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1월 16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G-PASS기업 지정관리 규정(고시)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G-PASS기업 지정제도 시행 6년이 경과함에 따라,
지원사업이 많아지고 G-PASS 기업 관리도 안정화 되었습니다.

이에 규정개정 주요내용을 게시하오니
보다 바람직한 G-PASS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1) G-PASS 기업 지정기간을 기존 5년 + 연장 3년(총 8년) 에서 '재지정' 제도로 변경하여, 
   반복적 지정에 따른 장기 지원이 가능토록 함

2) G-PASS를 재지정 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절차 및 심사기준 신설
  - 재지정 시 심사기준 : 조달청 및 수출유관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가이력 및 수출실적, 재지정 요청사유 등

3) G-PASS기업의 질적 제고와 운영 효과성을 위해, 지정절차 및 심사기준 변경
  - 사전평가 신설 : 기업의 수출관련 준비도 판단 (정량평가)
  - 1차 평가 : 기업의 수출관련 계획, 의지, 현재까지의 이력 등을 심사(정성평가)
  - 2차 평가 : 계약심사위원회의 최종 검토

4) G-PASS기업 등급화 제도의 시범운영기간 종료에 따라, 세부운영규정 마련
  - 최초 부여되는 등급의 유효기간 ⓐ 상반기 지정기업 : 차년도 6월말까지
                                             ⓑ 하반기 지정기업 : 차년도 12얼 말까지
  - 이후 등급은 상반기 지정기업(매년 7.1 갱신), 하반기 지정기업(매년 1.1 갱신)  모두 1년마다 갱신됨 

5) 벤처혁신창업기업 및 조달전통문화상품 지정기업의 별도 심사절차 폐지 후 가점제 전환(5점)
  
6) 유관기업의 수출지원사업 참가 기업에 상호 가점 부여
  - 특허청 IP스타기업 지원사업에 G-PASS기업 참가 시 (+2)
  - G-PASS기업의 한국환경공단 운영 물산업클러스터 시설이용료 감면(30%)
  - 반대로 특허청 IP스타기업 및 물산업클러스터 소속기업이 G-PASS 지정 신청 시 가점 부여(+5)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