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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6월 10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무원 일시금 지급자에 대한 처우를 보완해주세요~

공직을 20년 이상 수행하고 연금 대상이 되었으나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노인은 연금을 받는 노인에 비해서 처우를 부당하게 받음으로써 노인생활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평생 일을 해야 하고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기력이 떨어져 이마저도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일시금지급 당시에 1회로써 이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히려 기초연금마저도 50%를 공제한다. 그리고 일시금을 받는 당시에 대부분은 생활대책이 없어 받은 것이라 보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을 받는 노인은 물가고나 일반급여가 올라가면 올려서 지급하고 죽은 후에도 배우자에게 연계혜택이 주어진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면 일시금을 받은 노인에게 연금지급받는 노인의 혜택을 함께 고려해서 추가지급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되며 또한, 일시금을 받는 노인에게 언제든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는 제도 보완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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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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