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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7월 1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부산광역시님의 의견정리2019.08.05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숙성시키고 구체화시켜 앞으로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부산광역시에서는 제안제도의 상시 운영과 공모전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채택제안의 보안,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지방세를 1년 이상 3회 이상 체납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관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징수법」제9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체납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안내는 없음.
 
[개선방안]
o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 등에게 체납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제1금융권을 이용 할 수 없게 되거나 대출이자가 늘어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지로납부 용지 및 안내장 발송 시 안내 실시

[기대효과]
국민(시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고액 및 상습체납자들이 세금을 체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금융거래 시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효과 발생
세수가 확보되어 주민을 위한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 실행
 
  • 참여기간 : 2019-07-10~2019-07-30(1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조세정책
  • 그 : #신용등급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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