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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5월 31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협협동조합의 원로조합원제도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조합원 제도란?

우리농협이 어렵고 힘들고 낙후된 1961년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이후 각 지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협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때에 창설멤버이셨던 분들이 현제는 연로하셔서 거의 일손을 놓다시피 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농협법과 협동조합법 제19조를 비롯한 관련법의 조합원자격에서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여야 하는 등에 제약에 있어서 그 자격을 박탈당하고 내처지게 되었습니다.

원로 조합원제도란?

위에서 설명 드린 그 나이 드신 조합원님들께 공익권(선거에서 투표권및 대표권)만 제한을 가하고 기타 모든 조합원의 지원및 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원로 조합원 제도를 해야 하는 당위성.

위에서 거론한 조합원님들은 현재의 농협협동조합을 발전시킨 장본인 이며 당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셨던 분들로 당연히 우리 후배들이 보살피고 예우 해드려야 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조합원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면.

이분들은 농협협동조합법의 의하여 출자급과 당년 이용고배당(당해년 조합을 이용한 마일리지) 사업 준 비금(그동안 이용한 일부의 적립금) 만 받고 퇴출되게 됩니다.

그동안 이분들이 허리를 졸라메고 일구어놓은 각종 조합의 시설등의 권리는 정관상 주장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퇴출될 분들의 심정. 그동안 조합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며 보란 듯이 키워 놨더니 이제 나이 먹고 힘없으니 출자금내주며 나가란다. 농협의 자산과 자본이 우리의 희생과 노력으로 생겨났는데 이제 힘없다고 나가라니......

상실감과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다.


생각제안자 : 서울 북서울농협 협동조합 대의원 (상계2동 영농회장) 최   영   환

  • 참여기간 : 2018-05-31~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업·농촌
  • 그 : #원로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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