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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6월 2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의원발의 법률안 중 지방자치단체에 통지가 필요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소관부처와 관계기관에 통보(정부입법지원센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된 법률안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나 재정과 관련될 여지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통지(공문발송)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시도지사협의체, 시도의회의 의장협의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협의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의원발의 법률안의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또는 법제처로 제출함으로써
국회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원발의 법률안의 지방자치단체 통지와 관련하여
통지의 대상, 방법,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의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은 없으니,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예시) ㅇㅇㅇㅇ 관련 법률이 발의되면 지자체에 알려주세요.
        ㅇㅇㅇ 관련 법률은 기초자치단체에도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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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화국과 지방소멸 문제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서울 공화국의 사전적 의미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따위의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지방과 서울은 직장과 교통,교육,문화,의료 등의 인프라 차이에 따른 생활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꾸준히 이어져 와 현재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51%에 달하며 이에 더불어 출산율 감소까지 가속화 되며 대한민국에서 비수도권 지역들은 소멸될 위기에 놓여있다.   지방소멸이란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여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실태는 어떠할까? 특정 지역의 소멸 실태를 파악할 때 소멸위험지수를 사용한다. 소멸위험지수란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낸 지수이다. 이 지수가 1.5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1.0~1.5인 경우 소멸위험보통지역 0.5~1.0인 경우 소멸위험주의지역 0.2~0.5는 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소멸 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한다. 2023년 9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22곳으로 전체의 55.3%에 달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지방소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지방소멸은 지역 경제와 산업을 위축시킨다. 지역 경제와 산업이 위축되면 이는 국가 경제와 산업 위축으로도 이어진다. 둘째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 직장과 교통,교육,문화,의료등 생활 인프라가 무너지며 이는 지방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 지방소멸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서울 빼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방소멸을 해결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방소멸의 근본적 원인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다. 이를 막으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비 수도권 지방을 비교하여 지방에서 ‘사는 것이 살만하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살만하다는건 어떤 의미일까?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 이 2가지가 잘 갖춰져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만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것이 더 잘 갖춰진 곳으로 가고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에 노동인구를 유지 시킬까? 첫째로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기업 90%이상을 비수도권 지방에 배치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 한다. 둘째로 대기업들의 본사를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보내기 위해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 혜택을 지급한다. 만약 대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면 이에 따라 움직이는 인구는 공기업 이전보다 훨신 더 큰 규모일 것이다. 셋째 지방 전통의 산업을 청년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지방에서 일을 할때 지방 주거지원금과 정착지원금 예산을 늘려야한다. 인프라는 지방 어느곳이라도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을 적정수준으로는 유지해야한다. 세금이 많이 들겠지만 하지 않아서 지방이 소멸되어 생기는 손실보다 세금이 많이 들더라도 이 세금이 지방에서의 인구를 유출 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이는 이익이 크기에 국가는 이에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가 다른 나라들보다도 심하다. 이것은 결국 지역소멸문제까지도 이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역간 편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문제해결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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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 허용해도 될까요?

「도로교통법」제63조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제63조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찬ㆍ반 논거>  < 찬성의견 > ① 이륜자동차의 사고 발생 비율이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높지 않고, ②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③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는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반대의견 > ① 이륜차의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 충격을 받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자동차에 비해 치사율이 높게 나타가고 있고, ②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월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 2019.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의원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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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현금1억원보다매월100만원씩.만18세까지.제안

애를 안낳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전적인 요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각자도생의 시대에 나하나 먹고 살기 힘든데, 애까지 어떻게 낳냐 ? 혹은, 애한테 가난을 물려주기는 싫다 등등. 1명당 1억 준다고 해도 애 안 낳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출산을 멀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당 1억, 1회성 지원은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받고 부동산을 산다던가, 사업자금으로 쓴다던가, 부모중 한명이 그돈받고 도망갔다던가,,,, 등등. 이 돈은 온전하게 애들 양육비에만 사용해야하는 돈이므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매월 100 만원씩 만18세까지 애기 통장으로 직접 입금 하는 것 입니다. 찔끔찔금 혜택을 늘려봐야 출산율 증가에 효과 없음을 20년간 봐 왔습니다. 이정도 충격 요법이 있어야만 출산율이 확실히 반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부모여도, 엄마가 일을 안해도, 애들만 낳으면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게 해줘야,  출산율이 확실하게 반등할 겁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자식이 2명이지만, 매월 100씩 지원했다면 1명을 더 낳았을 겁니다. 재원이 문제라고요 ?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눈 먼 돈이 너무 많고, 도둑놈들도 너무 많습니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이자 눈 먼 돈인 쓸데없는 출산 지원책을 다 없애버리고, 이걸로 몰빵하면 충분합니다. 극단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지원금도 국가에서 50%만 비용을 내고, 나머지는 100만원으로 해결하게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매년 해외 놀러다니는 지방자체단체 의원들 무보수로 일하게 상위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돈으로 해결 가능하면, 그것이 제일 싸게 먹히는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늦은 만큼 확실한 충격 요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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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규제 강화로 나라 경제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농지거래 규제 강화로 나라 경제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도시에서 아파트 중개하던 중개사님들..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어 어렵다고 하시고... 도시 외곽 토지 거래하시던 공인중개사님들은 이제 농지취득후 3년 강제 의무경작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토지거래는 끝났으니..전부 중개사무소 문을 닫을수 밖에 없으니... 우리 11만 공인중개사..거기에 보조원..중개 가족을 합하면 50만 국민이 당장 생계대책을 이어갈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힘은 없지만 그래도 진작 나서서..농지거래 규제 강화를 막아내려고 좀더 일찍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농지를 쟈경하겠다고 농취증을 받고 취득했으니 그대로 자경을 하라고 농지법 개정을 하는데 ...반대할 명분이 마땅히 없었다고 할수도 있으나..사실은 반대할 명분은 충분했지요. 왜냐하면 오히려 얼마전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농지거래 규제 완화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고 .. 경남 도의회에서도 역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 완화촉구결의안이 의결되어 대통령실과 국회에 각 통보 되었으며 부산.경남. 울산 농협장과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관계자 300명이 모여 농지거래 규제 완화 촉구안을 결의했는데... 그 정도면 이번 농지거래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에 우리 협회도 뛰어 들어 강력히 반대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았나요? 폐일언하고 이제 나라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도대체 농림부와 국회의원님들..어쩌려고 그러셨습니까? 농지를 취득하면 농업진흥지역인지 불문하고 또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등 타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인지..계획관리지역인지 ..용도지역 불문하고 3년동안 강제로 자경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재석 228명에 2명이 기권하여 226명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네요. 기권한 의원은 정확한지는 모르나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 갑지역구 윤영덕 의원. 국힘당 서울 서초구 갑 조은희 의원으로 나온다는 전언인데 .. 현실과 맞지않는 나라 망할 잘못된 개정안임을 인식하시고 기권을 하셨는지..아니면 어쩌다 기권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정확히 토지공법의 개발가능한 용도지역 분류와 농촌의 현실 그리고 농지거래 차단은 전 국토의 거래 마비가 되어 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셨더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토론에 나섰어야 책임있는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할것입니다. 한편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라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당진시 같은 소도시는 일반주거지역도 있고...서산시 대산읍의 경우는 상업지역도 있고..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연립주택과 일정규모 상가가 가능한 자연녹지 지역도 있습니다. 또 주택은 물론 여관이나 음식점 등 상가를 지을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그외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에도 농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근생시설에 속하는 일정규모의 상가나 사무소 등 업무시설을 지을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에도 철물점이나 공구상가 등 건축자재 판매점을 1000제곱미터 즉 300평까지 건축 가능하고 ..역시 일정규모 소매점. 사무소 등 업무시설이 가능한데... 그런 토지공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단순히 지목이 농지라고 해서 위와 같은 용도지역은 생각하지 않고 3년이상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수 있게 농지법을 개정하여... 이는 농지거래만을 막은게 아니라.. 전국 가용토지가 비도시지역은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된것은 0.001%도 안되고 거의 전부가 지목이 농지인데 ...그렇다면 전국 토지 거래를 전체적으로 막아 놓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토지가 거래가 되어야 지자체는 취.등록세도 받을텐데..시내는 이미 토지가 전부 개발되어 거래할 토지가 없고..외곽의 개발대상 토지는 지목이 농지라서 아예 토지 거래가 차단될테니.. 지자체 세수의 상당한 부분을차지하는 토지의 취등록세가 들어올리 없고..그 부분 세수가 펑크나니 지자체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이고...계획관리 지역에 건축하려던 건축사업도 다 포기되어 건설경기도 망조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건축비가 올라서 건축사업이 무너지는 마당에 이번 농지거래 차단은 결국 건축용지 거래 차단으로 건축경기를 완전히 말살시킬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 아파트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 놓더니..이번에는 농지라는 명목으로 개발이 가능한 전국토지 거래를 막아 토지공급을 막고 이는 외국으로 나가 투자를 하게 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혹자는 건축허가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매매하면 될것이라고 하나..그게 말도 안되는 것이.. 도대체 농지 매도인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땅에 미리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설계비를 들여 건축허가를 내어 놓을수도 없고... 나중에 건축을 하고자 계획관리지역 농지를 사놓으려는 매수인도 매매계약에 앞서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막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설계비를 들여 전용하가를 받아 매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제 지목이 농지라하여 용도지역 지정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3년 이상 소유농지에 한해 임대를 허용하기로 농지법을 개정한 것은 전국의 토지거래를 마비시키고 건설경기까지 아주 죽여서 나라 경제를 망쳐 놓으려는 고의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지목이 농지라도 용도지역이 상가나 주택. 공장. 창고를 지을수 있고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건축자재 판매점을 지을수 있는 농림지역 등 토지 공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식한 실력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최소한 위와 같은 자경의무를 부과하려면 농지중에 농업진흥구역에 한하여 규제를 하고 비진흥구역은 예외로 하였어야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농림부는 지난번 추진한 농막 규제나 이번 3년 소유.자경이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하나 아무리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도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지... 농막도 2평. 4평. 화장실도 안되고..주차장도 안되고..그런식으로 말도안되게 개정.입법예고를 했다가 국민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며..농지취득후 3년까지 임대를 불허하고 자경을 강제하는 입법을 농림부에서 주철현 의원에게 대표발의를 시켜 농림위원장 대안으로 농림위를 통과.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면서 도대체 이런 법규를 추진한 농림부나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망해먹으려고 착각을 한건지... 지금 가지고 있는 땅(농지)도 다 팔려고 하는 70~80세 노인들만 남아 농촌이 하루가 다르게 정주인구 소멸에 처해 있는 농촌에다 대고 주말체험영농도 자경의무로 변경하여 그동안 임대로 지으며 직불금을 받던 수많은 농민들의 직불금을 금년부터 박탈되게 해놓고..이어서 자경할 농민들끼리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이게 어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정말로 나라가 망조가 들려니...별일이 다 있네요... ******* 3년 이상 소유해야 농지 임대 가능…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2023.07.29 . 오후 3:21 기자. 문창석 외 2명 농업 경영 의사 없는데도 농지 취득 직후 임대 방지 (서울=뉴스1) 문창석 노선웅 이서영 기자 =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타인에게 임대 및 위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기권 2명으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할 경우, 그 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는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농지 취득 직후 위탁·임대에 나설 경우 경자유전 원칙이 형해화되고 투기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문창석 기자  노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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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규제 및 이용규제 완화요구 청원

"농지거래 규제 철폐"를 위한 국민 청원 농지거래 규제 철폐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올리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도 우리의 염원이 통했나 싶기도 합니다. 엇그제 2024. 2. 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 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으로 국민들로서 큰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6개월 미만 단기 자금만도 1700조에 달하는데, 예금, 주식, 부동산(아파트 ㅡ토지) 등 자금 순환을 해야 하는데,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개발가능한 지목이 농지, 임야로 되어있는 전국 토지거래를 농지법과 지역으로 구분한  비사업용 토지라는 논리에 반하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 등으로  전국 토지 거래와 이용을 규제하여 돈맥경화현상과 농촌인구 소멸로 나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어 규제완화가 시급한 실정임을 수십차례에 걸쳐 정치권과 정부에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 이에 현재까지 우리나라 농촌과 농지문제를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문제는 여기서 제외하고 문재안 정부애서 시작된 농지법 강화문제부터 종합 정리해 보갰습니다. 즉, 년전 문재인 정부에서 LH직원 농지투기 문제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검경 수사기관을 동원해 무려 350 여명에 대해 내부 개발정보를 위한 부동산 투기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그중 상당한 숫자를 형사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 등 도시의 아파트 가격 의 급격한 상승으로 민심을 잃고 있던 문재인 정부는 무려 27번의 부동산(주택)대책 발표에도 효과가 없어 극심한 민심이반을 겪던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위해.. LH직원들이 토지수용 보상을 노리고 한 소위 개발예정지 투기를 갑자기 농지투기로 둔갑시켜  농지투기라고 대대적인 비난일색의 보도와 검.경 수사를 진행시켜 국민적 비난과 분노를 촉발시켜  대도시 주택가 상승으로 이반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 일색의 민심을 거기로 돌리고자  국면전환의 일환으로 그에 더하여 농지법 개정을 통해  1).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주말체험용 취득을 금지시켜..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일반 단독주택과 소매점 등 일부 근생시설을 허용하는 농업보호구역 조차 주말체험 영농에서 제외하는 입법의 무지함을 드러냈고 2). 농취증 발급시 외지인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4일에서 14일로 변경시켜.. 시군별로 농지위원회 소집 심사수당으로 2억에서 3억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5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었으며... 법원 경매시 농취증제출기간인 경락 허가기일은 종전대로 7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농지위원회 심사기간은 14일로 두어, 기간 경과로 경락불허로 경매보증금 몰수를 우려하여 거듭된 유찰로 낙찰가가 감정가 10%까지 하락하는 등, 전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농지담보로 한 대출금액이 84조에 달하는데 농지취득후 3년 자경 강제 의무화로 농지매매가 완전히 단절되어 경매로 몰리고 있고 더구나 자경의무와 매매가 안되니 상속조차 꺼려하여 상속세 징수의 공매조차 늘어나는 등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또한 주말체험용 농지는 직접 자경하도록 강화하고 매년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농검원 직원을 동원하여 매년 수시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모아 수만평씩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받던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며, 4). 매년 농검원을 통한 자경 여부 확인을 통한 현장조사 명목의 지자체별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5). 또한 자경 확인용으로 70~80세 노령의 농민들에게 농업일지를 써서 일정년도 보관을 하고 또 눈과 귀가 어두운 고령의 농민들에게 인터넷으로 친환경 영농교육을 받게 하여 괴롭히고 있고  6). 또한 자기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마을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원하는 등 정부로서 농민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가 하면 7).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발하고 불이행시 농지가격에 비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가격을 종전 공시지가에서 높은 시가인 감정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또  매년 20%에서 25%로 강화하여  4년이면 100%로 농지를 아예 빼앗기고 또 10년이면 누적 250%를 빼앗아 가겠다는 북한 김정은이도 상상을 못할 기가 막히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으나..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모르는체 오히려 농지법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부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8). 한편 위 LH 직원 농지투기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예정지 투기사건"을 두고 주택정책 실패에 대한 이반된 민심의 국면전환용으로 농지투기사건으로 조작한 것으로 절대로 농지투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들도 농지투기라는 비난 일색의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검경의 수사착수를 보고 그에 현혹되어 대부분 농지투기사건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선량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더구나 정부투자기관인 LH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에 의해 망국적인 농지투기에 나섰다고 비난을 퍼부었으나 이는 모두 거짓일 뿐만 아니라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했다는 LH직원들의 혐의도 양심불량 판사들로 부터 하급심에서는 징역형 등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상급심에서는 개발정보는 누구나 알고 있는 공개 사항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며 모두 무죄판결로 확정되었는바  이 역시 문재인 정권의 당시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선량한 국민을 억지로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하고 또 수년간 형사재펀에 회부하여 시달리게 한 정부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 또한 문재인 정권하의 감사원 농림부 감사에서 2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1). 농지에 설치한 농막이 농사목적 외에도 도시민들의 숙식 등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 위법하고  2). 또한 직접 자경하기로 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고 1년이내에 50% 가까이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등,  2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농림부에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농림부장관은 지난 2023년 5월경 농막을 2평, 4평  6평으로 구분하고 숙식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가  서민들이 주말체험 영농과 더불어 여가 휴양을 위한 숙식 장소로 쓰고 있는 것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국민의 대대적인 비판을 받고 또한 윤대통령과 국회에서도 질책을 받고 중도 포기하여 농림부 장관은 대대적인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2번째 지적사항인 농지취득후 1년 이내 50%가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던 문제는 농림부에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의뢰하여 2023. 4. 월경 국회 농림위를 통과하여 결국 2023. 7.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 16. 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한편 농지는 현재 농민이 평균 68세로 고령화되어 자경하고자 농지취득을 하는 농민은 전무한 실정인데.. 게다가 취득후 3년 의무 자경후 농지임대 위탁을 허용함으로서 비농민인 도시민들의 취득을 금지하여 농지 거래를 완전히 단절시켜 농촌경제를 파탄내고 농촌소멸을 촉진하며 농촌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는 농지거래 소멸로 취등록세 세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농림부는 농검원 등 경영체 등록사업소와 실태 현장 조사비 등 예산 운영, 농어촌공사 예산 운영,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지위원회 등 산하기관을 거느리는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1차 산업인 농업에 매달리며 농지이용과 거래 규제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로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식량안보 농지보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전술로 농지가 없는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식량걱정이 없고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돼지사육을 포기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도 돼지고기를 실컷 먹고 있으며 농지를 대부분 보존하고 있는 북한은 오히려 지금시대에 굶어죽는 현실을 보면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보전과 농지확보는 별관계없이 그 나라 경제력에 좌우되는 것으로 농지면적과는 관계가 없어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할게 아니라, 오히려 4차, 5차, 6차 산업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사실입니다. 1). 또한 저도 요즈음에 "용산 대통령"실에 .. 법률개정 필요 사항..으로 ..농지법 개정과 소득세법 개정(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에 의한 토지(농지)거래 규제 철폐 요청에 대한.."국민청원"을 5번에 걸쳐 올리고... 2). 국힘당 중앙회 "국힘당 정책 공약 응모"에 7번에 걸쳐 농지거래 규제와 농촌소멸문제에 관해 농지법괴 소득세법 개정(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 요망 포함)에 대한 정책연구와 공약 채용을 자세히 올려 건의하였고.. 3). 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요청)..농림부 등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수십차례 농지법 규제개혁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참고로 과거 7~8년전 제가 정부에 강력 건의하여 전국의 시.군.구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생산녹지.보존녹지 지역의 경지정리가 안된 농업진흥구역 일명 절대농지를 전국적으로 전부 해제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당진시도 우두리 일원 자연녹지의 비경지정리 지역 농업진흥구역이 그때 일괄 해제된 것으로 혜택을 보게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국민 생각" 코너에 들어가 농지거래 규제에 대해 "국민 토론"을 수차에 걸쳐 제안하며 국토부. 농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당내 정책위원회에서 경자유전원칙 폐지를 주장하였고 대통령직속 농림부장관 출신 장태평 농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0월 경자유전원칙 폐지와 거래규제 완화를 주장하였으며  국힘당 조해진 국회의원은 주말채험영농 금지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 제외와 지자체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농지위원회 폐지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당진 어기구 국회의원도.. 농림부 장관에게 농막 규제 추진을 강력 저지하는 의회 발언, 84조 농지담보 채무 해결을 위한 국감장과 농림부 장관 인사 청문회장에서의 농지거래 규제 완화 촉구 발언 등 규제완화 노력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 역시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에 2번에 걸쳐 농지거래 침체와 농민 경제 파탄 문제를 정기자를 통해 언론 보도를 하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저도 위 언론사에 보도 기자로 등록하여 7번에 걸쳐 "뉴스포털"에 기자로서 칼럼을 기고하였고..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이종혁 회장도 협회에 농지법 전문 연구위원을 특채하여 2년전 부터 연구논문(한국과 외국의 농업.농지제도 연구)을 학술지에 수록하여 농지거래 규제와 농촌소멸에 대한 정부와 농업관련 학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고 지난해에도 중앙협회에서 협회 연구원 전문 연구위원을 통하여 국내 유수의 경제 신문 등 메이저 언론에 수차에 걸쳐 농지는 상속조차 기피하고 경매입찰도 안되는 농지거래 규제의 문젯점을 보도하여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려 노력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2023년) 전국 시.군.구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하여 대통령실과 국회에 제출한 바, 이는 전체 국민의  요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중앙협회에서는 최근 총선을 맞아 토지(농지)가래가 단절되어 농민은 물론 자본순환이 안되어 전국 경제의 돈맥경화현상으로, 국제 금리상승과 경기침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심대한 타격이 되고 있어  전국 시.군.구 지회장 들에게 이번 총선 후보자들 중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공약하는 후보들에 한해 우리 11만 중개사 회원들이 적극 지원해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로 하는 지시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이에 중개사협회 시.군.구 지역 지회장들의 설명과 청원에 따라 참담한 농촌 문제를 인식한 총선 후보들이 지금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한 공약으로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여당 후보들이 정부에 농지법 규제 완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벌써 그 효과로 얼마전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농촌주택 양도세 면제와 소규모 관광지 지정 확대안을 제시하였고  곧 농림부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2024. 1.5. 농림부에서 농지과 과장과 주무관이 당진 제 사무실로 제게 찾아와 10시에 도착해서 2시간 20분동안 토론하고 돌아가며.. 농림장관께 보고하고 농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돌아갔던 사실입니다. 이에 자유민주당 대표. 국힘당 국회의원 후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등 많은 총선 국회의원 후보들이 농지법 규제완화 공약 채용(당진시 정용선 후보 농지법 개정 공약)과 또한 후보들이 우리 협회와 제게도 농지법 규제 문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등 대단히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위와 같이 정리하여 드리오니 국민들도 함께 끝까지 농지거래 규제와 이용규제 완화에 동참해서 나라 경제 활성황에 나서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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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 허용해도 될까요?

「도로교통법」제63조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제63조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찬ㆍ반 논거>  < 찬성의견 > ① 이륜자동차의 사고 발생 비율이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높지 않고, ②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③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는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반대의견 > ① 이륜차의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 충격을 받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자동차에 비해 치사율이 높게 나타가고 있고, ②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월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 2019.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의원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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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규제 강화로 나라 경제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농지거래 규제 강화로 나라 경제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도시에서 아파트 중개하던 중개사님들..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어 어렵다고 하시고... 도시 외곽 토지 거래하시던 공인중개사님들은 이제 농지취득후 3년 강제 의무경작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토지거래는 끝났으니..전부 중개사무소 문을 닫을수 밖에 없으니... 우리 11만 공인중개사..거기에 보조원..중개 가족을 합하면 50만 국민이 당장 생계대책을 이어갈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힘은 없지만 그래도 진작 나서서..농지거래 규제 강화를 막아내려고 좀더 일찍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농지를 쟈경하겠다고 농취증을 받고 취득했으니 그대로 자경을 하라고 농지법 개정을 하는데 ...반대할 명분이 마땅히 없었다고 할수도 있으나..사실은 반대할 명분은 충분했지요. 왜냐하면 오히려 얼마전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농지거래 규제 완화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고 .. 경남 도의회에서도 역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 완화촉구결의안이 의결되어 대통령실과 국회에 각 통보 되었으며 부산.경남. 울산 농협장과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관계자 300명이 모여 농지거래 규제 완화 촉구안을 결의했는데... 그 정도면 이번 농지거래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에 우리 협회도 뛰어 들어 강력히 반대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았나요? 폐일언하고 이제 나라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도대체 농림부와 국회의원님들..어쩌려고 그러셨습니까? 농지를 취득하면 농업진흥지역인지 불문하고 또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등 타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인지..계획관리지역인지 ..용도지역 불문하고 3년동안 강제로 자경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재석 228명에 2명이 기권하여 226명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네요. 기권한 의원은 정확한지는 모르나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 갑지역구 윤영덕 의원. 국힘당 서울 서초구 갑 조은희 의원으로 나온다는 전언인데 .. 현실과 맞지않는 나라 망할 잘못된 개정안임을 인식하시고 기권을 하셨는지..아니면 어쩌다 기권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정확히 토지공법의 개발가능한 용도지역 분류와 농촌의 현실 그리고 농지거래 차단은 전 국토의 거래 마비가 되어 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셨더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토론에 나섰어야 책임있는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할것입니다. 한편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라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당진시 같은 소도시는 일반주거지역도 있고...서산시 대산읍의 경우는 상업지역도 있고..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연립주택과 일정규모 상가가 가능한 자연녹지 지역도 있습니다. 또 주택은 물론 여관이나 음식점 등 상가를 지을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그외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에도 농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근생시설에 속하는 일정규모의 상가나 사무소 등 업무시설을 지을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에도 철물점이나 공구상가 등 건축자재 판매점을 1000제곱미터 즉 300평까지 건축 가능하고 ..역시 일정규모 소매점. 사무소 등 업무시설이 가능한데... 그런 토지공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단순히 지목이 농지라고 해서 위와 같은 용도지역은 생각하지 않고 3년이상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수 있게 농지법을 개정하여... 이는 농지거래만을 막은게 아니라.. 전국 가용토지가 비도시지역은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된것은 0.001%도 안되고 거의 전부가 지목이 농지인데 ...그렇다면 전국 토지 거래를 전체적으로 막아 놓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토지가 거래가 되어야 지자체는 취.등록세도 받을텐데..시내는 이미 토지가 전부 개발되어 거래할 토지가 없고..외곽의 개발대상 토지는 지목이 농지라서 아예 토지 거래가 차단될테니.. 지자체 세수의 상당한 부분을차지하는 토지의 취등록세가 들어올리 없고..그 부분 세수가 펑크나니 지자체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이고...계획관리 지역에 건축하려던 건축사업도 다 포기되어 건설경기도 망조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건축비가 올라서 건축사업이 무너지는 마당에 이번 농지거래 차단은 결국 건축용지 거래 차단으로 건축경기를 완전히 말살시킬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 아파트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 놓더니..이번에는 농지라는 명목으로 개발이 가능한 전국토지 거래를 막아 토지공급을 막고 이는 외국으로 나가 투자를 하게 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혹자는 건축허가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매매하면 될것이라고 하나..그게 말도 안되는 것이.. 도대체 농지 매도인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땅에 미리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설계비를 들여 건축허가를 내어 놓을수도 없고... 나중에 건축을 하고자 계획관리지역 농지를 사놓으려는 매수인도 매매계약에 앞서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막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설계비를 들여 전용하가를 받아 매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제 지목이 농지라하여 용도지역 지정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3년 이상 소유농지에 한해 임대를 허용하기로 농지법을 개정한 것은 전국의 토지거래를 마비시키고 건설경기까지 아주 죽여서 나라 경제를 망쳐 놓으려는 고의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지목이 농지라도 용도지역이 상가나 주택. 공장. 창고를 지을수 있고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건축자재 판매점을 지을수 있는 농림지역 등 토지 공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식한 실력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최소한 위와 같은 자경의무를 부과하려면 농지중에 농업진흥구역에 한하여 규제를 하고 비진흥구역은 예외로 하였어야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농림부는 지난번 추진한 농막 규제나 이번 3년 소유.자경이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하나 아무리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도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지... 농막도 2평. 4평. 화장실도 안되고..주차장도 안되고..그런식으로 말도안되게 개정.입법예고를 했다가 국민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며..농지취득후 3년까지 임대를 불허하고 자경을 강제하는 입법을 농림부에서 주철현 의원에게 대표발의를 시켜 농림위원장 대안으로 농림위를 통과.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면서 도대체 이런 법규를 추진한 농림부나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망해먹으려고 착각을 한건지... 지금 가지고 있는 땅(농지)도 다 팔려고 하는 70~80세 노인들만 남아 농촌이 하루가 다르게 정주인구 소멸에 처해 있는 농촌에다 대고 주말체험영농도 자경의무로 변경하여 그동안 임대로 지으며 직불금을 받던 수많은 농민들의 직불금을 금년부터 박탈되게 해놓고..이어서 자경할 농민들끼리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이게 어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정말로 나라가 망조가 들려니...별일이 다 있네요... ******* 3년 이상 소유해야 농지 임대 가능…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2023.07.29 . 오후 3:21 기자. 문창석 외 2명 농업 경영 의사 없는데도 농지 취득 직후 임대 방지 (서울=뉴스1) 문창석 노선웅 이서영 기자 =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타인에게 임대 및 위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기권 2명으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할 경우, 그 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는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농지 취득 직후 위탁·임대에 나설 경우 경자유전 원칙이 형해화되고 투기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문창석 기자  노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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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현금1억원보다매월100만원씩.만18세까지.제안

애를 안낳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전적인 요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각자도생의 시대에 나하나 먹고 살기 힘든데, 애까지 어떻게 낳냐 ? 혹은, 애한테 가난을 물려주기는 싫다 등등. 1명당 1억 준다고 해도 애 안 낳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출산을 멀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당 1억, 1회성 지원은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받고 부동산을 산다던가, 사업자금으로 쓴다던가, 부모중 한명이 그돈받고 도망갔다던가,,,, 등등. 이 돈은 온전하게 애들 양육비에만 사용해야하는 돈이므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매월 100 만원씩 만18세까지 애기 통장으로 직접 입금 하는 것 입니다. 찔끔찔금 혜택을 늘려봐야 출산율 증가에 효과 없음을 20년간 봐 왔습니다. 이정도 충격 요법이 있어야만 출산율이 확실히 반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부모여도, 엄마가 일을 안해도, 애들만 낳으면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게 해줘야,  출산율이 확실하게 반등할 겁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자식이 2명이지만, 매월 100씩 지원했다면 1명을 더 낳았을 겁니다. 재원이 문제라고요 ?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눈 먼 돈이 너무 많고, 도둑놈들도 너무 많습니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이자 눈 먼 돈인 쓸데없는 출산 지원책을 다 없애버리고, 이걸로 몰빵하면 충분합니다. 극단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지원금도 국가에서 50%만 비용을 내고, 나머지는 100만원으로 해결하게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매년 해외 놀러다니는 지방자체단체 의원들 무보수로 일하게 상위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돈으로 해결 가능하면, 그것이 제일 싸게 먹히는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늦은 만큼 확실한 충격 요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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