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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6월 06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김영수님의 의견정리2018.09.03

최저임금이 소득격차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오히려 이를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저임금 근로자를 위협하여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을 시행하지만 제대로 지키는 사업장이 많고 수당을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의 상승만큼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고, 경제작용이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정책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졌으며 연말로 갈수록 최저임금에 대한 목소리는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 장치 없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 및 양극화 완화를 이루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양극화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을 모아보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의 상승이나 산입 범위의 확대는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최저임금은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급여를 증가시킬 수 있음

- 중간수준의 임금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의 상승 폭을 통해 소득의 양극화를 수준을 완화할 수 있음

- 고소득층을 포함하여 소득세 조정을 통해 재분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함

- 기본전제로 능력과 성과에 따른 증가 폭을 제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최저임금을 비롯한 법률이나 제도적인 장치들은 소득의 양극화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2. 기본급, 상여금 등 임금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한 거 같습니다.

- 4천~5천만 원 받는 근로자가 기본급이 낮아 최저임금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은 임금체계가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단순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함

- 다양한 수당은 인센티브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안정하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일수록 이런 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해,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제도는 또 다른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본급을 대신하는 상여금은 상여금이 아니며, 불안정한 임금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도 최저임금이 능력과 성과에 따른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커지면서 임금감소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 보호가 없는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의 변화로 임의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산입범위가 넓어져서 굳이 더 줄이겠다는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임금상승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기술발전에 따른 실업률 증가의 구분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꽤 진행 중이라고 하는 4차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수십~수백만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합니다. 이때도 일자리가 사라져서 기술도입을 늦추자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거나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참여기간 : 2018-06-06~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경제정책
  • 그 :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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