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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2월 22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잘못 알려져 있는 기타소득(공모전 상금)의 세금 문제
 투표나 심사에 의해 선정되는 이벤트, 공모전과 같은 다수가 경쟁하는 이벤트에서 상금이나 상품을 받았을 경우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총 금액의 4.4%입니다.
  기본 4.4%에서 6.6% -> 8.8%로 바뀐 것은 강연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이 해당되며 공모전은 그대로 4.4%입니다.
 
  그리고
25만원 이하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오프라인 상에서 2019년부터 8.8%로 바뀌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져있어 많은 이들이 8.8%로 잘못 알고 있으며, 실제로 8.8%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며 제외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세무사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민간에서 주최하는 공모전뿐들 아니라 공공기관 등에서도 담당 실무자가 사실을 잘못 알고 적용하는 경우 또한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초과로 잘못 부과된 4.4%만큼 주최기관은 이득이 발생하고, 수상자 또는 수상단체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25만원 이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무자들이 몰라서 25만원 이하의 상금 또는 상품에도 제세공과금을 잘못 받거나 제외하는 일 또한 적지 않습니다.
법규정을 잘 몰라서 공모전의 경우라도 5만원 이상은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주최기관들도 많고, 실제 수상자들이 그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 전국적으로 본다면 매년 수 천 수 만건의 잘못된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87조 1호 가목”을 보면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100분의 80 즉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최자가 공익법인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경우 / 또는 민간기업, 지자체 등 주최자에 상관없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공모전 등)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00만원의 상금 또는 상품을 받았다면 그중에 80%인 8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남은 2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 남은 20만원에 대해 총 22%의 세금(제세공과금)이 적용되어 4.4만원의 세금이 계산되는데, 총 상금 100만원과 비교하여 본다면 4.4%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또 소득세법상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25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금 25만원 중 필요경비 80%인 20만원을 제외하면, 5만원만 남기 때문에 비과세가 됩니다.
 
다수가 경쟁하는 투표나 심사에 의한 선정이 아닌, 복권이나 단순한 추첨을 통한 상품 증정 등과 같은 이벤트들이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없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퍼진 사실로 인해 공모전 상금이나 상품에 8.8%의 잘못된 세금이 적용되었거나 25만원 이하에도 세금을 적용하였던 문제를 정확한 사실을 알려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을 바로 아시고 손해를 보시지 않도록, 또 주최기관에서 일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보시게 되는 분이라면 해당 문제로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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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려져 있는 기타소득(공모전 상금)의 세금 문제

 투표나 심사에 의해 선정되는 이벤트, 공모전과 같은 다수가 경쟁하는 이벤트에서 상금이나 상품을 받았을 경우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총 금액의 4.4%입니다.   기본 4.4%에서 6.6% -> 8.8%로 바뀐 것은 강연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이 해당되며 공모전은 그대로 4.4%입니다.     그리고 25만원 이하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오프라인 상에서 2019년부터 8.8%로 바뀌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져있어 많은 이들이 8.8%로 잘못 알고 있으며, 실제로 8.8%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며 제외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세무사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민간에서 주최하는 공모전뿐들 아니라 공공기관 등에서도 담당 실무자가 사실을 잘못 알고 적용하는 경우 또한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초과로 잘못 부과된 4.4%만큼 주최기관은 이득이 발생하고, 수상자 또는 수상단체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25만원 이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무자들이 몰라서 25만원 이하의 상금 또는 상품에도 제세공과금을 잘못 받거나 제외하는 일 또한 적지 않습니다. 법규정을 잘 몰라서 공모전의 경우라도 5만원 이상은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주최기관들도 많고, 실제 수상자들이 그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 전국적으로 본다면 매년 수 천 수 만건의 잘못된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87조 1호 가목”을 보면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100분의 80 즉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최자가 공익법인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경우 / 또는 민간기업, 지자체 등 주최자에 상관없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공모전 등)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00만원의 상금 또는 상품을 받았다면 그중에 80%인 8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남은 2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 남은 20만원에 대해 총 22%의 세금(제세공과금)이 적용되어 4.4만원의 세금이 계산되는데, 총 상금 100만원과 비교하여 본다면 4.4%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또 소득세법상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25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금 25만원 중 필요경비 80%인 20만원을 제외하면, 5만원만 남기 때문에 비과세가 됩니다.   다수가 경쟁하는 투표나 심사에 의한 선정이 아닌, 복권이나 단순한 추첨을 통한 상품 증정 등과 같은 이벤트들이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없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퍼진 사실로 인해 공모전 상금이나 상품에 8.8%의 잘못된 세금이 적용되었거나 25만원 이하에도 세금을 적용하였던 문제를 정확한 사실을 알려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을 바로 아시고 손해를 보시지 않도록, 또 주최기관에서 일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보시게 되는 분이라면 해당 문제로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5명 참여
농어촌민박 제도 정비 방안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여행트렌드 변화 등과 관련하여 민박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63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질문1. 귀하는 농어촌민박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나요? ⤷ 1. 있다. 48명(76.2%) 2. 없다. 13명(20.6%)   질문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농어촌민박의 이미지는 다음중 무엇인가요? ⤷ 1. 북촌이나 전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한옥집. 4명(6.3%) 2. 농촌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골집. 29명(46%) 3. 경관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펜션. 17명(27%) 4. 특별한 이미지 없음. 12명(19%) 5. 기타. 1명(1.6%)   질문3. 농어촌민박은 사업장 내 집 주인이 반드시 살고 있어야 하지만, 실거주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한가요? ⤷ 1. 투숙객 관리를 위해 주인 거주는 필요하다. 16명(25.4%) 2.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는데 굳이 주인이 있을 필요는 없다. 21명(33.3%) 3. 최소한의 관리 인원이 있다면 주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16명(25.4%) 4. 기타.10명(15.9%)   질문4.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주택의 연면적은 최대 230제곱미터(약70평, 59㎡형 아파트 기준 약 4채)이지만, 숙박객실 규모화, 바비큐장 등 부대시설 설치 등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한 기준면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 1. 농어촌지역 숙박 난립을 막기 위해 기준면적 축소. 8명(12.7%) 2.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 19명(30.2%) 3. 다양한 숙박 수요를 감안하여 일정 규모의 기준면적 확대. 15명(23.8%) 4. 시장경제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 폐지. 16명(25.4%) 5. 기타. 5명(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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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세금 적용시 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상품권 현물 가격만큼으로 세금적용 기준 잡아주세요

일반적으로 공모전 세금은 원래 필요경비 인정이 80%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될 경우 현금 100만원에서 80만원이 제외되고 20만원에서 22% 의 소득세가 부과되어 44000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문제는 온누리 상품권, 각종 상품권을 받게 될 경우 세금 적용에 대한 기준이 현금과 같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정부 기관 공모전에서도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를들어 온누리 상품권 100만원은 현금 95만원어치의 가치로 교환되고 이 만큼의 현금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공모전에서 수상하여 상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 온누리 상품권 100만원을 받게 될시 현재는 현금 44000원의 세금을 수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상품권의 가치를 그냥 동일하게 현금과 같이 특정하여 매긴 것이기 때문에 불공평하고 가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금 95만원에 온누리 상품권 100만원으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지만, 다른 상품권들은 모두 제각각 현금 기준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상품권은 100만원 가치에 현금 97만원 정도의 현금과 비슷한수준의 가치를 지니지만. 다른 음식점 상품권 같은 경우 현금 100만원 기준으로 50만원 밑으로 가는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상품권들도 어느 종류의 상품권이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같은 100만원이라고 적힌 상품권이라도 현금 가치로 50만원이 되고 95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안하건데 정부나 기업에서 상품권으로 공모전 상급 지급시 , 지금과 같이 단순하게 상품권 액수에 맞게 기준 세금을 매길것이 아니라 상품권 가치를 현금가치로 환산하여 세금을 매길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현금 100만원을 상금으로 받을시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20만원에서 22%의 기타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총 44000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이 있다면 종래의 경우 현금과 동일하게 환산되어 44000원의 현금을 수상자가 부과해야 합니다. 이를 개정하여 만약 온누리 상품권 100만원을 수상 상금으로  받을시 현실적인 거래 시세되로 95만원의 현금 가치로 인정하여 현금 95만원을 받은것으로 세액 기준을 정하는겁니다. 즉 상품권 가치를 실제 거래시세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적용하여 세액기준을 잡는것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100만원을 상금으로 받을시 실제 거래 기준인 현금 기준 95만원으로 간주하여, 필요경비 80% 를 인정한후 76만원을 제외하면 남는 세금 적용 기준은 19만원 여기서 22%의 기타소득세를 적용하면 41800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품권의 세금 적용 기준을 상품권의 실제 현금 가치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후 부과하는것을 제안합니다. ---------------------------------------------------------------------------------------------------------------------------------------------------------------------- 상품권 마다 현금가치가 조금씩 다른데 이를 단순히 표면적으로 현금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동일한 세액 기준을 상품권 액수 그대로 적용시키는거는 문제가많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 사기업등에서 주로 상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의 경우, 거의 온누리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등인데 이는 현금 대비 거래가치 기준이 명확하게 확인될수 있으므로 ,  위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100만원 짜리 상품권이라도 어떤것은 현금가치 95만원인데, 다른 것은 현금 가치가 5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상태에서 둘다 동일하게 단순무식하게 현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하여 세액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제도는 불합리하고 엉터리라고 생각해 의견드립니다.  예를 들어 금 1키로 하고 시멘트 1키로가 서로 무게가 같다고 동일한 거래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누가 공평하다고 생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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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일반인)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옥천군에서는 주민 주도의 참여옥천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모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옥 천 군 수 1. 공 모 명:「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기 간: 2024. 4. 15. ~ 5. 14.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자 격: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옥천군 소속 공무원 ❍ 공모분야 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② 지역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안 ③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복지 향상 방안 ④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 옥천군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방안 - 공공시설 활성화 및 운영 개선 방안(휴양림, 군민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⑤ 생활공감정책 분야 - 우리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⑥ 군정시책 일몰 대상사업(신규) - 시책, 행사, 일반 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 ⑦ 기타 분야 - 기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심사 제외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 사항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함 3. 제출방법: 국민생각함【 공모제안】,  우편,  방문 【인터넷】 ❍ 인 터 넷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일 반 인)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일반인)” ▶ 응모 (공 무 원)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공무원)” ▶ 응모   【우편 및 방문】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정과 제안공모담당자 Tel. 043-730-3186   4.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1부. ❍ 온라인 응모는 국민생각함에 직접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옥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일정 및 계획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 사: 옥천군제안심사위원회(옥천군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사 ❍ 결과발표: 2024. 7. 중(개별통지) ❍ 시 상: 2024. 8.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역   구 분 일반인 공무원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최우수 1명 1,000천원 1명 500천원 우 수 1명 700천원 1명 300천원 장 려 2명 각 500천원 2명 각 200천원 노력상 3명 각 300천원 3명 각 100천원 참가상(채택제안) 50명 각 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 (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 6.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될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부상금은 환수함. ❍ 개인 2건 이상 제안 참여 시 메일(kmk84119@korea.kr)로 [붙임2]제안서 서식 제출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옥천군청 행정과 (☎ 043-73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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