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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8월 06일 시작되어 총 10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여객선 어린이용 구명조끼, 허용 범위를 모르겠어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09.14

김화중님의 안건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O 공감 115, 댓글 103개 중 88명이 제안의 취지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 구명조끼의 착용 허용체중 표시 및 색깔 구분의 필요성이 제기됨


O 해당 생각에 대해 소관부처(해양수산부) 검토 진행 ('18.9.3~9.12)


 

[현황 및 문제점]

여객선에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구명조끼 2종류가 비치되어 있으나 어린이용 구명조끼 보관함에 어린이 구명조끼 착용 허용 체중이 안내되어 있지 않음. 선박 구명설비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허용 체중이 15~43kg으로 되어 있으나, 많은 분이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최대 허용 체중이 43kg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음.


만일에 선박 사고 발생 시 선박 구명설비기준에 표시된 것처럼 허용 체중에 맞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 현재 구명조끼함 외부 등 여객선 어디에도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착용 허용 체중에 대한 안내가 없어 허용 체중을 초과하는 어린이가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구명조끼를 착용해 바다에서 위험한 상황을 겪을 수 있음.


[개선내용]

- 어린이 구명조끼 보관함 외부에 착용 어린이의 허용 체중 표시

* 개선 전후 비교

사용자업로드이미지

- 선내 구명조끼 안내문 및 선박 안전동영상에도 어린이용 구명조끼 착용 어린이의 허용 체중 안내

  • 찬성찬성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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