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업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병역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128조에 의해 소집을 연기하게 되며, 재학 중에 소집을 원하는 경우 재학생 입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신청은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소집대기자가 많아 공석 조기 마감, 장기대기자 우선 소집 불가 등 문제점이 있어 선발순위를 적용한 추첨 선발로 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선발순위 : 본인선택 탈락횟수가 많은 순, 나이가 많은 순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선발방식과 동일)
이에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원 선발 방식 개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내 용 :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원 선발 방식 개선(선착순→추첨 선발)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장
다. 토론일정
① 사전공개 : ’18. 6. 5.(화) ~ 6. 11.(월), 7일 간
② 토론실시 : ’18. 6. 12.(화) ~ 6. 26.(화), 15일 간
③ 공개토론 결과 토론방 게재 : ’18. 6월 말
라.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