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 정말 괜찮을까요?
제안 배경
먼저 노랑봉투법이 제안된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자한다.
첫 째, 기존에 노사관계가 개인에게 한정적이었던 것에서 벗어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서 벗어나, 특수형태 근로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쟁의행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사실은 노란봉투법이 발의되기 이전부터,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파업 시에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되는 사례는 많아지고 있었다.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은, 하청 뿐만 아니라 원청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8월 파업 시에 대체인력 투입을 막은 택배연대노조 조합원 1명에게 무죄, 5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CJ대한통운을 쟁의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택배노동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전면부정하지 못한 것이다. 그에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월 “CJ대한통운이 간접고용 택배기사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이 노조법 위반”이라고 판결해 사용자가 원청임을 전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을 본다면, 하청업체의 뒤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바라는 원청들이 책임, 즉 노조와의 교섭을 피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례들을 바탕으로,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항이 입법화될 경우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원청업체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벗어남으로써 노조활동이 제약되는 것에서 벗어나,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노동쟁의가 일어난다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가 발생하여 의견이 좁혀지기 힘든 상태인 것이다. 노동쟁의에 대해 말하기 이전에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권리 분쟁”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에 관한 노사 간 해석· 적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가 해당되는 것이고, “이익분쟁”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권리의 형성·유지·변경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 갱신·체결 등에 관한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쟁의는 이익분쟁만을 한정하므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도입이 된다면 이익분쟁뿐만 아니라 권리분쟁에까지 확대가 되는 것이다. 기존에 노동계에서 적용되던 파업의 범위가 확대되기에 쟁의 행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노조 행위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쌍용차와 대우조선해양 사건의 경우에도 상당히 큰 액수의 손해배상액으로 노동조합이 큰 위기를 겪었고, 의견을 소극적으로 말하게 되면서 사측의 요구에 타협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지난 14년간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 배상소송 청구액이 2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 151건에 달하는데, 현재 진행중인 사건 24건과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소송이 종결된 127건 중 판결이 선고된 73건에 대하여 49건이 손배 책임이 인정되었다. 무려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노동조합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면, 사비로 이를 충당해야 하기에는 벅찬 액수이기에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노조의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연대책임으로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한 것에서 각 손해배상 의무자를 구별하여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조의 씨를 말리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없애는 형태로 손해배상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현황 및 문제점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수혜자는 특수형태 근로노동자이다. 기존에 특수형태 근로노동자들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직종으로 택배원, 건설기계 운전자, 화물차주 등이 있으며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도 해당되었다.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 근로노동자들이 근로자의 범위가 포함이 된다. 근로자가 되는 것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청노조와 원청기업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수많은 원청·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하청이 아닌 원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지위가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체적인 노동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사유의 이익분쟁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았더라면, 노란봉투법으로 인하여 권리분쟁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권리분쟁으로서 기존에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단체협약 준수 요구 파업, 노동법 개정 요구 파업등이 불법으로 규정되었지만, 노랑봉투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가 합법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근로자가 가진 권리,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조합 내에서도 다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노사 간 교섭력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하여 더욱 더 중요해지면서, 노동조합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노조 전임자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텐데, 이러한 역할에 따라서 발언권도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권력이 독점될 가능성이 생기는데 사측에서 소수의 발언권이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이에 응하게 된다면, 나머지 노동자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이 굴레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노란봉투법의 의미가 흐려지고 관습으로 박힐 수가 있다.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더 확대가 된다. 노란봉투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 조건을 다시 말하자면, 하청업체를 사용하는 원청업체가 사용자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다양한 사례들로 인하여 추가된 조항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어떠한 불합리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하청업체와 근로 조건에 관하여 논의할 때, 원청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청 노조에서 직접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원청업체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하청업체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조건을 설정할 수 있기에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의 차이가 생기면 원청업체, 하청업체, 하청업체 노동조합 간 갈등으로 사측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쟁의행위의 범위도 확대된다.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쟁의행위와 정리해고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파업행위를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기존의 법이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과정이 아닌 결과에 대해서 파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용자 측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진다. 심지어 정리해고라는 것은 기업의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이는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인데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앞으로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우리 법체계가 금지하고 있던 판례들을 인정하게 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쟁의행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정치와 언론에서는 ‘파업조장법’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법 중에 법이라는 헌법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사용자는 사유 재산을 침해받으면서까지 노동자의 의견을 수용해주어야 하는 것이 억울해진다. 결론적으로 노동자에 의해 경영권,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잦은 분쟁의 발생으로 이어지며 이는 추후에 기업 경쟁력 저하를 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노동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한도를 지정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것으로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영업 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진다. 기본적으로 민사법의 원리는 손해를 지게 한 만큼 그대로 배상을 받게 하는 것이다. 사용자, 노동자 모두 근로관계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누군가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피해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보상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다.
생각해야 할 부분
노랑봉투법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사 간 협약에 만족하던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의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 방향으로 생각을 하여 당연히 결과에 대한 노동쟁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득롱망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농 땅을 얻은 후, 촉 땅을 바란다는 말로서, 직역을 하면 한 가지를 이루고 난 후 또 한 가지를 바라는 인간의 끝 없는 욕심을 가리키는 말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욕심에 있어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앞서 말한 것처럼, 쟁의행위가 발생하고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사용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사용자의 취지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심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수단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마치 안전벨트가 있다는 기분을 느껴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하게 되며 이에 불응할 시 수단, 즉 결과에 대한 쟁의행위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쟁의행위가 반복이 된다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평등해진다는 노랑봉투법의 취지와는 멀어지고 서로 간의 대립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사용자는 의견을 조율하려고 시도할 것 이며, 노동자는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파업을 할 수 있기에 이는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반복이 된다면 손해 누적에 따른 경영상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용자와 노동자의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다.
개선 방안
노란봉투법, 과거부터 발의된 법안이 현대 사회의 이목을 받으며 너무 급진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기 보다는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판례를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다른 방안으로는 일부 조항만 수정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재정의 원인이 된 사례들이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언론에서 다루어진 몇몇 사례들의 공통점인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사용자와 관련된 조항만 수정하는 것이 나았을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에 관하여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항을 수정한 것은 “코가 있던, 없던 눈사람은 눈사람이다”라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결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흉내내기 같은 행동은 오히려 사용자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