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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7월 2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시 주요 반려사유 안내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기존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시 반려되는 사유를 간략하게 안내드리고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반려가 되는 사유임에도,

법령해석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법령해석 요청시 반려가 되는 주요 사례를 상세히 안내드릴 수 있게 변경하였으며,

해당내용을 읽고 동의를 해야 요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의 변경에 대한 국민분들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 참여기간 : 2020-07-21~2020-08-04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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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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