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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12월 2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규직 전환과 동일노동·동일임금 사이, 그 접점은 어디일까?
비정규직 748만 명임금근로자의 36%, 비중 ‘12년 만에 최고’
- 비정규직의 를 모두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고용의 유연화는 필요하므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대우를 해준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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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한국방문 제외에 대하여

뉴스에서 중국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많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예로, 중국정부가 단체여행 예외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정한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 중국의 무역 적자가 된 것도 중국의 Unfail 한 부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 아무런 조치 및 방어를 하지 않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설현장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건설현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황(70%이상)이고 그들이 한민국 건설현장에서 숫적 우세로 한국민에 대한 역차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고임금 및 한국노동자들이 누려야 하는 많은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이는 분법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좋은 혜택들(의료보험, 국민연금, 공제부금등)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혜택만 주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한 특정 직종을 보더라도 저의 짧은 생각만으로도 지금 중국인들이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 일을 하면서 벌어가는 돈이 1년에 수조원이 될 듯합니다. 우리 정부도 중국의 불합리한 통보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대응을 했으면 합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들에 대한 규제를 한다면 중국도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 제안을 합니다. 현재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진입해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진입 및 일하는 것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를 재주셨으면 바라고, 또 대한 민국 국민이 자국의 건설현장에서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바랍니다.

총3명 참여
근로기준법 문제점과 고용노동부 일처리를 위한 권한 부여.

1. 100인이 일하는 곳의 근로자나 5인 미만이 일하는 근로자는 똑같이 4대보험을 내고 회사를 다니는 것은 똑같음. 각 회사의 복지를 받는것이 다를뿐,  나라의 복지나 혜택은 모두 동일하게 제공되고 지출됨.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근무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불가 등 국가 기관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게 많이 없음.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 내 직장내 괴롭힘 등 발생이 빈번하고 또 목격하고 당하기도 함.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연시 여김. 연차 사용이 없어 일하는 몇년동안  아프면 무급으로 쉬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다 무급으로 지급됨. 결국 나라에서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만 취업하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끌어냄. 쉬는날 없이 빨간날(대체공휴일)에도 일을 함.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일은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는 나라에서 차별대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현황이자 문제점. 2. 고용노동부 직원이 가진 약한 힘.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등과 같은 내용 처리 시 고용노동부 직원은 기껏해야 3자대면을 요청하고 진행하는 것이 전부이며 배정된 사람의 성격에 따라 일처리가 진행되므로 문제 해결이 확실하게 진행되지 못함.  사업주가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거절하면 그냥 끝이라고함. 일처리 능력 부족한 고용노동부라는 인식이 강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게 더 피곤하다고 생각함.  그럼 결국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다 거절해서 처리가 안돼요. 둘이 이야기 해보세요. 이것일 뿐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무도 증거 자료를 제출 안하는 마당에 권한이 없으니 강력하게 요구할수도 없으며, 그냥 종결되는 사건들뿐이는 국민 인식이 있음. 직장내 괴롭힘에 들어가는 험담 내용 또한, 방문했던 손님이나 환자, 직원 등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정보를 사업주가 알고 있을 경우 정보를 요구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국가 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요구 권한이 없다고함. 3. 병원 네트제 계약 폐지. 불법화 요청 : 네트제는 사업주가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실수령금으로 지급을 진행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 사업주가 내준다는 4대보험은 사실 모두 연봉에 포함되어 근로자 본인이 낸것임. *네트제란) 100만원 급여에 세금을 10만원 낸다면 일반 기업에서는 90만원을 지급하지만, 100만원 급여를 통장에 넣어주고 세금을 포함한 금액 110만원이 연봉에 들어옴. *4대보험을 내준다) 100만원 급여에 세금 10만원을 낸다면 90만원 입금이 아닌 100만원을 주고 연봉에는 100만원만 들어감. 결국 근로자가 세금을 부담한 것이나 다름없으나 사업주가 내주는거라며 근로자에게 더욱 심한 근로 행위들을 시켜먹음, 연장근무 당연 시, 사대보험 내주니  이것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라 등 이런것들을 빌미로 협박성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음. 근로자의 마지막 연말 정산 혜택은 사업주가 모두 받아먹음.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넣었으나 세금을 낸 사람이 처리를 하는거라 사업주가 가져가야한다고 함 .  실수령에 비해 연봉은 높아져 나라 혜택은 받기 힘들어지고,  근로자는 차후 소비를 본인의 명의으로 할 이유가 없음. 내 연봉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지만 사업주가 내었다는 이유로 사업주 몫이니 , 연말 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들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소비를 해야함.   결국 내 명의 소비가 없으니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놓치게 됨. 돈을 벌려고  취업을하여 정신적/육체적 노동을 제공하였으나 결국 그 제공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것임.    4.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퇴사 전 협박으로 양측 동등한 입장이 아닌 사업주가 작성해온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진행하게 하고 일을 하다보면 말이 자꾸 바뀌는 근무 환경이 만들어짐. 결국 이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는 원인을 만들지만 해결은 원활하지 못함. 면접당시 이런이런 업무를 맡기로 했는데 업무를 진행하니 그 이외의 업무를 부담하거나 계약 당시와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 등 문제가 심각함. 결국 퇴사 전 협박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 후 서명을 받아 근로자는  신고를 해도 입사 당시에는 이런 업무와 이런걸 맡았다 하지만 증거 자료가 되지 못함. 애초에 몇번이고 업무가 변경되었음에도 근로자는 보호받지 못함. 2 . 개선방안 1. 100명이 일을하는 기업의  근로자와 2명이 일하는 곳의 근로자가 동등한 나라의 보호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모든 근로자는 5인 미만/이상 사업장 제외없이 같은 이유로 대할 것. 사업장을 5인 이상/미만으로 나누는 기준은  나라에서 필요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로자는 왜 그 기준에 맞추어 일은 더하고 보호는 못받는것이 이해안됨.   2. 고용노동부 직원들에게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불이행 시 벌금 또는 처벌 등(반드시 제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   ex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된 명부는 3년간 보관의무가 있으나 그 정보를 요구 시      거절한다 > 없어서 못낸 경우(벌금 또는 처벌), 분명 다 가지고 있으나 거부(공무지시불이행 처벌) 등. 3. 실수령금액으로 한 네트제 계약 불법화를 실시. 연봉제 의무화. 4.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를 시작하기 ~일전부터 근로 시작 후 일주일안에 작성 등  짧은 시간 내에 한해 명확한 기간을 법적으로 정하기. /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재작성 교부하여 가지는 것을 의무화 하였으면 싶지만 그냥 구두로만 주고 받으니 해결되지 않고, 녹화나 녹음본은 불법 취득이 될 수 있으며 영상 촬영 거부 시 남길 수 있는 증거는 없음.  *개인적으로 작성된 근로 계약서는 사업주가 아닌 국가 기관을 따로 만들던지 해서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법 시행이 되면 이전 자료는 사업주가 직접 제출/ 이후 자료는 데이터 보관 등으로 진행 등  개인적인 생각을  추가해봄.   

총3명 참여
농림부 기득권 지키기 분쇄해야

농림부 농지거래규제로 기득권 지키기 한심하다. 농지담보 채무 84조 농지매매 막혀 농지 경공매로 농민 파산 속출..총선 후보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경자유전원칙 폐지하고 농지거래 규제 완화해야... 헌법 121조에도 농지 임대차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도시민에게도 농지취득 허용하고 임대차 활성화로 농지 규모화 촉진해야... 최근 농지 취득후 3년 자경의무 과한 농지법 개정은 농림부 기득권 지키기 위한 악법(2023  8.16.시행 )으로 조속 다시 폐기하고.. 종전처럼 농촌공사에 임대차 조건으로 농지취득 허용해야... ******** 이만희, 총선 1호 공약으로 농정 공약 발표 농지거래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개정 공약 성낙성 기자  입력 2024/02/15 20:13 [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 본격적인 3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이만희 예비후보(現 경북 영천·청도 국회의원)가 총선 1호 공약으로 지역구인 영천과 청도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만희 예비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소멸위기 극복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농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가 발표한 주요 농정공약에는 △과도한 거래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농지법」 개정, ***이하 생략**** 특히, 이만희 예비후보가 발표한 농정공약 중 「농지법」 개정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는 정확히 문젯점을 잪었다는 평가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로 인해 농지 취득 규제가 강화된 현행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지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고령 등의 사유로 실영농이 불가능하거나 노후자금 목적으로 농지를 처분하려는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낙성 기자 ******* 고기철후보, 농지법 개정·부동산 정책 개선 제안 입력.2024.01.25. 오후 4:48  현창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고기철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농지법 개정 등 부동산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고 예비후보는 25일 선거사무소에서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과 차담회를 갖고 농지법 개정과 제2공항에 따른 제주지역 부동산 관련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협회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서민들을 울린 전세사기와 관련 부동산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임원들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은 사기범의 잘못임에도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1년 LH직원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취득 규제가 농지거래를 위축시켜 농업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과 이용면에서 제약적인 면이 많고,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농지법은 농촌 인구감소 등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고 예비후보는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규제 및 완화가 반복적으로 적용돼 왔다”며 “ 이어 “하지만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팔아야 하는 농민이나 귀농 귀촌 등 농지를 사야 하는 도시민까지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농지법 등의 문제점에 대해 실효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공인중개사단체 관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추진이 21대 국회 종료로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이라며 “법정단체화 등 공인중개사들의 건의도 관심을 갖고 잘 챙겨 보겠다”고 약속했다. 현창민 기자(=제주) ******* 밀양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안병구 예비후보, “농업분야 공약” 제시  박재영 기자  승인 2024.01.29 06:10 △농촌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타 기초단체장과 협력하여 농지매매 규제 법률 개정 및 한계농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주도하여 규제완화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농지거래 규제로 현재 농지담보 채무 84조를 농민들이 해결할 길이 없고 이농과 농지상속 등으로 어차피 농지의 50%가 현재 비농민 소유로 된 마당에 .. 앞으로도 농촌 고령화로 정주인구 소멸로 상속 등으로 비농민 소유가 꾸준히 늘어날수 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 현상인데도 ... 무조건 농지소유 규제를 일삼는 여야 정치권과 농림부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농림부는 농지거래 규제로 계속해서 농지위원회 수당제 신설 등 썩어빠진 기득권지키기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헌법 121조에는 분명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엉뚱하게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거나,  농지거래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지않는 후보는 분명히 걸러내서 낙선을 시켜야 합니다. ****** 이런 나라 정치도 있나.. 농지의 대원칙 "경자유전 원칙"이 아니라  "경자유전 파산" 정부에서도 자경 심사와 실사 조사 등 용역비로 연간 수천억 혈세 낭비..더이상 농림부 기득권 유지, 묵과해선 안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임대차 수수료 5%. 농지비축 매수사업, 토지 용도지역 분류용역 전담 등 각종 농업관련 사업 명목으로 지역별 수십억대 수익). 농업 품질관리원 (경영체등록과 관리, 농지 현장 실사조사 명목으로 직원 확대 및 현장 출장비로 예산 낭비) 지자체별 농지관리위원회(농취증 심사 수당으로 시.군당 연간 2억 내지 3억으로 전국 연간 500억 이상 혈세 낭비). 면사무소 산업팀..관련 공무원과 농업관련 사업소 직원들 봉급과 수당주기 위해서 농지규제로 농림부 기득권 지키기에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뙈기밭이나 산골 다랑가지 논은 기계도 못들어가고 적자가 나서.. 농사를 못짓고 누가 거저 지어먹으랴도 다 싫다고 하니..묵히게 되면.. 정부에서 1년에 땅값(공시지가에서 시가 감정가로 인상하고 20%에서 25%로 인상)의 1/4씩 이행강제금을 물려  4년이면 땅을 정부에서 강제로 빼앗아 가고 있으니..평생 농사로 무릅과 허리가 골병이 들은 80고령의 노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강제노동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북한 김정은이 보다 더 악질적인 나라가 있는가요..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을뿐.. 개발허가가 가능한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도 무조건 농지라는 명목으로 농취증을 받게하여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게 하여 심사위원 수당 지급으로 예산을 날리고 무조건 취득후 3년 자경을 강제하여,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 고령의 농민들은 현재 농지담보 84조의 채무로 매매를 못해 경공매로 감정가의 10%이하의 헐값에 빼앗기게 만들어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농지가격 하락을 유도하여 농민들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민들이 동학혁명때처럼 정부를 상대로 쇠스랑을 들고 폭동이라도 일으켜야 해결되나 봅니다. *********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보수를 0.9%(주택은 0.5% 수준)로 낮춰 놓고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면서..정부 출자로 윤영되는 농어촌공사는 임대중개수수료를 10배도 넘는 8~13%를 받다가 현재는 5%로 받아 챙기며 국민의 피를 빨고 있다. ******* 전농 광전연맹 “농지 임대수수료 폐지하라” 기자명 김한수 기자  입력 2024.02.15 18:05 전남 농민들, 농어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요구 [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15일 전남 나주의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농지 임차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윤일권, 전농 광전연맹) 소속 농민 60여명은 15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농어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임대수수료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전농 광전연맹은 △농지 임대수수료 5% 폐지 △전국의 농지 임대수수료 현황과 사용 내역 공개 △과다하게 받은 임대수수료 농민에게 반환  .....등을 중앙정부와 농어촌공사에 요구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진행하며 수수료를 5%까지 붙여 농민에게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인 소유의 농지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되면 임대인은 임대료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 농민에게 이 수수료를 전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임차 농민은 임차료와 임대수수료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임대비용이 높을수록 임대수수료가 높아지는 점을 악용해 농어촌공사가 계약서에 임대비용을 더 높게 책정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적자를 내면 안 되고 이익을 내야 하니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수수료를 부과하고 소유자는 (땅을 임차하는) 농민에게 수수료를 전가한다”며 “농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수수료를 낸다. 권혁주 영암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조카가 농사를 짓겠다 해서 내 땅을 빌려주려고 (농지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를 찾아갔더니 (설명 한마디 없이) ‘돈 내놓으라’며 임대수수료로 몇십 만원을 가져갔다.  지난해 수수료만 78억원을 받았다 했다”고 말하며 “(농어촌공사 책임인) 배수로 등이 무너져도 돈 없다고 핑계만 대면서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임대수탁사업으로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 또는 자경이 불가능한 농지 등을 농가로부터 임대수탁 받아 임차 농민과 연결해 주고 임대수수료를 받고 있다.  2005~2013년까지 면적별로 8~13%까지 임대수수료를 차등 부과했으나, 2014년부터 5% 수수료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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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주면 당장이야 좋겠지만

원래 낳으려고 계획했던분 아니고 딩크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1억 안받고 안낳을것같아요 연봉5천이면 2년만 일하면 버는거잖아요 연봉5천이면 2년하면 1억모을수있다는 뜻이 아니고 아이를 키울만한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있으니 1억을 받아도 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서 1억주는게 연봉 5천받는 사람이 일 그만두고 2년정도는 월급을 받으면서 애 키운다 이런느낌이거든요.. 근데 2년지나면요? 글고 취준생때 개고생해서 입사했는데 그만두고싶을까요? 재취업은 쉬울까요?ㅠ 아니면 저렇게 큰 목돈이면 빚을갚거나, 내집마련에 사용할것같은데...짧은 식견으로.. 악용될수도 있을것같고 집값이 오를것같기도하고ㅠ 저는 내집마련도 평생 목표중에 하나지만, 당장 아이를 내가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 제일커요 ㅠ 육아휴직도 임산부 본인도 눈치 엄청보면서 쓰고, 남편은 쓰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TV에서는 애기놓는게 애국자라고 큰일하는거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민폐, 골칫덩이 입니다^^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쓰면 인센티브를주던, 안쓰면 패널티를주던 노동자가 편히 육휴를 쓰려면 회사에서 오히려 육아휴직을 쓰라고 등 떠미는 정도의 분위기는 돼야 합니다ㅠ 회사는 빠질 인력을 대비해 미리 채워주지 않고 오히려 적게뽑아서 수익을 짜내고있기때문에 일반 휴가쓰는것도 굉장히 힘든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나가면 어떻게되겠습니까?? 그리고 육아휴직 겨우 받아서 꼴랑 1년 쓰고나면 (무급 육휴 있지만 회사 사정상 못씁니다) 그 뒤로는 애기가 알아서 크나요..아이를 내손으로 키우고싶은데, 현실적으로 복직을하면 회사에만 쏟는 시간이 적어도 오전8-오후7시까지가 거의 기본이잖아요? 아이를 내가 잘 케어하고싶다고 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남편 혼자만 벌어가지고는 솔직히 주거문제까지 전부 감당하기 힘들고요..  임금을 그만큼 적게 받을테니 시간을 빼주세요 할 수 없어요 내가 4시간일하면 다른사람 추가고용으로 내가 뺀 4시간을 채우면 회사는 기본급이 두명분이 나가니까 엄청 손해겠죠 나는 일은 그만둘수는없고 애기가 앞가림 할 수 있을정도까지는 시간을 좀 내고싶은데, 육아휴직도 눈치보고 쓰는마당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눈앞이 깜깜 합니다 지금 첫째 임신중인데 벌써 둘째는 어찌낳나 싶어요 애기를 낳는것이 뒷감당이 너무 힘들다, 지금상태로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나도 둘다 불행할것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게 현실입니다. 이런고민, 힘듦 그냥 1억안받고 좀 편히살란다 애없어도 충분히 힘들다 이런생각 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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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된 식당 이정표(마일드스톤)제도 도입 제안

제안 배경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의 영향도 있고 코로나로 줄어든 직장내 모임의 축소도 있고 회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지출을 줄인 탓도 있을터입니다. 외식업의 기본 속성 식당을 찾아다니느라 관광을 하게 되고 새로운 곳을 헤매다가 그 지역을 더 잘 알게되고 친숙하게 느끼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식당을 공간을 내어주며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한 번 자리를 정하면 물리적으로 공간을 옮기거나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식당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며 풀뿌리 생활 관광자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해외로 진출을 하지 못하고 공간에 묶여 있는 식당업의 속성상 식당은 국내 소비자를 위한 설비이지만 외국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시설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 신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인건비의 상승이나 경영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서울의 노포들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이라는 도시(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이지만)에서 그들이 인간 생활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관광자원관리에 매우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오래 된 가게를 달리 보아야 하나 도시란 기본적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주된 방문의 이유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 수요의 질적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외식종사자들에게는 식당은 일자리 이기도 하고 삶의 보람이며 생계 수단이자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치열한 완전경쟁에 가까운 외식시장에서 살아남았다는 건 누가 봐도 큰 일입니다. 이상과 다른 현실의 문제점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오래 장사를 했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벌었겠네 하고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예전에 카드가 없던 시절이면 몰라도 21세기 대한 민국에서 오래 장사를 했다고 돈을 다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세금은 덜 내지도 않습니다.  고용환경이 안 좋아지면 4대 보험 가입지원금을 주면서 고용을 창출하는데 내몰리지만 정작 그 운영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크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새로운 출발선에 새로운 진입자들과 같은 조건에 서야 합니다.   이는 이미 혼자 10km를 뛰어왔는데 돌아오자 다시 처음 시작하는 선수와 같은 출발선에 서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10년을 넘겼다는 건 물리적 시간만으로도 길다는 뜻인데 그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는 건 강산이 변할 시간만큼 운영자가 변화와 창조의 모습을 이어갔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떤 이의 눈에는 이익도 못 내면서 버티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돈 안 되면 불평하지 말고 당장 떠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십년을 넘겼다는 건 대한민국 외식환경에서 오래 장사를 했다는 것은 정직과 신뢰의 결과이며  그런 성실성은 업종을 불문하고 누군가에게 존경받아야 할 일이며 그것을 사회적으로 본받을 만한 가치로 여겨지게 만드는 것은 분명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식은 자기 혼자 치고 나갈 수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조건은 사회가 정하고 가격은 시장이 정합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 조건하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살아남느냐 못 남느냐는 개개인의 문제로 던져지고 업주는 그저 주어진 외식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진 영업 환경에 맞춰 직원을 고용해가면서 꿈을 가지고 시작한 외식업자는 힘든 생존의 순간순간입니다.  살아남았다고 해서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처럼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세금공제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견뎌내 준 업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도시의 관광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안합니다.  제도 요청 배경 달라진 외식 환경 - 미쉘린, 구글 등으로 인해 홍보가 국경없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 전세계적인 식당의 리뷰가 지역의 관광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 - 해외 여행 자유화로 인해 먹으러 해외로 가는 분위기도 많고 경쟁이 국내경쟁만이 아닌 상황 - 식당을 몇 십년 전처럼 더 이상 일국의 자영업자의 비즈니스로 생각하지 말고 - 하나의 중요한 관광상품으로 인식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주길 바람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세금 누락이 없고 성실하게 영업을 해 온 개인이라면 이 사회에서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며 - 자기 기술과 노력으로 시장에서 경쟁한 댓가가 생존 그 자체라면 더욱 존중받아야 마땅함.  - 해외처럼 노포가 되려고 노력하는 주인에게 사회적으로 따스한 시선과 격려, 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실시효과 - 안정적인 식음 관광자원의 확보 및 - 품질을 갖춘 서비스의 자생적인 성장 구조 발판 마련 - 인력 양성 등이 가능한 토대 마련 - 우수한 인력의 진출 발판 -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 제거 (짓고 부수고 공사하다 끝나는) 방법 1. 부가세 세금 감면이나 한시적 면제, 세율 차등화를 통한 현실적 비용 경감 - 현재의 식당 지원제도는 창업자 위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생존 기간이 짧은 것으로 압니다.  - 시장에서 진입이 자유로워 아무나 준비없이 뛰어 들기 때문이기도 한데 - 모두 동일한 지원을 하는 현재의 지원 방식은 사회적으로 낭비요소가 큽니다.  - 대신 일정 기간을 버틴 시장에서 검증된 업소에 한 해 더 많은 지원을 하여 그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어떨까요 - 이렇게 되면 새로 진입하는 이들도 희망을 갖고 시작하고 (이정표(milestone)효과) - 살아남기 위해 목표를 가지고 일할테니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고 -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한 번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죠.  - 실력있고 잘 하는 가게가 오래 영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 국제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 제공 가능 2. 스티커 등 부착하여 업장의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부여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식당서비스의 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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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 정말 괜찮을까요?

제안 배경  먼저 노랑봉투법이 제안된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자한다. 첫 째, 기존에 노사관계가 개인에게 한정적이었던 것에서 벗어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서 벗어나, 특수형태 근로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쟁의행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사실은 노란봉투법이 발의되기 이전부터,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파업 시에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되는 사례는 많아지고 있었다.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은, 하청 뿐만 아니라 원청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8월 파업 시에 대체인력 투입을 막은 택배연대노조 조합원 1명에게 무죄, 5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CJ대한통운을 쟁의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택배노동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전면부정하지 못한 것이다. 그에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월 “CJ대한통운이 간접고용 택배기사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이 노조법 위반”이라고 판결해 사용자가 원청임을 전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을 본다면, 하청업체의 뒤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바라는 원청들이 책임, 즉 노조와의 교섭을 피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례들을 바탕으로,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항이 입법화될 경우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원청업체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벗어남으로써 노조활동이 제약되는 것에서 벗어나,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노동쟁의가 일어난다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가 발생하여 의견이 좁혀지기 힘든 상태인 것이다. 노동쟁의에 대해 말하기 이전에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권리 분쟁”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에 관한 노사 간 해석· 적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가 해당되는 것이고, “이익분쟁”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권리의 형성·유지·변경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 갱신·체결 등에 관한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쟁의는 이익분쟁만을 한정하므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도입이 된다면 이익분쟁뿐만 아니라 권리분쟁에까지 확대가 되는 것이다. 기존에 노동계에서 적용되던 파업의 범위가 확대되기에 쟁의 행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노조 행위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쌍용차와 대우조선해양 사건의 경우에도 상당히 큰 액수의 손해배상액으로 노동조합이 큰 위기를 겪었고, 의견을 소극적으로 말하게 되면서 사측의 요구에 타협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지난 14년간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 배상소송 청구액이 2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 151건에 달하는데, 현재 진행중인 사건 24건과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소송이 종결된 127건 중 판결이 선고된 73건에 대하여 49건이 손배 책임이 인정되었다. 무려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노동조합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면, 사비로 이를 충당해야 하기에는 벅찬 액수이기에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노조의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연대책임으로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한 것에서 각 손해배상 의무자를 구별하여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조의 씨를 말리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없애는 형태로 손해배상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현황 및 문제점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수혜자는 특수형태 근로노동자이다. 기존에 특수형태 근로노동자들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직종으로 택배원, 건설기계 운전자, 화물차주 등이 있으며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도 해당되었다.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 근로노동자들이 근로자의 범위가 포함이 된다. 근로자가 되는 것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청노조와 원청기업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수많은 원청·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하청이 아닌 원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지위가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체적인 노동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사유의 이익분쟁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았더라면, 노란봉투법으로 인하여 권리분쟁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권리분쟁으로서 기존에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단체협약 준수 요구 파업, 노동법 개정 요구 파업등이 불법으로 규정되었지만, 노랑봉투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가 합법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근로자가 가진 권리,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조합 내에서도 다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노사 간 교섭력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하여 더욱 더 중요해지면서, 노동조합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노조 전임자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텐데, 이러한 역할에 따라서 발언권도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권력이 독점될 가능성이 생기는데 사측에서 소수의 발언권이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이에 응하게 된다면, 나머지 노동자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이 굴레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노란봉투법의 의미가 흐려지고 관습으로 박힐 수가 있다.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더 확대가 된다. 노란봉투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 조건을 다시 말하자면, 하청업체를 사용하는 원청업체가 사용자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다양한 사례들로 인하여 추가된 조항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어떠한 불합리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하청업체와 근로 조건에 관하여 논의할 때, 원청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청 노조에서 직접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원청업체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하청업체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조건을 설정할 수 있기에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의 차이가 생기면 원청업체, 하청업체, 하청업체 노동조합 간 갈등으로 사측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쟁의행위의 범위도 확대된다.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쟁의행위와 정리해고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파업행위를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기존의 법이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과정이 아닌 결과에 대해서 파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용자 측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진다. 심지어 정리해고라는 것은 기업의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이는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인데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앞으로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우리 법체계가 금지하고 있던 판례들을 인정하게 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쟁의행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정치와 언론에서는 ‘파업조장법’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법 중에 법이라는 헌법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사용자는 사유 재산을 침해받으면서까지 노동자의 의견을 수용해주어야 하는 것이 억울해진다. 결론적으로 노동자에 의해 경영권,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잦은 분쟁의 발생으로 이어지며 이는 추후에 기업 경쟁력 저하를 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노동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한도를 지정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것으로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영업 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진다. 기본적으로 민사법의 원리는 손해를 지게 한 만큼 그대로 배상을 받게 하는 것이다. 사용자, 노동자 모두 근로관계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누군가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피해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보상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다. 생각해야 할 부분 노랑봉투법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사 간 협약에 만족하던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의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 방향으로 생각을 하여 당연히 결과에 대한 노동쟁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득롱망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농 땅을 얻은 후, 촉 땅을 바란다는 말로서, 직역을 하면 한 가지를 이루고 난 후 또 한 가지를 바라는 인간의 끝 없는 욕심을 가리키는 말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욕심에 있어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앞서 말한 것처럼, 쟁의행위가 발생하고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사용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사용자의 취지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심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수단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마치 안전벨트가 있다는 기분을 느껴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하게 되며 이에 불응할 시 수단, 즉 결과에 대한 쟁의행위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쟁의행위가 반복이 된다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평등해진다는 노랑봉투법의 취지와는 멀어지고 서로 간의 대립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사용자는 의견을 조율하려고 시도할 것 이며, 노동자는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파업을 할 수 있기에 이는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반복이 된다면 손해 누적에 따른 경영상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용자와 노동자의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다. 개선 방안 노란봉투법, 과거부터 발의된 법안이 현대 사회의 이목을 받으며 너무 급진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기 보다는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판례를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다른 방안으로는 일부 조항만 수정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재정의 원인이 된 사례들이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언론에서 다루어진 몇몇 사례들의 공통점인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사용자와 관련된 조항만 수정하는 것이 나았을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에 관하여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항을 수정한 것은 “코가 있던, 없던 눈사람은 눈사람이다”라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결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흉내내기 같은 행동은 오히려 사용자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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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미분양에 세금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한 비판적 의견

건설업체가 터무니 없는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한지가 수 십 년인데 그런 폭리를 이제 못 취하고 오히려 미분양이 되니 기껏하는 주장이 취득세 등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그야말로 황당한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 신문업체의 생산물에 의하면- 이 나라는 매우 희귀한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미분양을 도와줘야 하나? 왜? 건설업체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신들의 수요 예측이나 적정 가격의 산출을 못하였거나 마케팅 능력의 부족 또는 입지의 오판 등 건설업체의 책임을 아무 이유없이  국가나 국민 전체에게 떠넘기려 한다 건설업체가 공공기관이거나 국영기업이면 그나마 공익성을 조금이라도 가지니까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전적으로 사익을 위해 중대 재해로 노동자를 죽여가면서 건축하는 사적 집단이다 이런 회사가 도산을 한다면 물론 국가에 피해는 있다 허면 그 경영자 흔히 오너들은 피해가 있나 자신들은 온갖 재산을 축적하고 마치 제왕처럼 사는 그들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분양을 촉진해야 하나 참으로 해괴한 주장이 난무하는 이상한 나라이다 최근엔 또다시 재건축 부양을 해서 건설업체에 돈을 벌 기회를 주려고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했다고 한다 이런 발상은 어떻게 나오는지 참 신기하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제도나 재정을 자기 것인양 사용하는 정치인들과 경제종사자들의 심리는 과연 사람의 심리일까? 인면수심일까 20년 전에는 고령자 취업 지원이라고 해서 고령자들을 위해 정책을 펴야 한다고 난리를 하더니 이제 20년이 지나니 이번엔 청년 정책을 펴야 한다고 난리가 난다. 20년 전엔 청년이고 20년 후엔 고령자라면 그 경우는 대체 어떤 경우인가 오로지 자신 즉 그 당시 구제금융으로 실직을 하니  자신들을 위해 고령자 어쩌구 하더니 이젠 퇴직할 때가 되니 자식들이 취업이 안되니까 청연 어쩌구 하고 있다 사익을 위해서 마치 공익인양 위장하는 허위 정책들 이젠 그만좀 해먹어라 미분양으로 도산을 하더라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 왜 허구헌날 공적자금을 투입하나 스스로 수요나 경제성 또는 주거 환경에 대한 고민없이 건축해서 미분양 된것을 왜 국가나 국민이 책임지나 도이치뱅크인가 뭔가도 주식인지 채권인지 뭔지 - 사실 정확한 이름은 모름- 그걸로 폭삭 망하니 국가가 그걸 보상해줘야 한다고 하는 기사가 바로 나왔다. 거의 미친 나라 아닌가! 내가 투자하다 망하면 국가가 보상해주는 그런 투자가 있으면 그게 왕정국가나 공산국가보다 더한 이상한 나라아닌가. 검찰이 수사를 엉터리로 하니 특별검사법을 제정하였지만 거부권으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폐역한 나라가 이 나라 아닌가 부패의 나라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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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파업, 이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라도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인입니다. 서울 시민의 교통인 지하철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데, 왜 서울시와 정부는 가만히 있는건가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지하철 파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서민들의 발과 같은 지하철을 볼모로 파업하는 직원들, 이 직원들 전부 해고를 하든 손해배상을 하든 뭔가 정부에서 강력한 대처를 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걸 봐주니, 택시도 파업, 버스도 파업, 화물차도 파업, 철도도 파업. 도대체 시민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 험한날에 비 맞으면서,  몇십분을 기다리면서 지하철을 고통스럽게 타야 하는가요? 지하철이 항상 적자라는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세금으로 운영한다는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돈 다 주고 탑승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피해를 주면 안되잖아요? 지금 직장을 못구해서 일못하는 청년들 정말 많습니다. 일은 하고 싶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등 많이 힘듭니다. 이런 젊은 청년들을 고용해서, 다시 제대로 된 지하철 직원 만들어주세요. 고등학교 졸업하든 대학교 졸업하든 지하철 운영하는데도 학벌이 필요한건 아니지 않는가요? 저렇게 일 하기 싫고, 챙겨먹을거 다 드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지하철 그만두시고, 그런 대우 해주는 직장으로 가시면 되는것 아닌가요? 요즘 젊은 청년들 정말 열심히 제일 다 하고 버티지만, 비정규직에 아르바이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이런 분들에게 직장 양보해주세요. 서울시에서 지하철 직원분들 현재 공짜로 일 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제대로 된 월급봉투와 일의 강도, 시간등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리면서 협상을 하세요. 깡패도 아니고, 왜 시민들 볼모로 이런 파업을 하는것인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아니라도 정말 일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청년들 많습니다. 봉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더 청렴하고, 부지런하고, 더 긍정적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지하철 직원분들,,, 도대체 얼마를 원하시는가요? 이런 썩고, 낡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지하철 직원들 전부 조사해보세요. 제대로 근무하는 사람 몇명이나 될까요?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파업하는가요? 정부도, 서울시도 원리원칙대로 제대로 근무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전날 음주하고도 근무하고, 제대로 근무하는 직원 몇명이나 될지... 강력한 정부의 지도와 원리원칙에 맞는 행정을 대차게 해야할 서울시가 왜 매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국민들의 원망을 듣는가요? 시민들 볼모로 하는 지하철 직원들, 제대로 법을 집행해서 앞으로는 두번다시 시민들을 협박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정부가 제대로 좀 해줬으면 합니다. 서울시도 강력하게 감시하고 제대로 된 조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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