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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6월 05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관세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정비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님의 의견정리2018.08.13

주신 의견데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서 전기스팀보일러, 가스터빈의 로터 등 41개 품목을 제외하고, 다이부착기, 저온필터 막힘점 시험기, 전자 스핀 공명 측정기 등 29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21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입법예고문의 의견제출 방법을 참고하시어 6.27.(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18-06-05~2018-06-27(1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재정운영
  • 그 : #세제 #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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