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부당한 행정처분과 부조리 등으로부터 구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산 북구 옴부즈만」을 운영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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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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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일시
: 2020. 8. 3(월
). 이후
○ 신청대상
: 북구 주민 누구나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북구청
1층 주민소통담당관
)
○ 운영내용
: 행정처분 관련 고충민원 상담 및 자문
, 조사
·처리 등
※ 상담 제외대상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2.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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