동자금이 단기자금 시장에 묶여 꼼짝도 않고 있으면서 경제가 왜곡되고 있어 고금리기 지속되고, 부동산경기기 침체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계속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내시는 후보님들께서는 농지.농촌 나아가 전국 토지거래 침체와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농지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로 농지와 임야의 거래조차 거리.지역별로 규제하며 세금을 중과하여 빼앗아 백성들 등쳐먹는 못된 공산주의 정책을 계속하여 쓰고 있습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엉뚱하게 지금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고령의 농민들 입장은 들은체도 않고..무슨  “스마트팜 관련 농지법 등 규제 완화(농지에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건 농민의 요구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더구나 과연 스마트팜 단지가 국내에 얼마나 된다고..지금에 와서  농지거래 규제 폐지요구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농토을 팔려는 고령의 농부들에게 농지 취득 규제를 풀어 매매대책을 세워주는게 아니라 또 엉뚱하게.. 농림부에서는.. 올해부터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더 두툼하게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준다면서 .. 국민 세금을 가지고 농촌공사 사업이나 도우려는 나라 망칠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이양직불금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 제한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제발 토지 매매를 시켜달라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지.. 자경농민이 아니면 농지취득을 금지시켜 농지거래를 막고 비사업용 중과세 제도로 임야의 거래를 막아.. 농촌경제, 나아가 나라경제를 파탄시킨 책임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지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분명 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국토부와 농림부도 교감이 있어 협의하에 부동산 경기와 농촌인구 소멸 방지 차원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방침이 서있고 국민여론도 궤를 같이 하여  전국 시군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선 3선 도전의 이만희 후보, 고기철후보, 정용선 후보,  이경용 후보등 다수의 후보들이 농지법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추가로도 다수 후보들이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선점하고자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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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를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당장 금지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국민 생각함에 '불법 살인 천장재'에 대한 안건을 올렸습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가연성 천장재를 뜻합니다.   이런 천장재가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나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도 오랜 기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이러한 사실들 많은 분께 알려드림과 동시에 모두가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 생각함에 처음으로 천장재 문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 참여를 부탁드리는 게시글도 올려보고, 학교 천장재 문제를 언론에 제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천장재 문제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 및 참여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기사나 뉴스를 통해 학교 천장재 문제에 대해 보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거기다가 학교 천장재 납품이 이루어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내부 마감재료에 속하는 천장재는 준불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공감과 참여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 2차 국민생각함 안건 참여수> <경인일보 / 대전CMB 뉴스보도> <조달청 '나라장터' 천장재 유의사항>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천장재 문제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가연성 천장재가 사용된 많은 곳에서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21명이 부상당한 대전 유성구 주상복합 화재부터 2023년 12월, 호텔 옆 주차타워가 전소되면서 54명이 부상당한 인천 논현동 호텔 화재,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생한 200여개의 점포가 모두 불에 타버린 서천특화시장 화재까지 모두 가연성 천장재가 사용된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회가 천장재 문제에 주목하고 변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많은 분께서 참여해 주신 첫 안건에 담긴 마음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 나가 학교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화재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참여하고 공감해 주실 많은 분의 마음까지 짊어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첫 안건때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다들 읽어보시고 불법 살인 천장재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천장재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입학하는 학교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아이가 들어가는 학교에 가보니 소위 업계에서 지칭하는 화재가 나면 다 타죽을 수 밖에 없는 ‘불법 살인 천장재’로 마감이 되어있었습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폭로하고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신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타죽을 수 있는 불법 살인 천장재를 왜 학교에 사용합니까?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은명초 화재의 공톰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법 살인 천장재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가 뭔지 아십니까? 29명의 사람들을 사망케하고 36명의 사람들을 다치게한 제천 스포츠 센터 참사와 은명초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된 가연성 천장재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불법 살인 천장재라는 연쇄 살인마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위장 침입해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연쇄 살인마가 전국 곳곳에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잠이 오십니까? 저는 관련 업계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화재로 인해 불에 타는 죽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고통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법 살인 천장재입니다.   이런 폭탄과 같은 불법 살인 천장재를 학교에 시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2. 60초만에 불로 인해 생지옥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실제 은명초 화재 CCTV 영상> 순식간에 불길이 퍼져 생지옥이 따로 없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침착하고 빠르게 전부 대피를 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연간 약 20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그 중에서 초등학교가 화재 발생률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 아이를 연쇄 살인마가 즐비한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3. 불법 살인 천장재, 허위 성적서로 20년간 납품 중이었습니다. 20년전부터 ‘불연성 천장재 사용 의무화(초등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돈 욕심으로 허위 성적서 등을 만들어 이용하고, 수 많은 학교들은 무관심으로 불법 살인 천장재 납품 및 설치에 아무런 문제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온몸을 불에 타죽게 만드는 끔찍한 살인 도구 밑에서 아무것도 모른채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4. 무관심으로 연 평균 490곳의 학교에 또 다른 불법 천장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장재의 위험성에 대한 무관심이 불연성 천장재가 아닌 또 다른 불법 천장재 사용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연 평균 약 490곳, 무려 3년 동안 약 1,470곳에 불법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불법 천장재 사용이 의심되는 학교 리스트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 리스트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조달정보개방포털’ 검색 후 접속 →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상세내역’ 클릭 → 납품요구접수일자 / 최종납품 / 세부물품분류 / 벽천장용흡음재 설정 후 조회 → 리스트 내 ‘업체명’ 혹은 ‘물품식별번호’ 확인 → 네이버 검색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 후 접속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창에 ‘업체명’ 혹은 물품식별번호 검색 후 클릭 → ‘규격서’ 다운로드 → ‘규격서’ 내 방염 유무 확인] ※ 이미지가 작아서 안보이신다면 PC 버전의 경우 [Ctrl + 마우스 스크롤]로 확대하여 보시면 됩니다. 5.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교육부 이주호 장관님, 행안부 이상민 장관님, 국토부 박상우 장관님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요구사항> • 첫째. 교육시설(학교) 불법 천장재 사용 전면 금지 • 둘째. 교육시설(학교) 불법 천장재 실태에 대한 전면 전수 조사 요구 • 셋째. 불법 천장재로 판명이 날 경우 전면 재공사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그 어떤것과 타협하지 않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인 저 혼자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한분, 한분이 모두 모여 동참을 해주시면 반드시 사회는 바뀝니다. 또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건 우리 엄마, 아빠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라면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힘써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 이번 안건에 댓글과 좋아요, 링크 공유로 함께 참여해주시길 간청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의견이나 사연, 제안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안건과 관련하여 소통하고, 소통한 내용을 제가 교육부, 국토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 직접 전달할 수 있게끔 적극 활용할 예정이니 많이 퍼트리고 동참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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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친숙한 공직사회의 인사 문화를 그대로 두고는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에 친숙한 과거 관료 조상들의 저급한 습성이 현재 한국 공직사회의 인사 문화에까지 이어져 지금은 정이 많은 훌륭한 조직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패에 친숙한 공직사회의 인사 문화를 그대로 두고는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패 문화가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들기보다는 결재권자들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기보다는 결재권자들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처리하고, 합리화시켜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직사회의 인사 분야의 부패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공공기관 포상대상자의 명단과 공적내용을 공개하고, 공무국외연수대상자의 명단과 연수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포상자의 공적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이므로, 휴대폰 번호, 주소 등 아주 직접적인 개인정보나 국가기밀은 제외하더라도 수상자의 이름을 포함해서 공적내용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합니다.   과거 10년간 모든 공공기관의 포상대상자와 공무해외연수 대상자 명단을 전수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결재권자들과의 연고와 친분에 의해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지금까지 이런 부패문화에 무감각하게 편승해왔던 부패불감증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포상대상자와 공무국외연수대상자 선정과정과 선정이유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국외연수보고서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1인당 수백만원씩 지원받아서 가는 연수인데, 단순히 여행감상문 수준의 소감문만 제출받기보다는 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에게도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제출받고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이렇게 부패불감증 상태에 있으면, 공적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가는 정치인들도 실질적으로 관광 위주로 연수를 가게 되고, 이런 부패 문화를 감시하고 지적하기보다는 부패불감증인 공직자들과 서로 편의를 주고받는 공생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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