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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7월 3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의원발의 법률안 중 법제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약 2,200여건 이상의 의원발의 법안이 국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제20대 국회와 비교해서 발의건수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의원발의 법률안 중
법리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소관부처에 전달하는 등
소관부처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법률안 중
법제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예시) ㅇㅇㅇ 의원이 발의한 ㅇㅇㅇ법률(제210000호)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같은 의안명이 많기 때문에 의안번호(제210000호)도 같이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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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 허용해도 될까요?

「도로교통법」제63조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제63조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찬ㆍ반 논거>  < 찬성의견 > ① 이륜자동차의 사고 발생 비율이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높지 않고, ②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③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는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반대의견 > ① 이륜차의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 충격을 받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자동차에 비해 치사율이 높게 나타가고 있고, ②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월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 2019.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의원 등 제안)  

총14,611명 참여
농촌소멸 부추기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해야..

농촌소멸 부추기는 악법은 개정해야 합니다. 농촌 지방의 소멸을 자초하고 또 부추기는 비사업용 토지, 즉 시.군.구 지역을 갈라 토지의 이용과 소유를 규제하고 세금을 중과해서 때리는 .. 누가 봐도 논리도 없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라는 제도는 과거 민주당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고 지금까지 20여년 넘게 지켜오면서.. 국민들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도시와 지방을 편가르는,  그리고 농촌소멸을 자초하고 부추기는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도대체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연접 시.군이 벗어났다고.. 또 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는데.. 또 연접 시 군에서 벗어났다고..  농지 자경 8년 양도세 1억 감면은 고사하고 ..이게 거꾸로 어떻게  부동산 투기로 몰아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말입니까.. 또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는 무조건 불필요한 건물이라도 지어서 2년 이상 유지해야 사업용이고.. 그렇지않으면 부동산 투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세 10%를 중과세 한다는게 어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국민들 손해는 정부에서 보상해 주실건가요?  그런 입법을 해서 지금까지 끌고온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게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습니까? 이제 결자해지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지금까지 지켜온 민주당이 앞장서 도시와 지방을 갈라 농촌경제를 파멸시키고 농촌 소멸을 부추긴 비사업용 토지 세금 중과세 법규 폐지 공약을 내 놓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개선노력을 하지못하고 불합리와 국민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정부와 국힘당도 그 책임을 면할수는 없으니..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내시는 여.야 국회의원 후보님들은 최소한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하셔야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0명 참여
미국의 친유대주의 독제 정치~~~~^^

■미국 친유대주의 독제 정치 (반유대주의 처벌) ●종교의자유 침해 ●표현의자유 침해 ●언론의자유 침해 ●선택의자유 침해 ●미국은 독제민주주의다. 미국은 북한과 다를 것이 없다. 백악관은 교내 공권력 투입 등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7일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기리는 박물관에서 반유대주의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라며 반유대인 정서를 차단하는 목적의 직접적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 하원에선 이날 여야의 지지 속에 ‘반유대주의 인식법’이 320 대 91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미국 법률에 ‘반유대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반유대주의의 정의와 관련해선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 연합(IHRA)’이 규정한 내용을 사실상 준용했다.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현재 시위대가 사용하는 ‘혁명’, ‘봉기’ 등의 구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학교도 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IHRA의 주장처럼 “유대인 집단으로 생각되는 이스라엘 국가를 표적으로 삼는 것”까지 반유대주의의 정의에 포함될 경우,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지난주 여야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연방법이 이미 반유대주의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와 동일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총0명 참여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하고 있는 사람의 급여,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해야할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으면 일이 됩니까? 국회의원으로서는 일을 안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겸직관련하여 검색해보니, 헌법과 국회법이 상충하는군요. 헌법은 국회의원이 법률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43조), 국회법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9조 1항) https://www.lawtimes.co.kr/news/185217 지금 기재부장관과 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추경호의원이 22년 3월부터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에 들어가고 5월부터 기재부 장관에 임명되었는데, 공교롭게도 22년 3월부터 대표발의가 한건도 없습니다. 의정활동이 없다고 봐야겠죠. 의정활동을 안하면 내려 놓아야 하죠. 법안 발의보다는 장관에서 짤리면 다시 국회의원하려고 백업을 가지고 가려는 것이겠죠. 이뿐만 아닙니다.  최근 국방부장관에 임명된 신원식을 비롯하여 외교장관의 박진, 권영세 등 역대 많은 국회위원들이  행정부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부, 장관은 행정부  두 가지 직을 하면서도 매달 세비와 급여는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1천여만원이 훌쩍 넘고 장관 급여도 월 1350여만원 이래저래 겸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천여만원을 매달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장관의 급여는 사회 환원하는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상당할 테고 국회의원 세비도 여전히 수령하고 있기에 드리는 말 입니다.    

총6명 참여
농지거래 규제 및 이용규제 완화요구 청원

"농지거래 규제 철폐"를 위한 국민 청원 농지거래 규제 철폐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올리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도 우리의 염원이 통했나 싶기도 합니다. 엇그제 2024. 2. 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 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으로 국민들로서 큰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6개월 미만 단기 자금만도 1700조에 달하는데, 예금, 주식, 부동산(아파트 ㅡ토지) 등 자금 순환을 해야 하는데,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개발가능한 지목이 농지, 임야로 되어있는 전국 토지거래를 농지법과 지역으로 구분한  비사업용 토지라는 논리에 반하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 등으로  전국 토지 거래와 이용을 규제하여 돈맥경화현상과 농촌인구 소멸로 나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어 규제완화가 시급한 실정임을 수십차례에 걸쳐 정치권과 정부에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 이에 현재까지 우리나라 농촌과 농지문제를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문제는 여기서 제외하고 문재안 정부애서 시작된 농지법 강화문제부터 종합 정리해 보갰습니다. 즉, 년전 문재인 정부에서 LH직원 농지투기 문제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검경 수사기관을 동원해 무려 350 여명에 대해 내부 개발정보를 위한 부동산 투기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그중 상당한 숫자를 형사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 등 도시의 아파트 가격 의 급격한 상승으로 민심을 잃고 있던 문재인 정부는 무려 27번의 부동산(주택)대책 발표에도 효과가 없어 극심한 민심이반을 겪던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위해.. LH직원들이 토지수용 보상을 노리고 한 소위 개발예정지 투기를 갑자기 농지투기로 둔갑시켜  농지투기라고 대대적인 비난일색의 보도와 검.경 수사를 진행시켜 국민적 비난과 분노를 촉발시켜  대도시 주택가 상승으로 이반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 일색의 민심을 거기로 돌리고자  국면전환의 일환으로 그에 더하여 농지법 개정을 통해  1).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주말체험용 취득을 금지시켜..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일반 단독주택과 소매점 등 일부 근생시설을 허용하는 농업보호구역 조차 주말체험 영농에서 제외하는 입법의 무지함을 드러냈고 2). 농취증 발급시 외지인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4일에서 14일로 변경시켜.. 시군별로 농지위원회 소집 심사수당으로 2억에서 3억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5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었으며... 법원 경매시 농취증제출기간인 경락 허가기일은 종전대로 7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농지위원회 심사기간은 14일로 두어, 기간 경과로 경락불허로 경매보증금 몰수를 우려하여 거듭된 유찰로 낙찰가가 감정가 10%까지 하락하는 등, 전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농지담보로 한 대출금액이 84조에 달하는데 농지취득후 3년 자경 강제 의무화로 농지매매가 완전히 단절되어 경매로 몰리고 있고 더구나 자경의무와 매매가 안되니 상속조차 꺼려하여 상속세 징수의 공매조차 늘어나는 등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또한 주말체험용 농지는 직접 자경하도록 강화하고 매년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농검원 직원을 동원하여 매년 수시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모아 수만평씩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받던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며, 4). 매년 농검원을 통한 자경 여부 확인을 통한 현장조사 명목의 지자체별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5). 또한 자경 확인용으로 70~80세 노령의 농민들에게 농업일지를 써서 일정년도 보관을 하고 또 눈과 귀가 어두운 고령의 농민들에게 인터넷으로 친환경 영농교육을 받게 하여 괴롭히고 있고  6). 또한 자기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마을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원하는 등 정부로서 농민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가 하면 7).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발하고 불이행시 농지가격에 비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가격을 종전 공시지가에서 높은 시가인 감정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또  매년 20%에서 25%로 강화하여  4년이면 100%로 농지를 아예 빼앗기고 또 10년이면 누적 250%를 빼앗아 가겠다는 북한 김정은이도 상상을 못할 기가 막히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으나..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모르는체 오히려 농지법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부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8). 한편 위 LH 직원 농지투기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예정지 투기사건"을 두고 주택정책 실패에 대한 이반된 민심의 국면전환용으로 농지투기사건으로 조작한 것으로 절대로 농지투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들도 농지투기라는 비난 일색의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검경의 수사착수를 보고 그에 현혹되어 대부분 농지투기사건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선량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더구나 정부투자기관인 LH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에 의해 망국적인 농지투기에 나섰다고 비난을 퍼부었으나 이는 모두 거짓일 뿐만 아니라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했다는 LH직원들의 혐의도 양심불량 판사들로 부터 하급심에서는 징역형 등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상급심에서는 개발정보는 누구나 알고 있는 공개 사항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며 모두 무죄판결로 확정되었는바  이 역시 문재인 정권의 당시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선량한 국민을 억지로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하고 또 수년간 형사재펀에 회부하여 시달리게 한 정부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 또한 문재인 정권하의 감사원 농림부 감사에서 2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1). 농지에 설치한 농막이 농사목적 외에도 도시민들의 숙식 등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 위법하고  2). 또한 직접 자경하기로 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고 1년이내에 50% 가까이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등,  2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농림부에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농림부장관은 지난 2023년 5월경 농막을 2평, 4평  6평으로 구분하고 숙식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가  서민들이 주말체험 영농과 더불어 여가 휴양을 위한 숙식 장소로 쓰고 있는 것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국민의 대대적인 비판을 받고 또한 윤대통령과 국회에서도 질책을 받고 중도 포기하여 농림부 장관은 대대적인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2번째 지적사항인 농지취득후 1년 이내 50%가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던 문제는 농림부에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의뢰하여 2023. 4. 월경 국회 농림위를 통과하여 결국 2023. 7.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 16. 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한편 농지는 현재 농민이 평균 68세로 고령화되어 자경하고자 농지취득을 하는 농민은 전무한 실정인데.. 게다가 취득후 3년 의무 자경후 농지임대 위탁을 허용함으로서 비농민인 도시민들의 취득을 금지하여 농지 거래를 완전히 단절시켜 농촌경제를 파탄내고 농촌소멸을 촉진하며 농촌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는 농지거래 소멸로 취등록세 세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농림부는 농검원 등 경영체 등록사업소와 실태 현장 조사비 등 예산 운영, 농어촌공사 예산 운영,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지위원회 등 산하기관을 거느리는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1차 산업인 농업에 매달리며 농지이용과 거래 규제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로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식량안보 농지보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전술로 농지가 없는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식량걱정이 없고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돼지사육을 포기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도 돼지고기를 실컷 먹고 있으며 농지를 대부분 보존하고 있는 북한은 오히려 지금시대에 굶어죽는 현실을 보면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보전과 농지확보는 별관계없이 그 나라 경제력에 좌우되는 것으로 농지면적과는 관계가 없어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할게 아니라, 오히려 4차, 5차, 6차 산업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사실입니다. 1). 또한 저도 요즈음에 "용산 대통령"실에 .. 법률개정 필요 사항..으로 ..농지법 개정과 소득세법 개정(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에 의한 토지(농지)거래 규제 철폐 요청에 대한.."국민청원"을 5번에 걸쳐 올리고... 2). 국힘당 중앙회 "국힘당 정책 공약 응모"에 7번에 걸쳐 농지거래 규제와 농촌소멸문제에 관해 농지법괴 소득세법 개정(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 요망 포함)에 대한 정책연구와 공약 채용을 자세히 올려 건의하였고.. 3). 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요청)..농림부 등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수십차례 농지법 규제개혁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참고로 과거 7~8년전 제가 정부에 강력 건의하여 전국의 시.군.구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생산녹지.보존녹지 지역의 경지정리가 안된 농업진흥구역 일명 절대농지를 전국적으로 전부 해제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당진시도 우두리 일원 자연녹지의 비경지정리 지역 농업진흥구역이 그때 일괄 해제된 것으로 혜택을 보게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국민 생각" 코너에 들어가 농지거래 규제에 대해 "국민 토론"을 수차에 걸쳐 제안하며 국토부. 농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당내 정책위원회에서 경자유전원칙 폐지를 주장하였고 대통령직속 농림부장관 출신 장태평 농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0월 경자유전원칙 폐지와 거래규제 완화를 주장하였으며  국힘당 조해진 국회의원은 주말채험영농 금지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 제외와 지자체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농지위원회 폐지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당진 어기구 국회의원도.. 농림부 장관에게 농막 규제 추진을 강력 저지하는 의회 발언, 84조 농지담보 채무 해결을 위한 국감장과 농림부 장관 인사 청문회장에서의 농지거래 규제 완화 촉구 발언 등 규제완화 노력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 역시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에 2번에 걸쳐 농지거래 침체와 농민 경제 파탄 문제를 정기자를 통해 언론 보도를 하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저도 위 언론사에 보도 기자로 등록하여 7번에 걸쳐 "뉴스포털"에 기자로서 칼럼을 기고하였고..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이종혁 회장도 협회에 농지법 전문 연구위원을 특채하여 2년전 부터 연구논문(한국과 외국의 농업.농지제도 연구)을 학술지에 수록하여 농지거래 규제와 농촌소멸에 대한 정부와 농업관련 학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고 지난해에도 중앙협회에서 협회 연구원 전문 연구위원을 통하여 국내 유수의 경제 신문 등 메이저 언론에 수차에 걸쳐 농지는 상속조차 기피하고 경매입찰도 안되는 농지거래 규제의 문젯점을 보도하여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려 노력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2023년) 전국 시.군.구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하여 대통령실과 국회에 제출한 바, 이는 전체 국민의  요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중앙협회에서는 최근 총선을 맞아 토지(농지)가래가 단절되어 농민은 물론 자본순환이 안되어 전국 경제의 돈맥경화현상으로, 국제 금리상승과 경기침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심대한 타격이 되고 있어  전국 시.군.구 지회장 들에게 이번 총선 후보자들 중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공약하는 후보들에 한해 우리 11만 중개사 회원들이 적극 지원해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로 하는 지시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이에 중개사협회 시.군.구 지역 지회장들의 설명과 청원에 따라 참담한 농촌 문제를 인식한 총선 후보들이 지금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한 공약으로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여당 후보들이 정부에 농지법 규제 완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벌써 그 효과로 얼마전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농촌주택 양도세 면제와 소규모 관광지 지정 확대안을 제시하였고  곧 농림부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2024. 1.5. 농림부에서 농지과 과장과 주무관이 당진 제 사무실로 제게 찾아와 10시에 도착해서 2시간 20분동안 토론하고 돌아가며.. 농림장관께 보고하고 농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돌아갔던 사실입니다. 이에 자유민주당 대표. 국힘당 국회의원 후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등 많은 총선 국회의원 후보들이 농지법 규제완화 공약 채용(당진시 정용선 후보 농지법 개정 공약)과 또한 후보들이 우리 협회와 제게도 농지법 규제 문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등 대단히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위와 같이 정리하여 드리오니 국민들도 함께 끝까지 농지거래 규제와 이용규제 완화에 동참해서 나라 경제 활성황에 나서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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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반란에 대한 국가의 이행 책무

사회에는 명백히 법과 규범이 존재한다 박정희는 비록 수 십년 간 독재를 하여 마치 군사반란이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결코 군사반란이 성공하였다고 말 할 수 없다. 어떤 이는 조선의 이성계도 군사반란이 아니냐라고 하며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 말이 맞다. 이성계도 반란을 일으킨 것이고 조선 역사에는 몇 번의 반정 즉 반란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반란이 모두 의로운 것이거나 바른 것인가. 성공만 하면 다 의로운 것인가. 성공이라는 것도 잘 평가해야한다 의를 위한 반란이라면 성공이지만 의가 아닌 사리사욕을 위한 것은 성공이 될 수 없다 박정희도 결국 반란에 의하여 죽었다. 제거에 성공한 것이다. 단지 다른 추종 세력이 없어 사형을 당한 것이다 박정희도 일시 성공한 것뿐이다. 영구적인 성공은 아니다 헌데 경상도는 박정희를 영웅시 한다. 즉 반란을 저지른 자를 영웅이라 하는 것이다 비록 당시에는 총칼로 반란을 무마했지만 반란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과 같은 반란 세력에 의해 제거 된 것이다. 박정희는 영웅이 되고  김모씨는 범죄자가 되었는데 이는 올바른 평가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잘못은 잘못이며 박정희의 반란이 정당화 되지 않는다. 박정희를 영웅 시 하는 경상도의 주장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고 동상까지 지자체 예산으로 작성한다고 하니 대체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 논결 정부는 법률로 반란자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과거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제도적으로 해 내지 못 하였듯이 대한민국에는 정의나 선은 권력이나 폭력 앞에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인가 지금 러시아는 침략을 했고  중국은 대만을 침략할 예정이다 이러한 야만적이고 악질적 정치에 대하여 박정희는 뭐라 할 것인가 아마도 아무 말 못할 것. 그리고 이 글을 보는 당신은 뭐라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세상에 정의가 있어야 한다. 국가는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는 즉 위의 사례에서처럼 전쟁을 하는 것은, 국제법에서도 범죄라고 규정하지만, 악한 행동이다. 박정희의 반란도 악질적 행동이고 그의 치적은 없다. 만일 동상을 건립한다면 제2의 반란 즉 그 반란 이후의 전두환 반란이 있었듯이 제3의 제4의 반란을 찬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4년 전이라고 하는데 집단의 폭력으로 국회 사무를 마비시킨 행위도 형법의 내란죄이다. 이러한 죄는 아직도 처벌되지 않고 있다. 박정희도 공소시효가 없다면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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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쇠락하는 부울경의 새로운 희망

제2의 수도라 불리던 부산,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인 부산이 쇠락하고 있다. 울산도 인구 유출률이 3년간 1위를 달리며 산업 도시의 거대 산업 도시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 두 대도시가 인구가 유출되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경남은 말할 것도 없다. 조선업의 불황,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제조업 악화 등 경남에선 대도시의 위성도시, 창원을 제외하고 모두 소멸 위기거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다.   이 세 지역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2019년 1월 지자체장들의 협약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2023년 다시 규약을 폐지하며 무산되게 된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하는 부울경의 미래 동력은 메가시티, 2030부산엑스포, 가덕신공항이다. 그런데 메가시티는 폐지되고, 부산엑스포의 결과는 처참했으며, 가덕신공항도 논란이 많다. 그중 핵심인 메가시티는 성사 직전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몰락했다. 계속 지금처럼 간다면 수도권 쏠림 문제, 지방소멸, 청년인구 유출 등의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큰 문제들은 모두 맞물려있다. 우리는 쇠락하는 부울경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다시 추진하여 경남권의 인구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일단 메가시티 협약을 깨지게 된 원인인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합사무소 설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두 문제의 해결을 도와야 하며, 경남과 울산에 확실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야 다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산관학 협력, 대학 등록금 지원, 기업 감세 혜택 등으로 부울경 지역으로 서울 경기권에 몰려있는 기업과 청년들이 부산으로 오게 하고, 청년들의 유출도 막아야한다. 산관학 협력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에 감세 혜택이나 대출이자를 낮게 해주어 부산 내 고용과 소비를 촉진해야한다.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가 Tax Cuts and Jobs Act 정책을 통해 법인세를 낮추어 고용과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되었다고 하는데, 메가시티 계획을 진행하며 유사한 정책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부산, 울산, 경남은 많은 산업단지, 무역항, 조선소 등 미래 신기술들과 접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도시이다.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돌이킬 수 없는 진짜 노인과 바다가 되기 전에, 메가시티로서 다시금 지방에 활기를 불어넣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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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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