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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9월 06일 시작되어 총 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님의 의견정리2019.09.20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알림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전체의견 71건 -




·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41건(57.75%)


- 학생, 학부모, 교원, 마을, 지역이 함께하는 서포터즈 운영


- 지역주민과의 어울림 공간 설치


- 인근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공익광고, 설명회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 학부모 연수 시 장애이해교육 실시


- 공동체, 연대 의식 강화
- 특수학교 설립 시 기존 정형화된 학교 디자인과 다르게 함





· 지역주민 편의시설 설치: 17건(23.94%)


- 도서관,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 편의시설 설치


- 지역주민의 특수학교 시설이용





· 자치구별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 8건(11.27%)


- 자지구별 특수학교 설립


- 지역별 장애학생 수에 따른 특수학교 설립





· 기타의견: 5건(7.04%)







-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 특수교육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강서구·양천구 관내의 특수학교는 강서구 관내 사립특수학교 1교만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무릎호소’ 끝에 간신히 2020년 3월 1일 강서구에 서진학교가 개교 예정되어 있으나, 전문적인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는 특수학교가 부재(不在)하여 특수교육을 받아야할 학생들이 먼 곳의 특수학교를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교육을 받야야 할 많은 학생들을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특수학교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참여기간 : 2019-09-06~2019-09-18
  • 관련주제 : 교육>기타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양천구
  • 그 : #특수학교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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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정책사업 의견수렴

안녕하세요? 항상 세종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시교육청은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이라는 4대 정책 방향에 따라 70개의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공약과 실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여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공약 사업목록을 살펴보시고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교육 정책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세종시교육청 공약사업(70개) 목록     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정책방향 1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확대 중등교육과 미래교육 2 캠퍼스형고등학교 설립 행정지원과 미래교육 3 고등학교 학점제 선도 중등교육과 미래교육 4 일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중등교육과 미래교육 5 세종형 인재 평가도구 개발 및 적용 중등교육과 미래교육 6 혁신자치학교 운영 정책기획과 혁신교육 7 세종 학교자치 실현 정책기획과 혁신교육 8 세종창의적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유초등교육과 미래교육 9 기초학력 진단-맞춤형지원 유초등교육과 책임교육 10 세종자유학년제 확산 중등교육과 미래교육 11 진로전환기 진로진학 탐색 지원 강화 중등교육과 미래교육 12 독서교육 활성화 유초등교육과 학습도시세종 13 학교자치조례 추진 민주시민교육과 혁신교육 14 존중과 배려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 민주시민교육과 미래교육 15 학교 관행 문화 혁신 정책기획과 혁신교육 16 학생자치 활성화 민주시민교육과 혁신교육 17 창의진로교육원, 평생학습관, 과학문화센터 설립 조직예산과 학습도시세종 18 제2특성화고 설립 및 마이스터고 추진 중등교육과 미래교육 19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미래교육 실현 세종교육청교육원 미래교육 20 융합교육 실현을 위한 체험센터 구축 평생교육학습관 미래교육 21 세종창의적 학교 공간 재구조화 교육시설과 혁신교육 22 마을학교/마을교사 확대로 마을학습시스템 구축 교육협력과 학습도시세종 23 동네방네프로젝트 등 온마을 교육과정 운영 교육협력과 학습도시세종 24 청소년해양교육원, 청소년문화원, 청소년야영장 설립 조직예산과 학습도시세종 25 지역화폐 도입 교육협력과 학습도시세종 26 세종시와 함께「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설립으로 방과후ㆍ돌봄 통합 지원 교육협력과 학습도시세종 27 예술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과 학습도시세종 28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학습도시세종 29 평화통일교육 운영 추진 민주시민교육과 미래교육 30 청소년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확대 교육협력과 미래교육 31 무상교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비 제로 추진 교육복지과 책임교육 32 교육복지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교육복지과 책임교육 33 다문화(탈북) 학생 교육지원 강화 민주시민교육과 미래교육 34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 제공 민주시민교육과 책임교육 35 GMO 없는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 추진 교육복지과 책임교육 36 세종 교육가족 에듀힐링 프로그램 운영 교원인사과 책임교육 37 읍·면지역 학교 교육 특성화 유초등교육과 책임교육 38 읍·면지역 학교 시설 개선 교육시설과 책임교육 39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행정지원과 책임교육 40 조치원여자중학교 시설 개선 교육시설과 책임교육 41 특수교육 내실화 유초등교육과 책임교육 42 통합교육 환경 강화 유초등교육과 책임교육 43 장애인 교육 공공성 강화 유초등교육과 책임교육 44 아름동 M9부지 학교 신설 행정지원과 책임교육 45 학교 현장 주도형 교육사업 선택제 정책기획과 혁신교육 46 교원 상담 및 생활지도 역량 신장 민주시민교육과 책임교육 47 교원 생애단계별 연수 운영 세종교육원 책임교육 48 교사대학 추진 세종교육원 혁신교육 49 교사 네트워크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강화 정책기획과 혁신교육 50 전문기관 파견 연수 및 학습 연구년 확대 교원인사과 책임교육 51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정책 정책기획과 학습도시세종 52 교육공동체 온라인소통방 운영 소통담당관 학습도시세종 53 읍·면·동 단위 지역교육위원회 구성 마련 교육협력과 학습도시세종 54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전 및 합리적 노사관계 조성 교육복지과 학습도시세종 55 세종 교육정책 역량 강화 정책기획과 혁신교육 56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지원종합시스템을 구축 정책기획과 혁신교육 57 교육자치 선도교육청의 위상에 맞는 교육청 조직 개편 조직예산과 혁신교육 58 교육혁신 역량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교원인사과 혁신교육 59 교육혁신 역량 중심의 일반직 인사제도 혁신 운영지원과 혁신교육 6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정책기획과 혁신교육 61 충청권 교육혁신 네트워크 강화 정책기획과 혁신교육 62 탈락 걱정 없는 유아교육 실현 유초등교육과 미래교육 63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 축소 행정지원과 미래교육 64 유치원 방과후과정 확대 유초등교육과 미래교육 65 숲교육활동 확대 및 숲유치원 설립 확대 유초등교육과 미래교육 66 생태유치원 지정 유초등교육과 미래교육 67 아이다움놀이터 조성 유초등교육과 미래교육 68 학교폭력 대응 및 갈등 조정 지원 학생화해중재원 책임교육 69 학교안전 종합대응 역량 강화 정책기획과 책임교육 70 미세먼지와 석면 없는 학교 민주시민교육과 책임교육  

총39명 참여
정규교육 이외의 교육도 정규교육으로 인정해야..

정규교육이 아닌 해외학교 및 대안학교, 특수학교, 홈스쿨링 에서 수학을 하는 학생들에 관해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적 목적과 본질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교육이 밥벌이의 대상이 아닌 진정 자신의 가치와 흥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는 학부모들은 정규교육과정 보다 좀 더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받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외, 특수, 대안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지요. 하지만, 돈과 시간을 들어 실력이 출중히 키웠음에도 그들에게는 정규교육과정을 대체할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사실상 대입에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학생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고, 그 학생들이 한명 한명 자신을 실현시키고자 한다면 학교의 다양화도 점차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립형 사립고가 맥을 못추스리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명목 아래에 학생들을 내신성적으로 서열화 시킴으로써 일어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설립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학생들의 명문대학입학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화 시대를 거쳐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교육이 더 이상 밥벌이의 수단만으로 전락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도 개선이 필요하겠으나, 교육이 본질을 중시하여 학생들을 경쟁시킬 것이 아닌 자신만의 개성과 가치를 실현시키도록 해야 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해외, 대안, 특수, 가정교육을 모두 인정하여 이나라의 획일화를 뿌리치우고 다양성을 존중함을 상징하는 획기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자녀의 수가 줄도 젊은이들도 줄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한명 한명이 이나라를 지탱해야 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더이상 경쟁의 소굴로 떠밀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기성세대들을 반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아봤자 경쟁사회를 이겨내야 한다는 막막함 속에 아이들을 밀어내야 하는 젊은이들의 한탄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어 낼 젊은이들에게 더이상 비굴했던 한국의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총0명 참여
학교설립계획 취소 관련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법 개정 건의

  1. 검토배경 노유초의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2011년)된 이후에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79건) 처리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민원처리기간 15일 소요)   2. 관련 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2호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3. 문제점 -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설립계획은 취소되었으나, 서울시의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폐지)이 되지 않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불가 - 실제 학교가 설립되지 않음에도 민원인이 노유초 학교설립예정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노래연습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을 설치 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고 15~40일간 처리 기간을 기다려야되는 불편 초래   4. 건의 내용 - 교육청의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된 것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법 개정 필요  

총71명 참여
교전원 실시 반대합니다

교육공동체 특히 예비교사의 의견 수렴과정 없는 교전원 실시 반대합니다.   교전원 설립취지가 임용적체 해소라면 절차를 거쳐 중장기적인 타당한 계획 수립이 먼저입니다. 대입 예고 4년제 지켜주세요. 생활기록부 가득 교사의 꿈으로 채워진 고등학생들도 많답니다. 실시가 부득이하다면 현 23학번이 대학졸업한 후인 27년도부터 실시하면 됩니다. 단,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교대 사대 인원수 축소해야 하겠지요.   또한, 교전원에서는 초중등 통합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들리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되지요. 나라에서 초등교사 양성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교대를 설립해 놓고 이제와서 교전원에선 전문성신장을 목적으로 초중등 통합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겠다는 건 초등과 중등의 발달을 고려치 않는, 교사를 그저 지식전달자로 밖에 여기지 않는 편협된 오류라고 봅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지식을 넘어선 전인적 인격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버젓이 피땀흘려 입학한 교사대 학부생이 있는데, 교사대 준비로 생기부 이미 초등교사로 꽉 채우고 있는 중인 현 고등학생들도 많은데, 일반학과생 지원가능한 교전원 시범학교 24년도 운영, 졸업 후 임용프리패스 논의중, 이건 말도 안됩니다. 시범운영 졸업생에게 현 22학번, 23학번은 그렇지 않아도 줄어드는 임용티오를 뺏기게 됩니다. 몇년간에 걸친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임용적체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타당한 방법으로 절차적으로 시행해야지요.    교전원 실시 목적이 교사전문성 신장에 있다면 이는 6년으로 교육기간 늘리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해야지요. 교육부에서 예비교사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더 공부시킬 수 있도록 대학 교육과정을 과감히 개편해 주세요. 현재도 교사 필요에 의해 교육대학원을 수료한 교원들이 상당수입니다. 또한, 교대 4년동안 학과공부만 하는게 아니라 3개년에 걸쳐 교생 실습, 교육봉사 필수, 교원자격증 취득 후 임용고시를 실시하고 있답니다.    아직도 교대에는 중하위층 가정의 자녀들이 많답니다. 교사라는 직업의 소득은 물가상승대비보다 소폭으로 올리면서, 명퇴해도 일정 나이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법을 고쳐놓고, 이제는 교사에게 몇몇 OECD 나라처럼 석박사 학위까지 요구한다면, 성실하고 유능하지만 경제상황은 어려운 청소년들이 과연 교대를 진학할지 의문입니다.   교사는 학자가 아니라 현장 실습이 더 필요한 직업입니다. 교과목 가르치기만이 교사 할 일이 아니라 그외의 일들이 사실 훨씬 더 많고 힘들고 경력을 요하지요. 수업지도, 생활지도, 인성지도, 학폭지도, 각종 예방지도, 학생 상담, 평가, 생활기록부작성, 진로지도... 하지만 이 모든 지도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만드는 각종 행정업무 처리, 학부모 상담까지 수시로 해야합니다.    교전원 시범학교 운영 예산, 그 돈으로 학급당 인원 수부터 줄여주세요. 전국 평균만보고 OECD 평균에 근접하다 하지 마세요. 또한 그 수치에는 비담임교사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인구밀집지역 및 도시학교에도 학급당 21-23명제한으로 규제해주세요. 그럼 수혜자입장에선 교육복지 늘어나고 어느 정도의 임용적체 해소할 수 있어요.

총106명 참여
학교설립계획 취소 관련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법 개정 건의

  1. 검토배경 노유초의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2011년)된 이후에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79건) 처리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민원처리기간 15일 소요)   2. 관련 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2호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3. 문제점 -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설립계획은 취소되었으나, 서울시의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폐지)이 되지 않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불가 - 실제 학교가 설립되지 않음에도 민원인이 노유초 학교설립예정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노래연습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을 설치 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고 15~40일간 처리 기간을 기다려야되는 불편 초래   4. 건의 내용 - 교육청의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된 것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법 개정 필요  

총17명 참여
학교설립계획 취소 관련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법 개정 건의

  1. 검토배경 노유초의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2011년)된 이후에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79건) 처리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민원처리기간 15일 소요)   2. 관련 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2호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3. 문제점 -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설립계획은 취소되었으나, 서울시의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폐지)이 되지 않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불가 - 실제 학교가 설립되지 않음에도 민원인이 노유초 학교설립예정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노래연습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을 설치 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고 15~40일간 처리 기간을 기다려야되는 불편 초래   4. 건의 내용 - 교육청의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된 것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법 개정 필요  

총17명 참여
교전원 실시 반대합니다

교육공동체 특히 예비교사의 의견 수렴과정 없는 교전원 실시 반대합니다.   교전원 설립취지가 임용적체 해소라면 절차를 거쳐 중장기적인 타당한 계획 수립이 먼저입니다. 대입 예고 4년제 지켜주세요. 생활기록부 가득 교사의 꿈으로 채워진 고등학생들도 많답니다. 실시가 부득이하다면 현 23학번이 대학졸업한 후인 27년도부터 실시하면 됩니다. 단,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교대 사대 인원수 축소해야 하겠지요.   또한, 교전원에서는 초중등 통합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들리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되지요. 나라에서 초등교사 양성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교대를 설립해 놓고 이제와서 교전원에선 전문성신장을 목적으로 초중등 통합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겠다는 건 초등과 중등의 발달을 고려치 않는, 교사를 그저 지식전달자로 밖에 여기지 않는 편협된 오류라고 봅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지식을 넘어선 전인적 인격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버젓이 피땀흘려 입학한 교사대 학부생이 있는데, 교사대 준비로 생기부 이미 초등교사로 꽉 채우고 있는 중인 현 고등학생들도 많은데, 일반학과생 지원가능한 교전원 시범학교 24년도 운영, 졸업 후 임용프리패스 논의중, 이건 말도 안됩니다. 시범운영 졸업생에게 현 22학번, 23학번은 그렇지 않아도 줄어드는 임용티오를 뺏기게 됩니다. 몇년간에 걸친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임용적체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타당한 방법으로 절차적으로 시행해야지요.    교전원 실시 목적이 교사전문성 신장에 있다면 이는 6년으로 교육기간 늘리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해야지요. 교육부에서 예비교사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더 공부시킬 수 있도록 대학 교육과정을 과감히 개편해 주세요. 현재도 교사 필요에 의해 교육대학원을 수료한 교원들이 상당수입니다. 또한, 교대 4년동안 학과공부만 하는게 아니라 3개년에 걸쳐 교생 실습, 교육봉사 필수, 교원자격증 취득 후 임용고시를 실시하고 있답니다.    아직도 교대에는 중하위층 가정의 자녀들이 많답니다. 교사라는 직업의 소득은 물가상승대비보다 소폭으로 올리면서, 명퇴해도 일정 나이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법을 고쳐놓고, 이제는 교사에게 몇몇 OECD 나라처럼 석박사 학위까지 요구한다면, 성실하고 유능하지만 경제상황은 어려운 청소년들이 과연 교대를 진학할지 의문입니다.   교사는 학자가 아니라 현장 실습이 더 필요한 직업입니다. 교과목 가르치기만이 교사 할 일이 아니라 그외의 일들이 사실 훨씬 더 많고 힘들고 경력을 요하지요. 수업지도, 생활지도, 인성지도, 학폭지도, 각종 예방지도, 학생 상담, 평가, 생활기록부작성, 진로지도... 하지만 이 모든 지도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만드는 각종 행정업무 처리, 학부모 상담까지 수시로 해야합니다.    교전원 시범학교 운영 예산, 그 돈으로 학급당 인원 수부터 줄여주세요. 전국 평균만보고 OECD 평균에 근접하다 하지 마세요. 또한 그 수치에는 비담임교사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인구밀집지역 및 도시학교에도 학급당 21-23명제한으로 규제해주세요. 그럼 수혜자입장에선 교육복지 늘어나고 어느 정도의 임용적체 해소할 수 있어요.

총106명 참여
교전원 실시 반대합니다

교육공동체 특히 예비교사의 의견 수렴과정 없는 교전원 실시 반대합니다.   교전원 설립취지가 임용적체 해소라면 절차를 거쳐 중장기적인 타당한 계획 수립이 먼저입니다. 대입 예고 4년제 지켜주세요. 생활기록부 가득 교사의 꿈으로 채워진 고등학생들도 많답니다. 실시가 부득이하다면 현 23학번이 대학졸업한 후인 27년도부터 실시하면 됩니다. 단,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교대 사대 인원수 축소해야 하겠지요.   또한, 교전원에서는 초중등 통합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들리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되지요. 나라에서 초등교사 양성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교대를 설립해 놓고 이제와서 교전원에선 전문성신장을 목적으로 초중등 통합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겠다는 건 초등과 중등의 발달을 고려치 않는, 교사를 그저 지식전달자로 밖에 여기지 않는 편협된 오류라고 봅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지식을 넘어선 전인적 인격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버젓이 피땀흘려 입학한 교사대 학부생이 있는데, 교사대 준비로 생기부 이미 초등교사로 꽉 채우고 있는 중인 현 고등학생들도 많은데, 일반학과생 지원가능한 교전원 시범학교 24년도 운영, 졸업 후 임용프리패스 논의중, 이건 말도 안됩니다. 시범운영 졸업생에게 현 22학번, 23학번은 그렇지 않아도 줄어드는 임용티오를 뺏기게 됩니다. 몇년간에 걸친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임용적체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타당한 방법으로 절차적으로 시행해야지요.    교전원 실시 목적이 교사전문성 신장에 있다면 이는 6년으로 교육기간 늘리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해야지요. 교육부에서 예비교사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더 공부시킬 수 있도록 대학 교육과정을 과감히 개편해 주세요. 현재도 교사 필요에 의해 교육대학원을 수료한 교원들이 상당수입니다. 또한, 교대 4년동안 학과공부만 하는게 아니라 3개년에 걸쳐 교생 실습, 교육봉사 필수, 교원자격증 취득 후 임용고시를 실시하고 있답니다.    아직도 교대에는 중하위층 가정의 자녀들이 많답니다. 교사라는 직업의 소득은 물가상승대비보다 소폭으로 올리면서, 명퇴해도 일정 나이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법을 고쳐놓고, 이제는 교사에게 몇몇 OECD 나라처럼 석박사 학위까지 요구한다면, 성실하고 유능하지만 경제상황은 어려운 청소년들이 과연 교대를 진학할지 의문입니다.   교사는 학자가 아니라 현장 실습이 더 필요한 직업입니다. 교과목 가르치기만이 교사 할 일이 아니라 그외의 일들이 사실 훨씬 더 많고 힘들고 경력을 요하지요. 수업지도, 생활지도, 인성지도, 학폭지도, 각종 예방지도, 학생 상담, 평가, 생활기록부작성, 진로지도... 하지만 이 모든 지도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만드는 각종 행정업무 처리, 학부모 상담까지 수시로 해야합니다.    교전원 시범학교 운영 예산, 그 돈으로 학급당 인원 수부터 줄여주세요. 전국 평균만보고 OECD 평균에 근접하다 하지 마세요. 또한 그 수치에는 비담임교사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인구밀집지역 및 도시학교에도 학급당 21-23명제한으로 규제해주세요. 그럼 수혜자입장에선 교육복지 늘어나고 어느 정도의 임용적체 해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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