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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6월 07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 정부는 화재경보기의 점검을 의무화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동작구와 관악구 그리고 서초구에 위치한 일부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재 경보 시스템의 활용 실태와 화재 경보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화재경보기의 오작동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경보 시스템의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 실태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동인구가 많아 화재 시 큰 규모의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조차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화재경보기 점검의 불이행은 오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화재 관련 설비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 화재 대비 관련 제도에 대해 몇 가지 한계점들을 느끼고 이를 보완할 여러 제도들의 시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잦은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화재 관련 설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여 화재경보기의 작동에도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반복은 현재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개선을 통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및 대피와 관련된 교육의 시행 빈도를 높이고 이론교육 위주가 아닌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시키며 더불어 화재 관련 설비의 관리와 보관 방법에 대한 교육내용도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구청에서 해당 지역 학교에 주기적으로 점검에 대한 공지를 내려 화재 관련 설비를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체점검 빈도의 최소한도를 설정하는 것과 그 점검 횟수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부과에 대한 법령 설정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요 공공기관의 경우 점검을 활성화 하고 필수적으로 이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재 시 직접적인 화상보다는 유독가스와 연기에 따른 질식사로 인한 피해가 더 큽니다. 제연설비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 배출시키는 제어방식을 통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시켜 피난상의 안전을 도모하는 소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연 설비들이 화재 시 높은 온도에서 그대로 녹아버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제연 설비로써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화재를 확산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알루미늄 제연 설비를 납품한 업체와 그 설비를 사용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불시검문을 통해 수시로 점검해서 제연설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큰 참사를 막기 위해 건물 내 제연설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에 있어 건물의 층이나 면적보다는 수용 인원에 기준을 두어 의무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소방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건물 화재 예방을 책임져야 할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 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하여 실무 위주의 교육을 늘리고 합격 기준을 높여 소방 안전 관리자들이 전문성을 갖춰 화재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를 맡는 인원과 업무에 할당된 보조금 역시 늘려야 합니다. 점검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를 담당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출이 부담스러운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선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제도가 유지되던 상황에 저희의 요청이 바로 반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마땅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요청을 통해 조금의 대안이라도 실현되기를 바라며 본 청원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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