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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5월 28일 시작되어 총 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병력동원훈련소집 재입영훈련 확대 방안(생각 발전단계)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병무청님의 의견정리2018.06.20

▷ 병력동원훈련소집 재입영 확대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음

   - 재입영 확대에 대한 "찬성"의견이 약 73% 차지

     ※ 참여인원 81명 중 찬성 59명(72.8%), 중립 19명(23.5%), 반대 3명(3.7%)

   - 재입영 확대 세부방안(4개 항목)별 의견수렴 결과

     ① 대체지정자까지 대상 확대 : 확대보다는 현행유지(최초 동원훈련 불참자에 한정)가 우세함

       ※ 의견제시인원 76명 중 현행유지 48명, 대상 확대 28명

     ② 해군간부 등 범위 확대 : 확대가 현행유지보다 우세함

       ※ 의견제시 인원 76명 중 현행유지 37명, 범위 확대 39명

     ③ 육군 재입영훈련 주관기관 : 해당 지정부대가 동원지원단보다 우세함

       ※ 의견제시 인원 76명 중 해당 지정부대 39명, 동원지원단 37명

     ④ 동원훈련 참석횟수에 따른 보상비 차등 지급 : 차등지급이 우세함

       ※ 의견제시 이원 76명 중 일정금액 지급 21명, 차등지급 55명

병무청에서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매년 말 다음연도 병력동원소집대상자를 지정하고,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능력을 배양시켜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보장하기 위해 평시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을 대대 단위로 2박 3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최초 동원훈련 참가 의무를 주지시키고 훈련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02년부터 동원훈련 불참자에 대해 재입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입영훈련이 육군의 경우 일부 부대로 한정, 해군의 경우 미실시로 인해 동원훈련대상자들에게 참가 의무를 주지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재입영대상이 훈련 불참자(귀가자, 연기자)로 한정됨에 따라 그 대상이 적어 부대별 임무수행능력 배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동원훈련 대상자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입영훈련 대상 및 범위 확대, 동원전력사령부 창설(2018. 4. 6)에 따른 재입영훈련 주관부서 변경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재입영 훈련계획]

* 대상 : 최초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불참(귀가, 연기)한 사람

- <간부> : 육군(일부 부대 제외), 해병, 공군 전원

- <병> : 육군(동원사단, 동원보충보병대대 등), 해병(동원지원단), 공군(전 부대)

 

[정책토론(의견수렴) 내용]

1. 병력동원훈련소집 재입영훈련 대상 확대

     <1안> 현행 유지(최초 동원훈련 통지자 중 귀가자, 연기자 등 훈련 불참자로 한정)

     <2안> 확대(최초 동원훈련 불참자 + 훈련종료된 부대 대체 지정자)

 

 2. 병력동원훈련소집 재입영훈련 범위 확대

     <1안> 해군, 해병대 간부까지 확대

            - 해군의 경우 미실시, 해병의 경우 일부 부대 실시하는 것을 공군과 같이 간부 전원에 대해 실시

     <2안> 해군, 해병대 간부 및 육군 병(국직부대 일부 간부 포함)까지 확대

            - 미실시 중인 육군 병(국직부대 일부 간부 포함)까지 확대

 

 3. 육군 재입영훈련 주관기관 

     <1안> 해당 지정부대에서 실시

     <2안> 동원지원단(동원전력사령부 예하)에서 주관

 

 4. 병력동원훈련소집(재입영훈련 포함) 참석횟수와 보상비(금년기준 16,000원) 연계 방안  

     <1안> 참석횟수와 무관하게 일정금액 지급

     <2안> 참석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

 

[과제주관 : 경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055-279-9318] 

  • 찬성찬성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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