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는 학설과 판례로 정립된 행정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법 집행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유사한 제도의 공통사항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특성을 살려 행정기본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에 대한 새로운 홍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홍보내역을 참고해주셔서 새로운 홍보방법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향후 행정기본법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홍보 내역
① 방송 광고(TV, 라디오)
② 일간신문 기고
③ 온라인 채널(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활용 공모전 이벤트 : 행정기본법 낱말퀴즈, 행정기본법에 대한 한줄 요약 설명, 행정기본법을 표현하는 작품 공모(오행시, 그림, 수필)
④ 비즈링
⑤ 포스터, 리플렛, 카드뉴스
⑥ 기념품 제작(무선충전 보조배터리)
⑦ 행정기본법 FAQ(자주 묻는 질문)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 참고자료
① 행정기본법안(입법예고)
② 행정기본법 조문별 제정이유서
③ 행정기본법 포스터, 리플렛,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