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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25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적도에 가로세로 길이, 면적을 표기해 주세요!!!!!
최근에 제가 사는 건물 양쪽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옆 건물 건축주가 기존의 담장을 부수고 새로운 담장을 복구하면서 경계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0년 전에 측량해서 인정한 경계를 기준으로 담장을 합법적으로 쌓았고 관청에서 그 기준에 맞추어 허가를 내주었다고 신축 때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확인을 해주었고, 이사 와서 사는 주민들도 당연히 관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인정한 경계라고 믿고 대부분 10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옆 건물 재건축 과정에서 신축건물을 세운 건축주는 기존 담장을 무너뜨리고 나서, 기존의 자리에 담장을 쌓지 않고 공사 시작 시점에 새로 측량해서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자리에 새로운 담장을 쌓았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어제 다시 측량하러 나온다고 하길래 지적도에 맞춰서 정확히 측량하는지 실측하기 위해 가로세로 길이와 면적을 알고자 등기소에 들어가서 지적도를 발부신청을 했습니다. 등기소에서는 1200분의 1로 표기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첨부파일).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축적이 500분의 1은 없냐고 하니 이 지역은 1200분의 1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가로세로 길이가 나와 있는 것이 없냐고 하니 양천구에는 가로세로 경계면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강서구의 이 지역은 축소된 지도를 자로 재서 1200배 곱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하러 나오신다는 분에게 인접 지역과 우리 건물의 면적을 가로 세로로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지적도는 구청,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각서를 쓰고 갖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강서구청에 전화했더니 정확한 수치 제공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찌 우리나라 행정이 이토록 주먹구구일 수가 있습니까? 측량의 기준이 되는 거리와 면적이 없다면 측량을 제대로 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첨부파일에 있는 사진은 등기소에서 5,900원이나 주고 발부 요청하여 받은 1200분의 1로 된 지적도입니다. 이 지적도를 1200배 해서 거리를 재보라고 하니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1매 발부하는데 5,900원을 받으니 그런 돈을 모아서 정확한 센티미터까지 제공하는 지적도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접 지역의 면적만 알고 가로세로 길이를 알지 못하면 이번에 우리 건물처럼 멀쩡하게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20여 년간 평온, 공연하게 사용하던 담장을 옆 건물의 건축주가 임의로 부수고 건축주가 의뢰한 측량사가 나와서 측량을 한 후, 옆 건물의 가로세로 길이는 보안 사항이라고 알려주지 못한다고 하고, 우리 건물에 대해서만 요청했으니 알려준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로길이를 줄이고 세로길이를 늘리는 등 임의로 길이를 조정하고 편리하게 바꾸었는지 어떤지 의심을 하게 될 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량했다고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문제가 된 것은 가로길이에 있어서, 기존 담장에서 20센티미터 이상이나 우리 건물 안으로 담장을 쌓아놓고, 어제 나오신 측량사님은 그 담장 위에다 측량지점이라고 점을 찍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기준 길이와 면적이 있어야 측량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고, 좌표를 가지고 측량을 한다고 하지만, 옆 건물과 우리 건물의 가로세로 길이를 공개하고 실측을 해서 정확하다고 확인을 한 후에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년 전에 측량한 것은 잘못되었고, 지금 측량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국토부에서는 하루바삐 객관적으로 입증된 길이와 면적이 나온 지적도를 제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양천구는 정확한 길이가 나와 있는 지적도를 볼 수 있는데 강서구는 그게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루바삐 "가로세로 길이와 면적이 표기된 지적도"를 제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있어야 좌표를 갖고 측량한다는 측량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적도는 등기부 등본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볼 수 있게 제공되어야만 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고, 실측했을 때 정확하게 떨어져야만 서로의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참여기간 : 2020-09-25~2020-10-25(24시 종료)
  • 관련주제 : 지역개발>토지정책 (민관협업>제도개선 과제 발굴)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강서구
  • 그 : ##국토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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