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선정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경의중앙선 ‘응봉역’
III. 지역 사회의 문제점 찾기
저희 조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지하철도가 외부로 나와 있어 지하철이 지나갈 때면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희중학교 재학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oo명중 oo명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팀은 효과적인 방음과 방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천방안) 경의중앙선 ‘응봉역’ 부근 지하철 통과로 발생하는 소음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봉역 부근 주거단지에서 지하철 통과 소음을 소음측정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지하철이 통과할 때 약 60dB의 소음이 측정되었습니다. (사진 첨부)
조사한 바와 같이 약 60dB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일시성 청력손실이 일어나고 소음 폭로가 지속될 경우 2일 ~3주 후에도 정상 청력으로 회복되지 않는 영구성 청력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정서적으로 작업, 공부에 대한 방해나 수면방해가 발생하고, 혈압상승, 맥박증가, 말초신경 수축 같은 생리적 현상으로 신체가 긴장하게 되어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지치게 되는 등 신체,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유발하여 그 심각성이 높습니다. 응봉역 뿐 만 아니라 지하철 통과에 대한 소음이 심각합니다. 철도의 경우 평탄지역 주행소음은 레일로부터 10m 지점에서 약 90dB(A)이 발생하고, 포인트 통과 시 5dB이 추가 발생하며 철교 및 고가 밑에서는 100dB(A)로 소음이 추가 발생한다는 측정 결과를 통하여 과도한 마찰에 의한다는 것, 철도의 경우 선로 반경 약 100m 이내에 건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실천방안)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소음진동팀 연구원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조언을 듣고 ‘국민생각함’에 정책을 건의해 보았다.(사진 캡쳐)
1. 방음(흡음)을 위한 방안
다음 공식은 우리 조가 조사한 음압레벨(Sound Pressure Level, SPL) [소음도, 단위: dB] 의 산출방식이다. 위의 식에서 지하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① W(음향출력)를 작게 한다 : 발생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소음 발생의 원인 제거 등)
② W/W(원래 음향 출력/ 줄인 음향 출력)’을 크게 한다 : 소음장치 설치, 소음기(消音器), 흡음닥트 등의 시설 설치
③ r(소음 발생지로 부터의 거리)을 크게 한다 : 거리를 늘린다.
④ (소음양) 를 적게 한다 : 환경대책 (차음, 방음 등의 정부 정책)
우리 조는 2번과 5번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 방안을 고안하고 정책을 제안해 보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음진동규제법 제 29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규제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와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과 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방음 시설의 설치 반경, 방음시설의 소재나 효과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음의 효과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일뿐더러 설치에 대한 강제성도 부과하지 않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우리 조는 소음·진동규제법을 구체화하고 강제성을 부과하여 소음 방진 시설 확충을 제안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3.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제안 또 하나의 방법은 ‘지하철 소음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음을 관측하고, 기준치 초과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소음 모니터링의 목적은 지하철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이 인접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인지하여 문제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것에 있다.
Ⅵ. 정책 내용 -‘소음 모니터링 및 소음 규제 특별법’ 건의
(실천방안) 우리 조는 지하철 소음 감축을 위한 다음 내용을 담은 ‘소음 모니터링 및 소음 규제 특별법’의 제정을 ‘국민생각함’에 건의하였다. (건의사진 캡쳐)
1. ‘소음 규제’에 관한 설명 : 소음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규제 강화 이 법은 ‘지하철 소음 모니터링’을 개발하여 실용화한 후, 방음벽을 설치한 후 소음을 측정하여 기준치(주간 70dB, 야간 65dB)를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재설치를 하게 하는 법이다. 우리 조가 구상한 ‘지하철 소음 모니터링’을 간단히 설명하면, 건설공사 현장 및 지하철에서 발생된 소음과 정온시설(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시설)의 소음을 동시에 기록, 해석하여 지하철 역사에서의 소음이 지하철에 의한 것인지 암소음(암소음은 측정하는 차와 관계없이 주위의 소리) 에 의한 것인지를 판별하고 지하철 소음이 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음을 측정하면 암소음으로 인해 왜곡되는 소음을 바로잡아 객관적으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설치 해야 되는 방음벽의 소재나 정거장 건물의 흡음재를 선택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소음 감축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해결방안 제시 단계에서 언급한 소음·진동규제법의 강화와 연계하여 소음 모니터링으로 측정하여 내린 조치를 무조건 집행하게 하여 주민들이 소음으로 겪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구상이다.
2. ‘소음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 : 기술사양과 설치기준의 통일 지하철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재 ‘소음 및 진동 관리법’ 제22조의 2항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하철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하여 집행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이 내용을 근거로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하여 일정 규모의 지하철역 등에서 상시 측정기(상시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도록 권고 또는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지의 건설공사장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소음관리를 위한 장비에 대하여 기술사양(마이크로폰의 종류, 등가 소음도 계산방법, 데이터 전송 등)과 설치기준(마이크로폰 설치 위치, 소음진동 현황판 설치방법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지하철에 설치된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장비에서 측정된 소음도로 지하철의 소음을 평가하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우리 조는 환경부 혹은 정부 차원에서 기술사양과 설치 기준을 표준화한 기준을 제정하여 같은 조건으로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기본이자 전제가 되어야 올바른 소음 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을 모았다.
Ⅶ. 참고자료 및 문헌 1. 정일록, 김재용, 윤세철, 이태호. (1991). 최신 소음, 진동 이론과 실무. pp.75~89
2. 이준복, 김광래, 김익수, 임성철, 이승천, 성시홍, 안정희, 어수미, 정권. (2016). ‘실시간 측정에 의한 서울시 일부 대형 공사장의 소음 특성 평가’ . 16.2
3. 공사장 소음, 진동관리 우수사례집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