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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5월 31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학 조교 관련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

현재 국립대, 사립대를 막론하고 전국 대학교에서 학과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계약직(비정규직) 조교들의 근무여건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립대 조교들은 1년씩 근로계약을 하고 계약을 1회 연장하여 총 2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과통폐합, 인건비 축소 등의 이유로 대학에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비워진 조교 정원을 채우지 않고 기존에 근무 중인 조교들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추가 업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조교라는 직책을 아예 없애고자 계약 기간 동안 정상 근무 중인 조교에게 자율의사에 따른 퇴직을 강요하거나 업무가 완전히 다른 부서로 이동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조교가 대학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매일매일 무언의 퇴직을 강요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국립대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나 자율 퇴직에 의한 조교 결원이 발생해도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 인력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업무를 부담시킵니다. 간혹 신규 조교 채용이 발생하면 공고문에는 재계약 횟수에 제한을 표기해놓는데 이는 대학마다 다르지만 보통 총 근무 기간을 2년 또는 5년으로 재계약 횟수를 강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신분인 조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부당함을 호소하다 보면 계약 기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으며 문제아로 낙인 찍히게 되면 추후 재계약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한 조교는 대학원생 신분으로 연구를 보조하는 대학원생 조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학생조교로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전업 조교를 지칭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조교 직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교를 사용하는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18-05-31~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고용노동>고용노동일반
  • 그 : #대학조교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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