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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9월 3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님의 의견정리2019.09.30


수렴된 의견을 참고하여 제안 내용을 보완·개선 후 제안 재심사할 예정입니다.


\

제안실무심사를 통해 불채택되어 관리중인 제안입니다.
제안내용을 읽어보시고, “이것이 보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제안명 : 편의점을 무더위 쉼터로!



현황 및 문제점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무더위 쉼터(45천여 개소)는 개소수는 많지만 대부분이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 로당은 위치적 한계로 인해 야외활동 중 온열환자가 발생한 경우 실생활에서의 접근성과 이용상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짐
20188월에는 한 달 동안 전국 은행점포(7천 개소)가 무더위 쉼터로 참여하였으나 은행의 경우 도심에만 집중분포
구온난화 등으로 폭염일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18(5.20~8.2기간중)의 경우 2,799(사망 35)으로 해마다 온열환자*가 폭증 (’17년은 전체 1,574)
질환별 : 열탈진 1,526, 열사병 700, 열경련 271, 열실신 212명 등
장소별 : 실외 2,114, 실내 685
 
개선방안
온열환자의 응급조치는 시원한 곳으로의 빠른 이동조치가 중요하므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편의점을 임시 무더위 쉼터로 참여유도
- (접근성) CU, GS25,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등 전국 43천여 개소
- (적합성) 급상황시 의점 직원(119·보건소 등 신고) 활용 및 물 제공 가능
업의 참여가 관건으로 자체추진 불가시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유도
- 여업체 유도·지원, 악용방지대책 등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협약체결
* 열질환자를 신고(보건소·119 ) 후 대기시간 위한 쉼터 등으로 운영방안 협의
 
유사사례 참고CU 편의점 사회공헌활동아이CU시스템(경찰청+CU편의점)

   
기대효과
(기 업) 사회공헌활동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제고 및 기업 홍보효과
- 무더위 쉼터로의 인식확산 시 부수적인 매출상승효과 기대골목상권 활성화
(파주시) 전국 최초 사례(자체추진시), 온열질환에 따른 사건사고 감소
-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전국 단위에서 온열환자에 따른 사망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가능성
 
 
 
  • 참여기간 : 2019-09-30~2020-03-0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자치행정
  • 관련지역 : 경기도>파주시
  • 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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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인복제령, 군복단속법 그냥 방치할거면 폐기합시다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와 군인사치을 막기위만들어진 대통령령의 군인복제령과 불법 군수품 유출을 막기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류에 대한 단속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이들 법령들로부터 얻어질 법익이 없다면 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력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력도 집행하지 않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현역 군인들이라도 제복의 착용 시기와 허용범위는 군인복제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사복이 아니기에 제식이란 틀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와 제식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군 당국 '이런걸 문제 삼아'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법으로서 가치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복을 입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바디프로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행위, 패용자격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착용하는 약장과 기장, 폐지된 복제를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 예비역이 예비역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으로 오해의 여지를 두며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예비군이 예비군 소집규정에 맞게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 병 개인간 금전거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제령을 위반해 전투복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역모자와 전역복의 제작 등 제복의 기본은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범예비군의 날 행사에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상의 복장규정을 어긴 자를 모범예비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폐지된 육군의 예복을 착용시키고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합동결혼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할 군 당국이 이러한 얼빠진 짓을 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법령을 무시한 각종 내부규정을 신설해 상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례허식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국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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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인복제령, 군복단속법 그냥 방치할거면 폐기합시다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와 군인사치을 막기위만들어진 대통령령의 군인복제령과 불법 군수품 유출을 막기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류에 대한 단속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이들 법령들로부터 얻어질 법익이 없다면 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력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력도 집행하지 않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현역 군인들이라도 제복의 착용 시기와 허용범위는 군인복제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사복이 아니기에 제식이란 틀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와 제식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군 당국 '이런걸 문제 삼아'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법으로서 가치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복을 입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바디프로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행위, 패용자격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착용하는 약장과 기장, 폐지된 복제를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 예비역이 예비역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으로 오해의 여지를 두며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예비군이 예비군 소집규정에 맞게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 병 개인간 금전거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제령을 위반해 전투복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역모자와 전역복의 제작 등 제복의 기본은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범예비군의 날 행사에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상의 복장규정을 어긴 자를 모범예비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폐지된 육군의 예복을 착용시키고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합동결혼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할 군 당국이 이러한 얼빠진 짓을 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법령을 무시한 각종 내부규정을 신설해 상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례허식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국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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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증금 관련 법안을 참고해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아가는, 37세 직장인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및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도 해당되지 않는(만19~만34세 이하) 구간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대해 알아 볼 때도 제약이 많고 뭔가 쉽게 진행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세 보증금 사기로 인해 큰 돈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 지수도 높은 편이구요. 현재, HUG 주택 보증 보험에 지급 수수료를 내고 보험을 들어도 이사 때 되서 내가 낸 보증금을 찾을 때 까지 불안함 마음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 받아 월세, 전세,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에서 착안해보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는, (월세 및 전세) 보증금의 이동 : 세입자 >> 집주인 이렇게 진행되어, 깡통 전세일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 먹기 쉽다는 점. 그렇다면 세입자는 당할수 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지금의 (월세 및 전세) 보증금 이동을 약간 변형코자 합니다. (이전) 세입자 >> 집주인 (제안하는 이동방법) 세입자 > 1금융 은행권 > 집주인 (그렇지만, 보증금계좌에서 숫자만 확인 가능하다는점. 집주인은 계좌에서 세입자의 돈을 찾을 수 없다는점.) 쉽게 설명하자면, 퇴직연금 제도의 변형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계좌로만 회사와 직원간의 은행이 돈의 이동을 컨트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하는 것 입니다. 혹시라도, 전월세를 계약하고 집주인이 사기칠려고 하면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보증금만을 위한 계좌에서의 자금이동을 은행이 컨트롤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계좌는 세입자가 퇴거시 집주인과 계약이 종료됨을 은행에 알려, 은행에서 세입자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돈을 ,퇴직연금에서 회사 부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입자의 돈을 잠시 맡고 있는 부분으로 집주인의 돈은 아니지만, 세입자의 돈을 꼭 사용 해야 한다면, 은행에 다른 형식의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은 건딜수 없음.)>> 보증금을 위한 계좌임.(세입자에게 돌아갈 돈임) 기대효과 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 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한다면, 세입자 측에서는 은행이라는 안전한 금융권에 돈을 보관하는 셈이므로, 나중에 퇴거시에 은행에서 바로 돌려 받는 점. 집주인의 경제적 문제와 나의 보증금은 아무런 연관 없이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점. ( 마음의 평안) 깡통전세라는 이상한 사회악 문제를 해결 할 뿐더러, 그 누구의 눈에서 피눈물 흘릴 확률이 적어진다는 점. 은행이 보관하는 보증금의 경우 큰 돈이므로, 그 돈에서 일어나는 이자 소득은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점으로 해서 집주인에게도 손해의 부분은 없게 끔 만들고 싶습니다. 다만, 저의 생각에 손 볼 것이 많아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살을 붙여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의 돈은 똑같이 누군가의 은행 대출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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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인복제령, 군복단속법 그냥 방치할거면 폐기합시다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와 군인사치을 막기위만들어진 대통령령의 군인복제령과 불법 군수품 유출을 막기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류에 대한 단속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이들 법령들로부터 얻어질 법익이 없다면 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력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력도 집행하지 않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현역 군인들이라도 제복의 착용 시기와 허용범위는 군인복제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사복이 아니기에 제식이란 틀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와 제식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군 당국 '이런걸 문제 삼아'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법으로서 가치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복을 입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바디프로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행위, 패용자격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착용하는 약장과 기장, 폐지된 복제를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 예비역이 예비역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으로 오해의 여지를 두며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예비군이 예비군 소집규정에 맞게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 병 개인간 금전거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제령을 위반해 전투복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역모자와 전역복의 제작 등 제복의 기본은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범예비군의 날 행사에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상의 복장규정을 어긴 자를 모범예비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폐지된 육군의 예복을 착용시키고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합동결혼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할 군 당국이 이러한 얼빠진 짓을 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법령을 무시한 각종 내부규정을 신설해 상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례허식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국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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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인복제령, 군복단속법 그냥 방치할거면 폐기합시다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와 군인사치을 막기위만들어진 대통령령의 군인복제령과 불법 군수품 유출을 막기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류에 대한 단속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이들 법령들로부터 얻어질 법익이 없다면 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력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력도 집행하지 않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현역 군인들이라도 제복의 착용 시기와 허용범위는 군인복제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사복이 아니기에 제식이란 틀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와 제식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군 당국 '이런걸 문제 삼아'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법으로서 가치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복을 입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바디프로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행위, 패용자격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착용하는 약장과 기장, 폐지된 복제를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 예비역이 예비역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으로 오해의 여지를 두며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예비군이 예비군 소집규정에 맞게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 병 개인간 금전거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제령을 위반해 전투복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역모자와 전역복의 제작 등 제복의 기본은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범예비군의 날 행사에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상의 복장규정을 어긴 자를 모범예비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폐지된 육군의 예복을 착용시키고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합동결혼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할 군 당국이 이러한 얼빠진 짓을 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법령을 무시한 각종 내부규정을 신설해 상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례허식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국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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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인복제령, 군복단속법 그냥 방치할거면 폐기합시다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와 군인사치을 막기위만들어진 대통령령의 군인복제령과 불법 군수품 유출을 막기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류에 대한 단속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이들 법령들로부터 얻어질 법익이 없다면 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력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력도 집행하지 않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현역 군인들이라도 제복의 착용 시기와 허용범위는 군인복제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사복이 아니기에 제식이란 틀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와 제식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군 당국 '이런걸 문제 삼아'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법으로서 가치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복을 입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바디프로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행위, 패용자격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착용하는 약장과 기장, 폐지된 복제를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 예비역이 예비역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으로 오해의 여지를 두며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예비군이 예비군 소집규정에 맞게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 병 개인간 금전거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제령을 위반해 전투복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역모자와 전역복의 제작 등 제복의 기본은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범예비군의 날 행사에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상의 복장규정을 어긴 자를 모범예비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폐지된 육군의 예복을 착용시키고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합동결혼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할 군 당국이 이러한 얼빠진 짓을 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법령을 무시한 각종 내부규정을 신설해 상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례허식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국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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