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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2월 28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공조달 데이터 보호 및 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의견 수렴
조달청 ‘데이터 보호 및 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조달청이 제공하는 공공조달 데이터의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접근제어, 암호화, 작업결재, 취약점분석) 확립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

○ 공공조달 데이터의 보호 및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데이터보안인증(DQC-S)을 획득코자 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 참여기간 : 2020-02-28~2020-03-29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보안 #체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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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얼마나 먹어야 태어나나요?

왜 법과 공권력은 망자와 범죄자에게 집중하십니까? 겨우 살아 남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거  겨우 산  피해자를 살려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후대처인가요. 일 사  후 자도  아니고 죽을 사 후 범죄자는 일자리 제공 건수 거리 가해자는 자기가 지은 죄의 죗값을 받는겁니다. 피해자는 무서워 일을 하지도 못하고 급기야 어차피 죽을텐데 아둥바둥 살아야 하나 너무 지쳐서 싸울힘도 없지만 피해자는 재수가 없는건가요? 전 그 한 명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피해야 하고 엘리베이터  내릴 때 언제까지  칼이 무서워  쭈그려 앉아있어야 하나요? 전 가해자의  똑같은 수많은 차를 보며 간이 떨어지고 숨어야 하나요? 난  가해자랑만 싸워야 하는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에 상처받고 싸웁니다 저도 이런데  어린 애들은 이 취급을  파출서 경찰서 들어가면  전두환 체재아래 사는듯 소방서는 선진국이 되기위해 같이 노력하는듯 사법기관 남산으로 끌려갈수있겠다 생각이 들정도로  저녹음것도 있습니다 전 윤동주시인을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기보다 그분의  펼치지 못한  글의 힘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보안이 허술한 가게로 찾아옵니다 침입하기 쉬우니 피해자 주거이전비가 나와요 집옮기는거보다 금액이 싼데 주거이전이라 주거아니라안된데요 재량은 없나? 난 돈이 없어 살이 빠져가는데 그래서  글자싸움 더블크라임영화처럼 법의싸움이 정의가 아니라 글자싸움이라는거 집을 못들어와 가게에서 기다리는 사진을 보낸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법은  정의를 위한게 아니라 글자하나의 헛점을먼저 공격하는 탁상공론자들 역겹습니다 헌법 기본법도 못지키는 나라  혐오스러워요 겉핥기식 보이기식 나라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되라고 그 강대국 사이에 작은나라  목숨으로 지켰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당신들은 세월호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가르친사람들이라는거 타이타닉 안 본 이들이 어딨어요? 그래서 가르쳐요 들어도 생각하라고 이게 맞는지 말을 잘듣지만 말고 내가 잘들어하는 말인지 생각하라고 저도 지금 뭘지켜야하는지 대탐소실 할건지 소탐대실할건지 고민입니다  

총0명 참여
대전교도소가말하는 교화!

저희 아들은 마약이라는 범죄로인해 마약수라는 신분으로 서울동부 구치소에서 대전교도소(이준형,1849)로 이송을 갔습니다 저희아들이 이제 20대 중반이라 아직은 철도 없고 반항심도 많을 나이라 동부구치소에서 몇번에 규율위반으로 인해 흔히 말하는 찍혀있는 수용자중 한명 이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재판이 끝나고 대전으로이송을 가게되어 아들을 달래며 제발 죽은듯이 남은형기를 반성하며 나오라고 부탁하였고 아들은 저의 부탁을 들어준다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전 이송후 당일 짐검사를 받았으며 마약수라서 더 꼼꼼히 받았습니다 그때당시 문제가 없었던!!! 아들이 갖고 있던 옷이 몇개월이 지난후 검방을해서  지금, 이제와서 문제가 되어 현재 우리아들은 조사방에 갇혀있습니다 우리아들은 이문제를 표적검방 이라고표현을 하며 억울해하고 분노를 느끼고있습니다 우리아들이 갖고 있던옷은  불법,제작한것도 아닌!!옷이고 장기수들이 예전에 교도소에서 구입한옷을 희귀템이라고 여겨 아들이 자기옷을 새걸로 구입해서 교환을 한옷 입니다...! 우리아들이 잘못은 당연히 수용자간에 교환은 안되는걸 한건 인정은 합니다!!! 잘못한건 맞지만, 아들은 자기 수량에 등록되어있고! 이송갈당시 서울에서 문제가 없었기에 대젼까지 짐을 가져갈수 있었고  대전도착후 마약수라는 이유로 짐을 일반수보다 더 철저한 짐검사를 했음 에도 불과하고 그옷이 문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잘못된거라고 인지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옷을 수용생활하면서 착용을 했으며 그리고 지금 이송간지 몇개월이 지난후에 이졔와서 검방을 해서 !! 경고 조치도아닌 이미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안지킨거라면 당연히. 조사수용은 마땅히 받아야하겠지만!!!! 경고조치도 없이 바로 조사수용시킨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럼 이송당시 짐 검사한 근무자는 과실이 없다고 할수있을까요????????? 몇개월동안 아들이 입고 다니는걸 본 교도관들은요???? 한번이라됴 아들에게 주의를 줬다면 이런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한아이의 엄마이자 한편으론 수용자의 보호자입니다 저의아들은 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여 법의심판을 받아 지금 죗값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아들을 볼때마다 제가 부족해서 우리아들은 잘보살피지못해 이런일이 생긴거같아 너무 마음이아픕니다 그런 아깝고 소중한저희 아이는 지난달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자 2명한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떠케 요즘 이세상에 교도소내 폭행이가능한지 젼 아들소식을듣고 너무 놀랬습니다 우리아들은 보호조취는 커녕 아들이 전방으로 끝나 본인이 너무억울한 나머지 피의자2명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진단서도 준비하였고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오기로 가득찬 아들을 애아빠역시 용서가 안된다고 하였고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소식을 나중에야 알게됬습니다 아들을 달래고 애아빠를 타일러서 그냥 합의로 일을 끝내자고 설득을 시켰고 아들역시 피의자쪽에서 합의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아들의 의견에 존중하기로 햇습니다 그러케 일이 진행되는줄만 알았는데 몇주 소식이 없어 걱정하고 있는데 어제 편지를 받았는데 표적검방을 해서 조사방에있다는 겁니다!!!! 어떠케 애입에서 표적검방이라는 단어가 나올수있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아서 24년2월27일오후 3시16분에 대전교도소 보안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 아무경고없이 조사수용은 너무과한처벌 이니냐고 물었고 표적검방 이뭔소리냐고 묻자 통화한 교도관이 우리아들을 누가 신고를 해서 검방을 한거라고 그럼 아들이 말하는 표적검방이 맟지않냐고 , 어떠케 신고 들어왔다고 이러케조사방에 바로 보내냐구 과하다고 이번폭행사건 때문에 우리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얘길하자 .... 우리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아들이 폭행사고도연류되있고! 이번뿐만아니라 앞전에도 규율위반이 몇번있어서 경고가아니고 조사수용시킨거라고 하더라구요, 폭행 사건은 이미 피해자라고 판단이 난건데 범죄자는 피해자,피의자 구분도 안하냐고 반박을 했지만 어찌됬든 연류가 됬다는게 문제라네요 그리고 규율위반을 해서 스티커가 이미2개였냐고 하자 스티커 확인은 불가하고 대전이송와서는 잘지낸건맞는데 이송오기전 서울에서 규율위반을 했다는거예요!!!!! 이게말이되나요?????????? 어떠케 대전에 이송가서 대전에서 검방했는데 서울에서 생활한게 나오는건지 모르겠다고 하자 원래 이력이 따라오고 자기네는 그걸 다본다는거예요.... 그럼 아무리 수용생활을 잘할려고 발버둥처도 그이력이있는한 소용없는거아니냐고 했뎌니 아무 대답이 없는거예요, 이게 과연 교화일까요?????????? 이러면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분노심과 반발심이 더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행정이 과연 맞을까요??? 전 묻고싶습니다 저의 아들은 교도소내에서 폭행을당한피해자인데 맞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건에연류됫다고 표현을 할수있는건지, 저희 아들의 짐검사를 이송당일 더신경써서 했더라면 애초에  조사수용당해서 징역 깨지는일은 있었을까요????? 이런 과실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거죠?????? 그져 범죄자란 이유로 우리아들은 이런 처우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누가봐도 폭행당한거 아들이신고했다고 아들한테 보복한게 뻔한데 이게 져만 그러케 느낄까요????????? 가만히 있는사람 징역을 이러케 깨지게놔두는게 교화인가요?????????????? 대전교도소는 교화를이러케하나요?????? 대전교는 4중,14중이 조사,징벌사동인데 두곳다 저희아들의 폭행 가해자가 있는곳에 있습니다!!! 어떠케 이런일이 있을수가있는거죠??????? 강력한조취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대전교도소실태

저희 아들은 마약이라는 범죄로인해 마약수라는 신분으로 서울동부 구치소에서 대전교도소(이준형,1849)로 이송을 갔습니다 저희아들이 이제 20대 중반이라 아직은 철도 없고 반항심도 많을 나이라 동부구치소에서 몇번에 규율위반으로 인해 흔히 말하는 찍혀있는 수용자중 한명 이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재판이 끝나고 대전으로이송을 가게되어 아들을 달래며 제발 죽은듯이 남은형기를 반성하며 나오라고 부탁하였고 아들은 저의 부탁을 들어준다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전 이송후 당일 짐검사를 받았으며 마약수라서 더 꼼꼼히 받았습니다 그때당시 문제가 없었던!!! 아들이 갖고 있던 옷이 몇개월이 지난후 검방을해서  지금, 이제와서 문제가 되어 현재 우리아들은 조사방에 갇혀있습니다 우리아들은 이문제를 표적검방 이라고표현을 하며 억울해하고 분노를 느끼고있습니다 우리아들이 갖고 있던옷은  불법,제작한것도 아닌!!옷이고 장기수들이 예전에 교도소에서 구입한옷을 희귀템이라고 여겨 아들이 자기옷을 새걸로 구입해서 교환을 한옷 입니다...! 우리아들이 잘못은 당연히 수용자간에 교환은 안되는걸 한건 인정은 합니다!!! 잘못한건 맞지만, 아들은 자기 수량에 등록되어있고! 이송갈당시 서울에서 문제가 없었기에 대젼까지 짐을 가져갈수 있었고  대전도착후 마약수라는 이유로 짐을 일반수보다 더 철저한 짐검사를 했음 에도 불과하고 그옷이 문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잘못된거라고 인지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옷을 수용생활하면서 착용을 했으며 그리고 지금 이송간지 몇개월이 지난후에 이졔와서 검방을 해서 !! 경고 조치도아닌 이미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안지킨거라면 당연히. 조사수용은 마땅히 받아야하겠지만!!!! 경고조치도 없이 바로 조사수용시킨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럼 이송당시 짐 검사한 근무자는 과실이 없다고 할수있을까요????????? 몇개월동안 아들이 입고 다니는걸 본 교도관들은요???? 한번이라됴 아들에게 주의를 줬다면 이런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한아이의 엄마이자 한편으론 수용자의 보호자입니다 저의아들은 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여 법의심판을 받아 지금 죗값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아들을 볼때마다 제가 부족해서 우리아들은 잘보살피지못해 이런일이 생긴거같아 너무 마음이아픕니다 그런 아깝고 소중한저희 아이는 지난달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자 2명한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떠케 요즘 이세상에 교도소내 폭행이가능한지 젼 아들소식을듣고 너무 놀랬습니다 우리아들은 보호조취는 커녕 아들이 전방으로 끝나 본인이 너무억울한 나머지 피의자2명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진단서도 준비하였고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오기로 가득찬 아들을 애아빠역시 용서가 안된다고 하였고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소식을 나중에야 알게됬습니다 아들을 달래고 애아빠를 타일러서 그냥 합의로 일을 끝내자고 설득을 시켰고 아들역시 피의자쪽에서 합의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아들의 의견에 존중하기로 햇습니다 그러케 일이 진행되는줄만 알았는데 몇주 소식이 없어 걱정하고 있는데 어제 편지를 받았는데 표적검방을 해서 조사방에있다는 겁니다!!!! 어떠케 애입에서 표적검방이라는 단어가 나올수있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아서 24년2월27일오후 3시16분에 대전교도소 보안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 아무경고없이 조사수용은 너무과한처벌 이니냐고 물었고 표적검방 이뭔소리냐고 묻자 통화한 교도관이 우리아들을 누가 신고를 해서 검방을 한거라고 그럼 아들이 말하는 표적검방이 맟지않냐고 , 어떠케 신고 들어왔다고 이러케조사방에 바로 보내냐구 과하다고 이번폭행사건 때문에 우리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얘길하자 .... 우리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아들이 폭행사고도연류되있고! 이번뿐만아니라 앞전에도 규율위반이 몇번있어서 경고가아니고 조사수용시킨거라고 하더라구요, 폭행 사건은 이미 피해자라고 판단이 난건데 범죄자는 피해자,피의자 구분도 안하냐고 반박을 했지만 어찌됬든 연류가 됬다는게 문제라네요 그리고 규율위반을 해서 스티커가 이미2개였냐고 하자 스티커 확인은 불가하고 대전이송와서는 잘지낸건맞는데 이송오기전 서울에서 규율위반을 했다는거예요!!!!! 이게말이되나요?????????? 어떠케 대전에 이송가서 대전에서 검방했는데 서울에서 생활한게 나오는건지 모르겠다고 하자 원래 이력이 따라오고 자기네는 그걸 다본다는거예요.... 그럼 아무리 수용생활을 잘할려고 발버둥처도 그이력이있는한 소용없는거아니냐고 했뎌니 아무 대답이 없는거예요, 이게 과연 교화일까요?????????? 이러면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분노심과 반발심이 더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행정이 과연 맞을까요??? 전 묻고싶습니다 저의 아들은 교도소내에서 폭행을당한피해자인데 맞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건에연류됫다고 표현을 할수있는건지, 저희 아들의 짐검사를 이송당일 더신경써서 했더라면 애초에  조사수용당해서 징역 깨지는일은 있었을까요????? 이런 과실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거죠?????? 그져 범죄자란 이유로 우리아들은 이런 처우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누가봐도 폭행당한거 아들이신고했다고 아들한테 보복한게 뻔한데 이게 져만 그러케 느낄까요????????? 가만히 있는사람 징역을 이러케 깨지게놔두는게 교화인가요?????????????? 대전교도소는 교화를이러케하나요?????? 대전교는 4중,14중이 조사,징벌사동인데 두곳다 저희아들의 폭행 가해자가 있는곳에 있습니다!!! 어떠케 이런일이 있을수가있는거죠??????? 강력한조취 부탁드립니다!!! 이게 교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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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건설명  최근 원자력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6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의 주체와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공개 주체)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      (공개 범위) 인·허가 문서 →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자력안전정보  그 결과 2023년 12월말에는 법 시행 전 60건이었던 공개 대상 정보 건수는 1,012건으로, 연간 정보공개 건수는 635건에서 1,68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렵고 전문적인 원자력안전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카드뉴스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익숙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알기 쉬운 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시스템(포털사이트)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nsic.nssc.go.kr)  아울러, 2024년부터는 모든 안전정보의 원스톱 검색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정보공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티콘(5천원권)을 드립니다.      

총715명 참여
저출산 대책 - 1억 원 지급보다 노동시간 감축, 고품질의 공공보육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우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듯, 돈이 없어서 출산, 육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출산은 모두 알다시피 매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출산 시 현금 1억 원 지급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출산, 육아를 꺼리는 이유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런 현금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외벌이 가정에서 모친이 희생하던 시절은 이미 종료되었고, 부든 모든 육아휴직이나 육아시간 단축근무 등으로 겨우겨우 시간을 내어서 부모가 양육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노동시간은 산업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죠. 당장 서유럽, 북유럽을 보세요. 오전 10시 출근 오후 4~5시 퇴근입니다. 이에 더하여 신생아 시절부터 고품질의 공공보육이 광범위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애매하게 산후도우미 비용 일부 지원하는 걸 넘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보증하는 보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요지는 '현금 줄테니 이 돈으로 알아서 키워라'가 아니라, '국가가 마련한 시스템이 있으니, 출산, 육아는 걱정하지 마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책 방향을 수립했으면 예산을 아끼지 마십쇼(출산율을 아예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평소 생각을 짧게 적었습니다. 다소 두서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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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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