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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6월 20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자체경계지역 주민을 위한 택시공동운영구역 설치를 제안합니다.
Ⅰ. 지자체 경계지역 (접경지역) 택시 이용 현황
   ○ 경계지역 주민이 인접 타지자체로 지자체 경계를 넘어 택시를 이용  
       할 경우 → 할증료 30% 지급(승객이 부담)

        소요시간은 행정구역이 부산인 경계지역에서 콜을 부를 경우
       → 5분/ 15분(서생택시/ 부산택시-도달 소요 시간)
       상대적으로 타지자체인 서생택시가 3배 더 빨리 도달함.
  ○ 등록된 행정구역으로 돌아오는 길, 주민을 태울 수 없다.(제한사항)
        ※ 위반시 과태료 부과(☎ 052 229-4225 울산광역시 버스택시과
)

Ⅱ. 검토사항 및 행정사항
    ▶ 접경지역 일대를 정해 공동운영 구역으로 지정하고
       부산, 울주 서생택시 지자체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 미터요금을 받음. 
       할증료 폐지, 과태료 폐지(예외), 돌아오는 길, 승객 승차 허용.
   
지자체간 협의, 업체간 협의

  Ⅲ 기대효과
    ○ 경계지역 주민 교통비 부담 절감
    ○ 에너지, 자원 절약(공차 운행의 낭비요인 없앰)

 
  • 참여기간 : 2019-06-20~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민관협업>제도개선 과제 발굴)
  • 관련지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 그 :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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