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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10월 21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3주전 이야기 입니다.
시골에 부모님댁에 종종갑니다
식탁 및 서랍장에 쌓여있는 갖가지 드시는 영양제, 약병 등 참 많기도 합니다
 
80세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왈--
이 OOO영양제를 먹으니 몸이 그렇게 가뿐하고 좋을 수가 없다고...
선물을 받았는데 그분에게(외국 계시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정착) 또 이 OOO영양제를 부탁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해외직구를 통해서 OOO영양제를 주문하니 참 쉽게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주일이 지나고 나니,  통관 고유번호를 입력하라는 문자가 와 있어서. 입력 어렵지 않으니 재빠르게 했었지요.
 
택배 신청시 OOO영양제를 보내는 사람은 나 본인, 받는 사람은 80대 아버지(멀리 사시니 직접 받으시라고).
그런데 80대 아버지께서 문자를 보시고 통관번호를 입력해야 받을 수 있더라구요.
 
해당기관 문의결과 이런 경우 주문자와 수령자를 동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받아서 직접 드리던지 우편이나, 택배로 전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인천공항에서 OOO영양제가 편히 기다리고 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자녀들이 저 같이 불가피하게 직구로 물건을 사드릴 경우,  상세한 안내도 없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게 만드는 이 "통관 고유번호" 입력 절차에 관한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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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19-10-21~2020-03-0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그 : #통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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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의 불필요성

저는 지인의 일로 해당 관청 (관세청)과 통화를 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전화 및 이메일 답변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보고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 신청 내용--------------------------------------------------------------------- 제기된 민원(신청번호 : 1AA-2206 -0231429)에 대하여 서울세관  조사1과 박OO 주무관에게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재민원을 올립니다.   민원 제기 사항   1차 민원에 대한 박OO 주무관 답변 요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따라서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이 함유된 젤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추가 확인 사항 [1] 기초 사실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초 종자와 그 제품은 제외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수지 : 유기화합물 및 그 유도체로 이루어진 비결정성 고체 또는 반고체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3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2] 기초 사실 -2 : ‘Dakota Premium Hemp Gummies’는 Hemp oil (대마종자 유)로부터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자초 종자로 만들어진 제품임 (첨부파일 1페이지). [3] 기초 사실-3 : 박OO 주무관에게 6월 9일 업무폰으로 ‘Dakota Premium Hemp Gummies’가 대마종자에 관한 제품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유함 (첨부파일 2페이지). [4] 기초 사실-4: 대마초의 종자 기름은 칸나비디올 (CBD)가 ug 수준으로 미량 들어있음 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며, 칸나비디올을 찾는 과학적 기법인GC-MS은 칸나비디올의 1/1000 ug 수준의 극미량까지 찾아내는 매우 민감한 기법임 (Jang et al, Concentrations of THC, CBD, and CBN in commercial hemp seeds and hempseed oil sold in Korea. Forensic Sci Int. 2020 Jan;306:110064; Tassoni et al, Detection of Cannabinoids by ELISA and GC–MS Methods in a Hair Sample Previously Used to Detect Other Drugs of Abuse. Journal of Analytical Toxicology, 2016, 40, 6). 모든 대마초의 종자 및 그 제품(오일)은 GC-MS에 모두 100 % 양성을 보임은 당연한 과학적인 사실임. → 추가 확인 및 질의 사항: 다음 1~4번 각 항목에 대해 서울세관 조사1과 주무관 본인 입장을 정확히, 상세히 명시하여 주십시오.   대마초 종자 제품 마약류 제외: 기초 사실 1, 2 에 따라 ‘Dakota Premium Hemp Gummies’은 대마초의 종자 제품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에서 제외됨. 박OO 주무관의 기 인지: OOO 씨 조사 및 그 동생과의 통화에서도 칸나비디올 및 헴프관련 매우 높은 전문 지식을 보일 정도로 유경험을 지닌 박OO 주무관은 ‘Dakota Premium Hemp Gummies’는 기초 물품 검사에서 대마초의 종자 제품임을 인지하고 있음 (기초 사실 3 근거).  대마초 종자 제품 (또는 헴프제품)의 GC-MS 칸나비디올 양성: 기초 사실 4에 근거해 헴프 젤리 실험실 검사를 의뢰한 박OO 조사관은 헴프 유래 (또는 대마초 종자유)  ‘Dakota Premium Hemp Gummies’의  GC-MS 과학적 검사에  칸나비디올 (CBD) 100 % 양성 반응을 보일 것임을 알고 있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의적인 짜집기 해석을 통한 무리한 법 적용: 박OO 주무관은 위 ~ƒ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GC-MS의 칸나비디올 양성 결과만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의적인 짜집기 해석 (2차 답변에서 대마초 종자와 그 제품 제외 사항 일부로 누락시켰으며, GC-MS 칸나비디올 양성 을 근거없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다’ 항목 적용 등)을 통해 무리한 법 적용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일반 구매자를 마약피의자로 만듦.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OOO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신청번호 : AA-2207-0062247, AA-2207-016368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수입식품의 마약류 분류 규정, 나. 판매자처분, 다. 조사기준제시, 라. 대마추출물 해외직구, 마. 답신거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입식품의 마약류 분류 규정은 기존의 답변과 같습니다. 추가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판매자의 처분결과는 수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형사소송법 관련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므로, 수입식품의 판매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라. 서울세관 조사1관은 인천세관 통관과정에서 적발되어 관할구역으로 이첩되는 마약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사항에 관한 내용은 관 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피의당사자 및 변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수사 관련 비밀사항을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끝----------------------------------------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이런 민원 답변을 받아보고자 고생해서 자료만들고, 식약처 문의해서 관련 처분 내용이 잘못됨을 지적하고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었는 데, 이런 식의 답변이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네요.  우리 나라 공무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지 마세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총6명 참여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어떤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까요??

ㅇ (추진배경) 일본 정부가 올해 안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수입수산물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며,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이 우려되는 주요 수입수산물 21종을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입에서 소매단계(음식점)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행 유통이력 신고대상 수입수산물 21종*의 지정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품목 변경 없이 그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관리품목 코드 정비 필요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냉동남방참다랑어   ㅇ (정부개입 필요성) 주요 수입수산물 21종의 유통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수입 후 유통 시 원산지 둔갑이나 용도 전환(비식용 -> 식용) 등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유통 중인 수입수산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경로를 추적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ㅇ규제내용 * 유통이력수입수산물 21개 모든 품목의 지정기간을 3년 연장 - (기존) '23.2.28~'23.7.31 → (연장) ‘23.8.1.~’26.7.31.   * HS 품목 코드 정비 - '22년 HS 코드 개정으로 성형가리비관자·냉동성형가리비관자를 기존 가리비 품목에서 추출하여 새로운 품목번호(0309.90-2000)를 부여하였으므로 이를 유통이력 신고 대상 코드에 추가하여 관리 필요   - 구 분 내 용 현행유지안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을 거래하는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에서 유통이력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서면으로 신고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원)에 제출하는 방법 규제대안 1 <전화신고> 신고의무자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를 걸어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을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 규제대안 2 <신고제도 폐지, 수산물 자체에 바코드 등 부착> 수입수산물 수입검사 및 통관단계에서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만을 대상으로 바코드를 부착하여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   - 구 분 장 점 단 점 현행 유지안 - ‘09년부터 관세청에서 최초 시행하여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피규제 대상의 신고편의 도모 가능 모바일 또는 종이(팩스)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신속한 추적 및 사후관리가 가능 - 신고의무자 입장에서는 수입수산물 양도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팩스를 전송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함에 따라 불편이 따를 수 있음 규제대안 1 - PC, 모바일 또는 팩스 등 장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 - 행정관청이 연간 15,570개의 업체에서 3,600만건에 이르는 신고내용을 전화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신고내용의 진위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여 실익이 앖음 규제대안 2 - 수입 후 최초에 바코드를 부착하면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유통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 개개의 포장단위에 바코드 부착에 따른 수입자의 비용부담이 과다하게 발생 수산물의 경우,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착과정에서 수산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활력도 저하 및 상품가치 하락 발생 - 신고 의무자가 바코드 부착장치, 인식기 등 별도의 장비 구매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발생 현행유지, 규제대안1,2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재 어떠한 방안이 어업인들과 해양환경,자원 등을 보호하는데 가장 효율적인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귀중한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총0명 참여
[법제처]10월 알기 쉬운 입법예고 법령안 선정

정부 각 부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입법예고 제도가 실질적인 국민의 의견수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제도를 알리고, 주요 입법예고안을 선정하여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입법예고된 법령안 중 이 달에 홍보할 법령을 선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 20건 중 8건을 선정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 카드) 확대(10만원 추가 및 사용기간 1년 확대) 및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부가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급여 규정 확대(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 추가) (안 제23조 제1항)   나.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급여 범위(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 추가), 발급대상 확대(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다. 지원금액 단태아 50만→60만원/ 쌍태아 90→ 100만원 등 인상 (안 23조 제4항)   라.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이용권을 급여 실시 여부 및 국민행복카드(이용권) 사용기간 확대(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1년까지) (안 제23조 제5항 및 제6항)   마. 1세 아동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외래 진료비용을 현행 성인의 70%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20%로 완화 (안 별표2 제1호 나목) 입법예고안 링크   2.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26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중 폐차·말소등록할 경우에도 발생하는 과태료부과처분 규제를 완화하고, 정당한 사유로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에는 최초 종합검사일도 순연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중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에서 제외(안 제7조)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나,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여 과태료 면제로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고자 함   나.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안 제18조, 제20조, 제21조) "교통안전공단법"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정당한 사유로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에는 최초 종합검사일도 순연(안 별표 1)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 ‘종합검사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해당하여 정기검사 없이 바로 종합검사가 실시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라.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는 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안 별표 2)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는 검사원에 대하여는 사전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별표 5의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마. 전조등 검사방법 개정내용을 별지 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전조등 주행빔(상향등) 대신 변환빔(하향등) 검사로 개선 추진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바.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 별지 제6호서식) 유의사항 1. 중 “같은 법 제81조제2호”를 “같은 법 제81조제22호”로 오타 수정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입법예고안 링크     3. 법무부공고제2018-261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계약(이하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보험 종류보다 요건을 엄격히 하여 종래에는 ‘서면에 의한’ 피보험자의 동의만을 인정하였음   2) 그러나 2011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계약에 전자청약 방식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규정에 의해 여전히 타인의 사망보험만이 전자청약 방식이 아닌 서면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의 편의 증진을 위해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도 전자적 방식에 의한 계약체결을 인정할 실익이 있게 됨   3) 이에 2017년 개정 상법 이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법 상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 방식을 포함시키면서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법 제731조 제1항, 제735조의3 제3항)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명자 대면 및 본인확인(안 제44조의2 제1호)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보험자가 동석하는 대면 거래에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서명 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화   나. 사후적 본인확인 검증(안 제44조의2 제2호)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에도 동의한 서명자가 피보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위·변조 여부 확인 가능(안 제44조의2 제3호) 위·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추기 위하여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양자의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라. 그 밖의 요건은 고시로 위임(안 제44조의2 제4호) 현재 금융권에서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 중 보험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고, 향후 기술발전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시에 위임   입법예고안 링크   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41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건축설계 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일상생활을 반영한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함이 원칙이나, 현행 규정으로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2.1억원 이상인 건축물만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어 2.1억 이하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가격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설계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는바 모든 공공건축물 설계 시 가격입찰의 전면배제가 필요하나,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행정기관의 여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을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처리결과 통보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확대 (안 제17조 제1항 제1호) - 공공기관이 설계 발주 시,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설계비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낮추어 적용대상 확대   나. 사전검토 결과 처리방향 통지 의무화 (안 제20조 제3항) -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의 처리방향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   입법예고안 링크   5. 경찰청공고제2018-2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7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교육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3 신설) 입법예고안 링크      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9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자원으로 생산된 바이오중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로서 인정되어 사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하여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법적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안 제18조의12)   나.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중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안 별표1)   입법예고안 링크   7.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47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에 시험운행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궤도운송법 이 개정(법률 제15672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 및 법률 제15315호, 2017. 12. 26.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행정처분과 같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공검사 시 시험운행 완료여부 확인(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시 시험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구체화(안 제18조제2항 개정)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험운행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 궤도운송 중단 여부의 결정 안전점검과 시설정비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등으로 정함   다. 과징금 처분기준의 정비(안 별표5 개정)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행정처분과 같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도록 함   입법예고안 링크   8. 교육부공고제2018-253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개정된 「공무원임용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직 중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하여 1년 이내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공무원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용시기 및 임용일자 소급금지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과 체계 통일(안 제5조)   나. 퇴직 후 순직 교육공무원 특별승진 가능(안 제6조) 재직 중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있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함   다. 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한 전보 우대(안 제13조제1항제5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보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고지’ 정의의 구체화(안 제13조제1항제5호) 연고지의 정의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시·군 지역’으로 구체화   마. 연수파견의 결원보충 가능 기간 축소(안 제7조의4제1항) 연수파견의 결원보충 가능 기간을 6개월로 단축 입법예고안 링크       9. 경찰청공고제2018-29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84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는 특경 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만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포함시키고 재심기관을 별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 기준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984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는 특경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   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개선(안 제36조의2)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의 대상을 재정비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에 경찰공무원위원 이외에도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토록 하며, 소속기관 등에는 보통전 공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를 하고 경찰청에는 중앙전 공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재심사를 하도록 함.   다.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 정비(안 제5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에 대한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를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군인연금법」상 지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   라.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2호의2)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에서 학력, 신체조건 등 현행 선발절차 과정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관련 기재항목을 삭제함.   입법예고안 링크   10. 경찰청공고제2018-2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경찰 인사의 절차적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공정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함께 일한 동료가 승진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위원의 자격을 확대하며,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따라 부정행위 유형별로 응시제한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나. 근무성적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는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라. 부정행위 유형별로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35조) 입법예고안 링크   11. 환경부공고제2018-75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지정폐기물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추가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폐패널의 재활용 가능유형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재활용 가능 유형 개정(안 별표4,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상 지정폐기물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추가하여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태양광 폐패널의 세부분류를 명확히 하도록 세부분류를 개정하는 한편, 각각 가능한 재활용 유형을 명시하여 적법한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개정(안 별표7) 전기차 폐배터리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규정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안 링크   12. 산림청공고제2018-27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 귀산촌인 등의 창업을 통한 산림경영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인독림가의 유형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특별관리임산물 포장규격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영독림가의 요건완화 및 법인독림가의 유형 추가 신설(안 제3조) - 소규모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영독림가’의 요건을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 완화 (제1호 다목) - 산림경영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귀산촌인들이 법인을 조직하여 산림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독림가’의 유형을 기존 300헥타르 이상 산림경영, 조림실적 100헥타르 이상인 법인 외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중에서 10헥타르 이상 산림경영, 조림실적 5헥타르인 법인를 추가하여 신설(제2호)   나. 특별관리임산물의 포장규격 개선(안 제17조의8) - 생산자 등이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에 포장하여야 하던 것을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할 수 있는 크기의 상자·용기에 포장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제1항) - 제1항에 따른 직육면체 상자의 윗면 또는 측면에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이도록 하던 것을 상자·용기에 붙이도록 개선 (제3항)   다.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의 일부에 대한 한국임업진흥원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 - 산림청장의 한국임업진흥원 위탁업무에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업무 중 공개모집·운영·평가에 관한 업무를 신설 (제4항 제3호) 입법예고안 링크 13.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3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2호머목 및 버목 신설) 1) 2종 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에서 방문당 1,000~1,500원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2종 수급권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인 1세 미만 아동의 제2차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에서 방문당 1,000원~1,500원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전부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3) 2종 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이상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입법예고안 링크     14.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73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①외환 감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 등에 대한 감독기관간 정보 공유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②과태료 부과 및 ‘거래정지 및 경고’ 등 행정처분의 면제 근거 등을 신설하여 제재처분의 탄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반의 동기, 위반금액, 위반시기, 위반이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 정지 및 경고’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33조제3항 신설)   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세청 등 감독기관이 외환조사시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부법 에 따라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35조제15항, 제16항 신설)   다. 금융감독원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관계인 등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하기위해 국세청,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37조제4항제3호 개정)   라. 위반자 사망 등과 같이 과태료의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위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면제가 필요한 경우 등에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별표4 제1호 다목 신설)   입법예고안 링크   15.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70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2018년 기한도래 재검토 일몰규제 심사에서 제기된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의 재검토 주기단축과 담배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에 앞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의 재검토 주기를 단축 현재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기준의 재검토 주기가 5년으로 되어있는 것은 정책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에 다소 긴 편이라 판단되어, 3년으로 단축하여 재검토 하도록 함   나. 담배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소매인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7조의3제2항후단을 위반하여 소매인이 담배진열장 또는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한 경우’에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5일로 정하고 있던 것을 경고처분하도록 하여 자발적 법령 준수를 유도함   입법예고안 링크   16.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혼·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을 구체화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와 행복주택 공급 비율 유연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 신설(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6의2 신설, 별표4 개정) 1)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납입하고, 일정 자산 요건을 충족하며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 2) 공급물량의 30퍼센트는 혼인기간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공급   나. 한부모가족의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안 별표4, 5, 6 개정) 현재 한부보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분양 주택의 입주자격 부여   다. 행복주택 공급비율 유연화 등(안 제23조제3항, 제23조의2제2항, 별표 5 개정)   라. 용어순화 및 미미사항 정비 등(안 제14조, 제23조, 별표 4 개정)   입법예고안 링크   17.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6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의 자본금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항공정책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정책실무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 신설) 항공정책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해당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참여를 배제함   나. 소형항공운사업용 헬리콥터 등록기준 완화(안 제13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신설) 소형항공운숭사업 등록요건 중 주간 시계비행만 하는 관광 또는 여객운송용 헬리콥터에 대해서는 계기비행장치 적용을 제외함   다. 항공기취급업 등록장비 요건 개선(안 제21조 별표 7) 급유차 등 사업별 필요한 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도 항공기취급업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함   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자본금 요건 합리화(안 제22조 별표 8, 안 제23조 별표 9, 안 제24조 별표 10)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 등의 자본금 요건을 법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조정함   마. 소형항공운송사업 관리업무 지방청 위임(안 제33조제1항제33호 내지 제35호)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 피해구제 보고 및 보험가입 확인업무를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함 입법예고안 링크   1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9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필요시 연 1회 이상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 하고자 함.   제품명, 원재료명 등을 허위로 품목제조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식품판매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간주제도 도입(안 제6조) 1)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약국을 제외하고는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2) 약국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으로 판매자 관리가 가능한 영업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 3) 건강기능식품 판매처 확대로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 증대가 기대됨   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상향 입법, 추가 조사·평가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안 제22조) 1) GMP를 고시로 포괄위임하고 있으나, 2020년 전면 의무화를 대비해 상향입법하고, 현재는 1년마다 GMP 준수여부를 정기평가 하고 있으나 법령 위반 등 문제업소는 필요시 추가로 조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정기평가 결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능동적인 GMP준수를 유도하고자 함   다. 허위로 품목제조신고하거나 검사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47조) 1)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 미비 2) 식품위생법에서는 품목제조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입법예고안 링크   19.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7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안 제2조제13호, 제15조제7호사목) 「전자금융업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법률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검사 등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   나.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 등(안 제2조제14호, 제15조제7호아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동법 제9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 규모 미만인 자는 제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검사 등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   다.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 변경(안 제8조의2제1항) 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할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   입법예고안 링크   2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4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과징금 기준을 완화하여 다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폐업신고 간소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미비사항 정비(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제1항 및 제3항) 1) 2016.12.30. 시행령 제23조제1항 개정 시 변경된 호수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조항을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조정함.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조정(안 별표6) 1) 현재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경우, 게임법 위반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과다한 측면이 있음. 2) 이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과징금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함.   다.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분실에 따른 예외규정 명시(안 별지 제18호서식)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에 분실사유란 마련 입법예고안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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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행정규칙명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24호, `14. 3. 12) 2. 개정사유 □ 재포장, 분리·병합 등 다양한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등에 따른 보수작업절차를 보완 □ 보세화물관리제도 운영과정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개선*하여 민원애로 해소 및 물류경쟁력 강화 * 청 규제개혁 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복합물류 보세창고의 보수작업절차 마련 및 시정명령에 따른 보수작업 승인절차 간소화 ㅇ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에 따른 보수작업신청건의 자동승인 처리로 신속한 보수작업가능(제21조제1항) ㅇ 단순보관 외 재포장, 분리·병합 등 상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에 따른 보수작업절차 정비(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 수입고철에 대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담보제공의무 폐지 ㅇ 수입고철에 대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담보생략 기준(별표3)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제7조) □ 선편 국제우편물의 보세구역 반출절차 개선 및 통관우체국 반입 화물관리절차 구체화(제13조의2) ㅇ FCL 컨테이너화물로 통관우체국까지 운송하는 선편국제우편물에 대해 반입신고시 반출입을 동시에 처리(반출기간단축 : 1일·즉시) ㅇ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국제우편물에 대한 물품확인절차 마련 ㅇ 부산·용당·사상·양산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된 선편국제우편물에 대한 보세구역 반출처리 업무를 부산국제우편세관장으로 일원화 □ 기타사항 ㅇ 반출명령에 따라 보세구역 운영인 및 화물관리인이 시행해야 할 사항을 현행 처리절차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제6조제3항) ㅇ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에 관한 조항을 행정절차에 맞게 정비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쉽게함 (제7조, 제8조) - 제7조 : 대상물품, 절차, 담보·장소 / 제8조 : 허가기간·연장, 수수료 ㅇ 타고시 및 舊고시 개정 시 인용조항 변경내용 정비(제5조, 제15조) ㅇ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정비 - 문장정비(제6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 한 때 → 한 경우(제6조, 제19조, 제23조) ㅇ 할당관세적용 물품 중 수입신고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여 업무혼란 방지(부칙 제2조) ㅇ 기타 보수작업승인(신청) 및 완료보고 서식 정비 - 승인(신청)서식과 완료보고서식의 내용이 연계되도록 번호기재형식을 개선하고, 품명란과 규격란을 분리* * (서식정비사항) ·별지 제5호 보수작업승인(신청)서 : 보수작업승인(신청)번호, 수출입구분 ·별지 제6호 보수작업 완료 보고서 : 제출번호, 수출입구분, 규격 ·별지 제6-1호 포괄보수작업 완료 보고서 : 승인(신청)번호, 규격 ·별지 제7호 물품폐기승인(신청)서 : 품명 규격 → 품명, 규격 ·별지 제8호 폐기 완료 보고서 : 폐기장소, 규격 ·별지 제18호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인(신청)서 : 선하증권번호 ·별지 제20호 국제우편물 보세구역 반출 승인(신청)서 (신설) ※ 고시 “제28조(폐기제한)”는 ‘11.4.15. 관세청고시 제2011-16호로 삭제되어 시행 중이므로 전문에서 삭제조치.(개정당시 관보공고완료)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심상수 사무관(042-481-7637) ㅇ 제출기한 : 2014. 12. 1. ㅇ 제출방법 : E-mail(breeze@customs.go.kr), FAX(042-481-7637), 홈페이지>고객의소리>정책토론 게시판 7. 시행일(예정) : 2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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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행정규칙명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049호, ‘14. 5. 20) 2. 개정 사유 □ 등록규제 폐지 등 규제개혁과제 이행 □ 관세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요 내용 □ 등록규제 폐지 등 규제개혁과제 이행 ㅇ 등록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관세사 성실의무관련 세부사항(현행 제2-1조) 및 세관근무일 상시근무 조항(현행 제2-4조) 삭제 (관세사회 자율관리) ㅇ 관세사 폐업 또는 보관 서류 폐기시 신고지세관에 보관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관할지 세관에도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 □ 관세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14.1.1. 관세사법 개정(통관취급법인의 직접 운송등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직접 운송등의 예외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고시로 운영되어왔던 관련 조항 삭제 등 조문 정비 * 관세사법 제19조제6항(‘14.1.1. 신설) : 통관취급법인등이 제5항의 물품에 대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 비로 직접 운송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취급법인등이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제5항의 물품을 직접 운송등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ㅇ ‘14.10.31. 관세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직무보조자 채용·해임시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한 사항 (현행 제9-3조) 삭제 (관세사회 자율관리) □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록갱신 사전안내 시기를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을 “1개월”전*으로 변경 * 관세사의 경우 등록기간 만료 “1개월”전 사전안내(관세사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ㅇ 화주직접신고 신고인부호 추가 부여 - 기존 화주직접신고인부호(“8”+일련번호 4자리) 사용 포화로 신고인 구분 부호 “7”(사업자 대상) 및 “P”(개인 대상) 추가 □ 기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조문 정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일자(예정) : ‘14. 12. 1.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이현주 사무관(042-481-7841) ㅇ 제출기한 : 2014. 11. 24. ㅇ 제출방법 : E-mail(hyunju0515@customs.go.kr), FAX(042-481-7819), 홈페이지>고객의소리>정책토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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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0월 알기 쉬운 입법예고 법령안 선정

정부 각 부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입법예고 제도가 실질적인 국민의 의견수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제도를 알리고, 주요 입법예고안을 선정하여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입법예고된 법령안 중 이 달에 홍보할 법령을 선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 20건 중 8건을 선정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 카드) 확대(10만원 추가 및 사용기간 1년 확대) 및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부가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급여 규정 확대(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 추가) (안 제23조 제1항)   나.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급여 범위(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 추가), 발급대상 확대(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다. 지원금액 단태아 50만→60만원/ 쌍태아 90→ 100만원 등 인상 (안 23조 제4항)   라.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이용권을 급여 실시 여부 및 국민행복카드(이용권) 사용기간 확대(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1년까지) (안 제23조 제5항 및 제6항)   마. 1세 아동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외래 진료비용을 현행 성인의 70%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20%로 완화 (안 별표2 제1호 나목) 입법예고안 링크   2.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26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중 폐차·말소등록할 경우에도 발생하는 과태료부과처분 규제를 완화하고, 정당한 사유로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에는 최초 종합검사일도 순연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중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에서 제외(안 제7조)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나,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여 과태료 면제로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고자 함   나.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안 제18조, 제20조, 제21조) "교통안전공단법"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정당한 사유로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에는 최초 종합검사일도 순연(안 별표 1)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 ‘종합검사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해당하여 정기검사 없이 바로 종합검사가 실시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라.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는 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안 별표 2)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는 검사원에 대하여는 사전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별표 5의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마. 전조등 검사방법 개정내용을 별지 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전조등 주행빔(상향등) 대신 변환빔(하향등) 검사로 개선 추진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바.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 별지 제6호서식) 유의사항 1. 중 “같은 법 제81조제2호”를 “같은 법 제81조제22호”로 오타 수정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입법예고안 링크     3. 법무부공고제2018-261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계약(이하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보험 종류보다 요건을 엄격히 하여 종래에는 ‘서면에 의한’ 피보험자의 동의만을 인정하였음   2) 그러나 2011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계약에 전자청약 방식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규정에 의해 여전히 타인의 사망보험만이 전자청약 방식이 아닌 서면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의 편의 증진을 위해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도 전자적 방식에 의한 계약체결을 인정할 실익이 있게 됨   3) 이에 2017년 개정 상법 이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법 상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 방식을 포함시키면서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법 제731조 제1항, 제735조의3 제3항)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명자 대면 및 본인확인(안 제44조의2 제1호)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보험자가 동석하는 대면 거래에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서명 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화   나. 사후적 본인확인 검증(안 제44조의2 제2호)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에도 동의한 서명자가 피보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위·변조 여부 확인 가능(안 제44조의2 제3호) 위·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추기 위하여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양자의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라. 그 밖의 요건은 고시로 위임(안 제44조의2 제4호) 현재 금융권에서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 중 보험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고, 향후 기술발전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시에 위임   입법예고안 링크   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41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건축설계 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일상생활을 반영한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함이 원칙이나, 현행 규정으로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2.1억원 이상인 건축물만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어 2.1억 이하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가격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설계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는바 모든 공공건축물 설계 시 가격입찰의 전면배제가 필요하나,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행정기관의 여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을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처리결과 통보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확대 (안 제17조 제1항 제1호) - 공공기관이 설계 발주 시,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설계비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낮추어 적용대상 확대   나. 사전검토 결과 처리방향 통지 의무화 (안 제20조 제3항) -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의 처리방향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   입법예고안 링크   5. 경찰청공고제2018-2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7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교육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3 신설) 입법예고안 링크      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9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자원으로 생산된 바이오중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로서 인정되어 사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하여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법적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안 제18조의12)   나.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중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안 별표1)   입법예고안 링크   7.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47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에 시험운행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궤도운송법 이 개정(법률 제15672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 및 법률 제15315호, 2017. 12. 26.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행정처분과 같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공검사 시 시험운행 완료여부 확인(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시 시험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구체화(안 제18조제2항 개정)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험운행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 궤도운송 중단 여부의 결정 안전점검과 시설정비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등으로 정함   다. 과징금 처분기준의 정비(안 별표5 개정)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행정처분과 같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도록 함   입법예고안 링크   8. 교육부공고제2018-253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개정된 「공무원임용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직 중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하여 1년 이내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공무원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용시기 및 임용일자 소급금지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과 체계 통일(안 제5조)   나. 퇴직 후 순직 교육공무원 특별승진 가능(안 제6조) 재직 중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있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함   다. 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한 전보 우대(안 제13조제1항제5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보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고지’ 정의의 구체화(안 제13조제1항제5호) 연고지의 정의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시·군 지역’으로 구체화   마. 연수파견의 결원보충 가능 기간 축소(안 제7조의4제1항) 연수파견의 결원보충 가능 기간을 6개월로 단축 입법예고안 링크       9. 경찰청공고제2018-29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84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는 특경 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만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포함시키고 재심기관을 별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 기준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984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는 특경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   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개선(안 제36조의2)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의 대상을 재정비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에 경찰공무원위원 이외에도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토록 하며, 소속기관 등에는 보통전 공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를 하고 경찰청에는 중앙전 공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재심사를 하도록 함.   다.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 정비(안 제5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에 대한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를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군인연금법」상 지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   라.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2호의2)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에서 학력, 신체조건 등 현행 선발절차 과정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관련 기재항목을 삭제함.   입법예고안 링크   10. 경찰청공고제2018-2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경찰 인사의 절차적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공정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함께 일한 동료가 승진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위원의 자격을 확대하며,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따라 부정행위 유형별로 응시제한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나. 근무성적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는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라. 부정행위 유형별로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35조) 입법예고안 링크   11. 환경부공고제2018-75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지정폐기물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추가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폐패널의 재활용 가능유형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재활용 가능 유형 개정(안 별표4,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상 지정폐기물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추가하여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태양광 폐패널의 세부분류를 명확히 하도록 세부분류를 개정하는 한편, 각각 가능한 재활용 유형을 명시하여 적법한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개정(안 별표7) 전기차 폐배터리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규정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안 링크   12. 산림청공고제2018-27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 귀산촌인 등의 창업을 통한 산림경영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인독림가의 유형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특별관리임산물 포장규격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영독림가의 요건완화 및 법인독림가의 유형 추가 신설(안 제3조) - 소규모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영독림가’의 요건을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 완화 (제1호 다목) - 산림경영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귀산촌인들이 법인을 조직하여 산림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독림가’의 유형을 기존 300헥타르 이상 산림경영, 조림실적 100헥타르 이상인 법인 외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중에서 10헥타르 이상 산림경영, 조림실적 5헥타르인 법인를 추가하여 신설(제2호)   나. 특별관리임산물의 포장규격 개선(안 제17조의8) - 생산자 등이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에 포장하여야 하던 것을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할 수 있는 크기의 상자·용기에 포장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제1항) - 제1항에 따른 직육면체 상자의 윗면 또는 측면에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이도록 하던 것을 상자·용기에 붙이도록 개선 (제3항)   다.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의 일부에 대한 한국임업진흥원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 - 산림청장의 한국임업진흥원 위탁업무에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업무 중 공개모집·운영·평가에 관한 업무를 신설 (제4항 제3호) 입법예고안 링크 13.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3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2호머목 및 버목 신설) 1) 2종 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에서 방문당 1,000~1,500원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2종 수급권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인 1세 미만 아동의 제2차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에서 방문당 1,000원~1,500원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전부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3) 2종 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이상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입법예고안 링크     14.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73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①외환 감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 등에 대한 감독기관간 정보 공유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②과태료 부과 및 ‘거래정지 및 경고’ 등 행정처분의 면제 근거 등을 신설하여 제재처분의 탄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반의 동기, 위반금액, 위반시기, 위반이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 정지 및 경고’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33조제3항 신설)   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세청 등 감독기관이 외환조사시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부법 에 따라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35조제15항, 제16항 신설)   다. 금융감독원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관계인 등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하기위해 국세청,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37조제4항제3호 개정)   라. 위반자 사망 등과 같이 과태료의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위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면제가 필요한 경우 등에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별표4 제1호 다목 신설)   입법예고안 링크   15.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70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2018년 기한도래 재검토 일몰규제 심사에서 제기된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의 재검토 주기단축과 담배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에 앞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의 재검토 주기를 단축 현재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기준의 재검토 주기가 5년으로 되어있는 것은 정책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에 다소 긴 편이라 판단되어, 3년으로 단축하여 재검토 하도록 함   나. 담배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소매인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7조의3제2항후단을 위반하여 소매인이 담배진열장 또는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한 경우’에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5일로 정하고 있던 것을 경고처분하도록 하여 자발적 법령 준수를 유도함   입법예고안 링크   16.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혼·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을 구체화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와 행복주택 공급 비율 유연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 신설(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6의2 신설, 별표4 개정) 1)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납입하고, 일정 자산 요건을 충족하며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 2) 공급물량의 30퍼센트는 혼인기간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공급   나. 한부모가족의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안 별표4, 5, 6 개정) 현재 한부보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분양 주택의 입주자격 부여   다. 행복주택 공급비율 유연화 등(안 제23조제3항, 제23조의2제2항, 별표 5 개정)   라. 용어순화 및 미미사항 정비 등(안 제14조, 제23조, 별표 4 개정)   입법예고안 링크   17.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6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의 자본금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항공정책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정책실무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 신설) 항공정책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해당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참여를 배제함   나. 소형항공운사업용 헬리콥터 등록기준 완화(안 제13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신설) 소형항공운숭사업 등록요건 중 주간 시계비행만 하는 관광 또는 여객운송용 헬리콥터에 대해서는 계기비행장치 적용을 제외함   다. 항공기취급업 등록장비 요건 개선(안 제21조 별표 7) 급유차 등 사업별 필요한 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도 항공기취급업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함   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자본금 요건 합리화(안 제22조 별표 8, 안 제23조 별표 9, 안 제24조 별표 10)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 등의 자본금 요건을 법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조정함   마. 소형항공운송사업 관리업무 지방청 위임(안 제33조제1항제33호 내지 제35호)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 피해구제 보고 및 보험가입 확인업무를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함 입법예고안 링크   1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9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필요시 연 1회 이상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 하고자 함.   제품명, 원재료명 등을 허위로 품목제조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식품판매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간주제도 도입(안 제6조) 1)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약국을 제외하고는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2) 약국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으로 판매자 관리가 가능한 영업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 3) 건강기능식품 판매처 확대로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 증대가 기대됨   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상향 입법, 추가 조사·평가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안 제22조) 1) GMP를 고시로 포괄위임하고 있으나, 2020년 전면 의무화를 대비해 상향입법하고, 현재는 1년마다 GMP 준수여부를 정기평가 하고 있으나 법령 위반 등 문제업소는 필요시 추가로 조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정기평가 결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능동적인 GMP준수를 유도하고자 함   다. 허위로 품목제조신고하거나 검사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47조) 1)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 미비 2) 식품위생법에서는 품목제조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입법예고안 링크   19.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7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안 제2조제13호, 제15조제7호사목) 「전자금융업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법률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검사 등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   나.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 등(안 제2조제14호, 제15조제7호아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동법 제9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 규모 미만인 자는 제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검사 등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   다.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 변경(안 제8조의2제1항) 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할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   입법예고안 링크   2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4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과징금 기준을 완화하여 다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폐업신고 간소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미비사항 정비(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제1항 및 제3항) 1) 2016.12.30. 시행령 제23조제1항 개정 시 변경된 호수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조항을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조정함.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조정(안 별표6) 1) 현재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경우, 게임법 위반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과다한 측면이 있음. 2) 이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과징금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함.   다.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분실에 따른 예외규정 명시(안 별지 제18호서식)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에 분실사유란 마련 입법예고안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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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절차 개선

□ 배경 ○ 주민번호 수집 제한*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 관련 업무량 대폭 증가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14. 8. 7.) ○ 발급 건수 증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업체 등의 주민번호 수집 사용 불가 □ 통관고유부호 등 업무 처리 개요 ○ 통관고유부호 등 등록ㆍ관리 업무는 각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에서 처리* * 예외) 인천공항세관은 납세심사과에서 담당(24시간 통관 지원 취지) ○ 통관고유부호 등 발급 방법 - 수출입업체 통관고유부호 등 (직접발급) UNI-PASS를 통해 전산 신청 → 세관에서 전산 승인 (세관발급) 우편&팩스 등으로 세관에 신청 → 수작업 등록 후 전산 승인 - 개인 통관고유부호[세부절차 별첨 2 참고] (직접발급) 개인 공인인증서로 UNI-PASS에서 발급 → 자동 부호 부여 (세관발급) 팩스 등으로 세관에 신청 → 수작업 등록 후 전산 승인 □ 민원인 불편사항 주요 요인 ○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 설치 빈번 오류* * 시행 초기 빈번 발생했던 시스템 오류는 현재 감소 추세임 ○ (前) 주민번호와 선택 가능 → (現) 개인통관고유부호만 허용 ○ 안양, 성남 등 거주지 근거리에 세관이 있음에도 원거리인 서울세관 방문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번호 체계에 대한 불만(출생년도* 노출) * P(개인)-65(출생년도)-2(성별)-14(발급년도)-302847(일련번호)-1 □ 현행 문제점 개선 ○ 수도권 및 지방 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권역 내 세관에 부호발급 권한 부여 ※ 본청 추진사항 : 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증가추세일 경우 업무담당 세관을 확대 ○ 공인인증서를 통한 직접 발급이 용이하도록 시스템 개선 - 보안프로그램 및 MS윈도우 외 타 OS(운영체계)와 호환 가능토록 개선 - 스마트폰에서도 발급신청이 가능 하도록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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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절차 개선

□ 배경 ○ 주민번호 수집 제한*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 관련 업무량 대폭 증가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14. 8. 7.) ○ 발급 건수 증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업체 등의 주민번호 수집 사용 불가 □ 통관고유부호 등 업무 처리 개요 ○ 통관고유부호 등 등록ㆍ관리 업무는 각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에서 처리* * 예외) 인천공항세관은 납세심사과에서 담당(24시간 통관 지원 취지) ○ 통관고유부호 등 발급 방법 - 수출입업체 통관고유부호 등 (직접발급) UNI-PASS를 통해 전산 신청 → 세관에서 전산 승인 (세관발급) 우편&팩스 등으로 세관에 신청 → 수작업 등록 후 전산 승인 - 개인 통관고유부호[세부절차 별첨 2 참고] (직접발급) 개인 공인인증서로 UNI-PASS에서 발급 → 자동 부호 부여 (세관발급) 팩스 등으로 세관에 신청 → 수작업 등록 후 전산 승인 □ 민원인 불편사항 주요 요인 ○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 설치 빈번 오류* * 시행 초기 빈번 발생했던 시스템 오류는 현재 감소 추세임 ○ (前) 주민번호와 선택 가능 → (現) 개인통관고유부호만 허용 ○ 안양, 성남 등 거주지 근거리에 세관이 있음에도 원거리인 서울세관 방문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번호 체계에 대한 불만(출생년도* 노출) * P(개인)-65(출생년도)-2(성별)-14(발급년도)-302847(일련번호)-1 □ 현행 문제점 개선 ○ 수도권 및 지방 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권역 내 세관에 부호발급 권한 부여 ※ 본청 추진사항 : 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증가추세일 경우 업무담당 세관을 확대 ○ 공인인증서를 통한 직접 발급이 용이하도록 시스템 개선 - 보안프로그램 및 MS윈도우 외 타 OS(운영체계)와 호환 가능토록 개선 - 스마트폰에서도 발급신청이 가능 하도록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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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0월 알기 쉬운 입법예고 법령안 선정

정부 각 부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입법예고 제도가 실질적인 국민의 의견수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제도를 알리고, 주요 입법예고안을 선정하여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입법예고된 법령안 중 이 달에 홍보할 법령을 선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 20건 중 8건을 선정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 카드) 확대(10만원 추가 및 사용기간 1년 확대) 및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부가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급여 규정 확대(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 추가) (안 제23조 제1항)   나.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급여 범위(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 추가), 발급대상 확대(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다. 지원금액 단태아 50만→60만원/ 쌍태아 90→ 100만원 등 인상 (안 23조 제4항)   라.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이용권을 급여 실시 여부 및 국민행복카드(이용권) 사용기간 확대(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1년까지) (안 제23조 제5항 및 제6항)   마. 1세 아동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외래 진료비용을 현행 성인의 70%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20%로 완화 (안 별표2 제1호 나목) 입법예고안 링크   2.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26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중 폐차·말소등록할 경우에도 발생하는 과태료부과처분 규제를 완화하고, 정당한 사유로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에는 최초 종합검사일도 순연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중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에서 제외(안 제7조)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나,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여 과태료 면제로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고자 함   나.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안 제18조, 제20조, 제21조) "교통안전공단법"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정당한 사유로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에는 최초 종합검사일도 순연(안 별표 1)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 ‘종합검사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해당하여 정기검사 없이 바로 종합검사가 실시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라.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는 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안 별표 2)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는 검사원에 대하여는 사전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별표 5의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마. 전조등 검사방법 개정내용을 별지 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전조등 주행빔(상향등) 대신 변환빔(하향등) 검사로 개선 추진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바.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 별지 제6호서식) 유의사항 1. 중 “같은 법 제81조제2호”를 “같은 법 제81조제22호”로 오타 수정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입법예고안 링크     3. 법무부공고제2018-261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계약(이하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보험 종류보다 요건을 엄격히 하여 종래에는 ‘서면에 의한’ 피보험자의 동의만을 인정하였음   2) 그러나 2011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계약에 전자청약 방식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규정에 의해 여전히 타인의 사망보험만이 전자청약 방식이 아닌 서면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의 편의 증진을 위해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도 전자적 방식에 의한 계약체결을 인정할 실익이 있게 됨   3) 이에 2017년 개정 상법 이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법 상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 방식을 포함시키면서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법 제731조 제1항, 제735조의3 제3항)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명자 대면 및 본인확인(안 제44조의2 제1호)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보험자가 동석하는 대면 거래에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서명 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화   나. 사후적 본인확인 검증(안 제44조의2 제2호)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에도 동의한 서명자가 피보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위·변조 여부 확인 가능(안 제44조의2 제3호) 위·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추기 위하여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양자의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라. 그 밖의 요건은 고시로 위임(안 제44조의2 제4호) 현재 금융권에서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 중 보험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고, 향후 기술발전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시에 위임   입법예고안 링크   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41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건축설계 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일상생활을 반영한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함이 원칙이나, 현행 규정으로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2.1억원 이상인 건축물만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어 2.1억 이하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가격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설계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는바 모든 공공건축물 설계 시 가격입찰의 전면배제가 필요하나,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행정기관의 여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을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처리결과 통보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확대 (안 제17조 제1항 제1호) - 공공기관이 설계 발주 시,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설계비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낮추어 적용대상 확대   나. 사전검토 결과 처리방향 통지 의무화 (안 제20조 제3항) -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의 처리방향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   입법예고안 링크   5. 경찰청공고제2018-2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7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교육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3 신설) 입법예고안 링크      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9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자원으로 생산된 바이오중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로서 인정되어 사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하여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법적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안 제18조의12)   나.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중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안 별표1)   입법예고안 링크   7.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47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에 시험운행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궤도운송법 이 개정(법률 제15672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 및 법률 제15315호, 2017. 12. 26.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행정처분과 같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공검사 시 시험운행 완료여부 확인(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시 시험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구체화(안 제18조제2항 개정)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험운행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 궤도운송 중단 여부의 결정 안전점검과 시설정비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등으로 정함   다. 과징금 처분기준의 정비(안 별표5 개정)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행정처분과 같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도록 함   입법예고안 링크   8. 교육부공고제2018-253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개정된 「공무원임용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직 중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하여 1년 이내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공무원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용시기 및 임용일자 소급금지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과 체계 통일(안 제5조)   나. 퇴직 후 순직 교육공무원 특별승진 가능(안 제6조) 재직 중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있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함   다. 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한 전보 우대(안 제13조제1항제5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보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고지’ 정의의 구체화(안 제13조제1항제5호) 연고지의 정의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시·군 지역’으로 구체화   마. 연수파견의 결원보충 가능 기간 축소(안 제7조의4제1항) 연수파견의 결원보충 가능 기간을 6개월로 단축 입법예고안 링크       9. 경찰청공고제2018-29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84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는 특경 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만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포함시키고 재심기관을 별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 기준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984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는 특경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   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개선(안 제36조의2)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의 대상을 재정비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에 경찰공무원위원 이외에도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토록 하며, 소속기관 등에는 보통전 공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를 하고 경찰청에는 중앙전 공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재심사를 하도록 함.   다.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 정비(안 제5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에 대한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를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군인연금법」상 지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   라.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2호의2)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에서 학력, 신체조건 등 현행 선발절차 과정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관련 기재항목을 삭제함.   입법예고안 링크   10. 경찰청공고제2018-2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경찰 인사의 절차적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공정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함께 일한 동료가 승진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위원의 자격을 확대하며,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따라 부정행위 유형별로 응시제한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나. 근무성적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는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라. 부정행위 유형별로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35조) 입법예고안 링크   11. 환경부공고제2018-75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지정폐기물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추가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폐패널의 재활용 가능유형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재활용 가능 유형 개정(안 별표4,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상 지정폐기물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추가하여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태양광 폐패널의 세부분류를 명확히 하도록 세부분류를 개정하는 한편, 각각 가능한 재활용 유형을 명시하여 적법한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개정(안 별표7) 전기차 폐배터리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규정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안 링크   12. 산림청공고제2018-27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 귀산촌인 등의 창업을 통한 산림경영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인독림가의 유형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특별관리임산물 포장규격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영독림가의 요건완화 및 법인독림가의 유형 추가 신설(안 제3조) - 소규모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영독림가’의 요건을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 완화 (제1호 다목) - 산림경영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귀산촌인들이 법인을 조직하여 산림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독림가’의 유형을 기존 300헥타르 이상 산림경영, 조림실적 100헥타르 이상인 법인 외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중에서 10헥타르 이상 산림경영, 조림실적 5헥타르인 법인를 추가하여 신설(제2호)   나. 특별관리임산물의 포장규격 개선(안 제17조의8) - 생산자 등이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에 포장하여야 하던 것을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할 수 있는 크기의 상자·용기에 포장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제1항) - 제1항에 따른 직육면체 상자의 윗면 또는 측면에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이도록 하던 것을 상자·용기에 붙이도록 개선 (제3항)   다.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의 일부에 대한 한국임업진흥원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 - 산림청장의 한국임업진흥원 위탁업무에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업무 중 공개모집·운영·평가에 관한 업무를 신설 (제4항 제3호) 입법예고안 링크 13.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3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2호머목 및 버목 신설) 1) 2종 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에서 방문당 1,000~1,500원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2종 수급권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인 1세 미만 아동의 제2차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에서 방문당 1,000원~1,500원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전부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3) 2종 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이상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입법예고안 링크     14.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73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①외환 감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 등에 대한 감독기관간 정보 공유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②과태료 부과 및 ‘거래정지 및 경고’ 등 행정처분의 면제 근거 등을 신설하여 제재처분의 탄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반의 동기, 위반금액, 위반시기, 위반이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 정지 및 경고’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33조제3항 신설)   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세청 등 감독기관이 외환조사시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부법 에 따라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35조제15항, 제16항 신설)   다. 금융감독원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관계인 등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하기위해 국세청,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37조제4항제3호 개정)   라. 위반자 사망 등과 같이 과태료의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위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면제가 필요한 경우 등에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별표4 제1호 다목 신설)   입법예고안 링크   15.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70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2018년 기한도래 재검토 일몰규제 심사에서 제기된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의 재검토 주기단축과 담배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에 앞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의 재검토 주기를 단축 현재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기준의 재검토 주기가 5년으로 되어있는 것은 정책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에 다소 긴 편이라 판단되어, 3년으로 단축하여 재검토 하도록 함   나. 담배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소매인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7조의3제2항후단을 위반하여 소매인이 담배진열장 또는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한 경우’에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5일로 정하고 있던 것을 경고처분하도록 하여 자발적 법령 준수를 유도함   입법예고안 링크   16.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혼·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을 구체화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와 행복주택 공급 비율 유연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 신설(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6의2 신설, 별표4 개정) 1)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납입하고, 일정 자산 요건을 충족하며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 2) 공급물량의 30퍼센트는 혼인기간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공급   나. 한부모가족의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안 별표4, 5, 6 개정) 현재 한부보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분양 주택의 입주자격 부여   다. 행복주택 공급비율 유연화 등(안 제23조제3항, 제23조의2제2항, 별표 5 개정)   라. 용어순화 및 미미사항 정비 등(안 제14조, 제23조, 별표 4 개정)   입법예고안 링크   17.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6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의 자본금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항공정책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정책실무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 신설) 항공정책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해당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참여를 배제함   나. 소형항공운사업용 헬리콥터 등록기준 완화(안 제13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신설) 소형항공운숭사업 등록요건 중 주간 시계비행만 하는 관광 또는 여객운송용 헬리콥터에 대해서는 계기비행장치 적용을 제외함   다. 항공기취급업 등록장비 요건 개선(안 제21조 별표 7) 급유차 등 사업별 필요한 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도 항공기취급업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함   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자본금 요건 합리화(안 제22조 별표 8, 안 제23조 별표 9, 안 제24조 별표 10)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 등의 자본금 요건을 법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조정함   마. 소형항공운송사업 관리업무 지방청 위임(안 제33조제1항제33호 내지 제35호)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 피해구제 보고 및 보험가입 확인업무를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함 입법예고안 링크   1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9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필요시 연 1회 이상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 하고자 함.   제품명, 원재료명 등을 허위로 품목제조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식품판매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간주제도 도입(안 제6조) 1)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약국을 제외하고는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2) 약국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으로 판매자 관리가 가능한 영업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 3) 건강기능식품 판매처 확대로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 증대가 기대됨   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상향 입법, 추가 조사·평가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안 제22조) 1) GMP를 고시로 포괄위임하고 있으나, 2020년 전면 의무화를 대비해 상향입법하고, 현재는 1년마다 GMP 준수여부를 정기평가 하고 있으나 법령 위반 등 문제업소는 필요시 추가로 조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정기평가 결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능동적인 GMP준수를 유도하고자 함   다. 허위로 품목제조신고하거나 검사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47조) 1)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 미비 2) 식품위생법에서는 품목제조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입법예고안 링크   19.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7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안 제2조제13호, 제15조제7호사목) 「전자금융업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법률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검사 등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   나.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 등(안 제2조제14호, 제15조제7호아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동법 제9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 규모 미만인 자는 제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검사 등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   다.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 변경(안 제8조의2제1항) 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할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   입법예고안 링크   2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4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과징금 기준을 완화하여 다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폐업신고 간소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미비사항 정비(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제1항 및 제3항) 1) 2016.12.30. 시행령 제23조제1항 개정 시 변경된 호수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조항을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조정함.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조정(안 별표6) 1) 현재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경우, 게임법 위반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과다한 측면이 있음. 2) 이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과징금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함.   다.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분실에 따른 예외규정 명시(안 별지 제18호서식)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에 분실사유란 마련 입법예고안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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