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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6월 04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법안 거부권행사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80%는 노동조합이 없으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입니다.
연봉 3천만원에서 4천만원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금인상을 기대하였지만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법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전혀 없으면 더 후퇴 되어 연봉인상이 아닌 연봉이 줄어들까.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 52시간 확대까지 적용되어 퇴직금까지 줄어들까봐, 중간정산 없는 곳의 노동자는 퇴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연봉 3천만원이 많은 연봉입니까,

애들 키우고 4식구가 살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이 이런데 결혼하고 아기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안 통과 이전부터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상여금 쪼개기가 시작 되었으며 1년 상여금이 600만원이면 이 중 400만원만 12달로 나눠 30여만원만 기본급에 포함 되었습니다.
200만원이 적어진 이유는 통상임금 상승으로 특근수당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특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연봉이 깍이게 생겼는데. 이게 현재 대한민국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이럴거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원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저임금이상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고임금 노동자로 보는 건 아닌지요.
아님 어느 경제학자 말 처럼 임금을 줄여 전 국민을 노동자로 만들기 위함입니까.
누가 부를  더 많이 가져 갑니까?

  • 참여기간 : 2018-06-04~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고용노동>산업안전
  • 그 :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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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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