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진보가 빠른 MAS제품에 대한 적정 계약기간 산정 등을 위한 의견 요청
[발전]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에서는 2020. 8. 20. ~ 2020. 9. 3. 동안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제안을 아래와 같이 드리니, 적정 계약기간 산정에 대한 대상품명, 행정비용부담 완화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바랍니다.
1. 1차 공청회 의견 정리
ㅁ 조달기업의 행정비용 증가
ㅇ 각종 인증, 시험성적서 발급, 인지세, 계약보증금, 전문기관검사 비용 등의 비용부담 발생
ㅇ 재계약을 위한 서류준비, 공급계약 체결(공급사의 경우) 등의 부담 발생
ㅁ 수요기관의 원활한 구매업무 진행 어려움
ㅇ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 및 소모품 공유의 곤란함 발생
ㅇ 재계약 지연에 따른 수요기관의 신속한 구매 어려움
2. 수정제안
ㅁ 물품 특성에 따른 계약기간 단축 검토
ㅇ 가격 변동성이 없는 품명은 제외
ㅁ 계약기간 단축 품명의 경우 행정비용 부담 완화 검토
ㅇ 시험성적서 제출요건 완화(1년 → 3년)
ㅇ 가격-규격 변동성 검토 후 계약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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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에서는 최근 기술진보가 빠른 MAS계약 제품에 대한 적정 계약기간 등을 산정하여 계약시 적용하고자 합니다.
○ (현황) 전자·통신(5G, AI출현 등)기술이 급속하게 진보함에 따라 이와 연관된 산업제품은 짧은 기간에도 새로운 제품 출현 등으로 인한 기존 계약된 제품가격 하락, 시대에 뒤처진 저급제품이 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음
- MAS계약된 관련제품*은 계약기간이 3년으로 계약되어있어 계약기간 단축 필요
* 전자통신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하게 기술이 진보된 제품(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자복사기 등)
○ (문제점) 계약기간(6월, 1년 등) 단축 시 관련 계약업체는 새로운 계약 등으로 행정비용이 증가
- 계약된 제품에 대한 요구되는 시험 및 인증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업체는 금전적 부담가중
-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면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기관은 계약초기에는 최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계약만료(2년∼3년) 시점에 구매 시는 시대에 뒤떨어진 저급사양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계약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MAS계약된 제품이 고급사양 제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계약기간을 산정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