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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5월 26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가사, 민사소송에서 사건위임계약서의 성공보수 조항에는 보통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다.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무엇일까?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에는 판결금이고, 피고의 경우 방어금액이라고 한다. 변호사의 해석을 보면 일부승소=승소=성공이다. 사전적 의미로도 서로 다른 세 단어가 성공보수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단어가 되어버린다. 삼위일체가 된다.


당신이 원고이고 1억원 청구소송에서 1천만원을 판결받았다면 당신은 성공하였는가? 승소하였는가?

분명 90%일부패소하였고 10%일부승소하였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성공이 아닌 실패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해석은 다르다. 1천만원의 일부승소도 성공보수10%라고 약정한경우 1백만원의 성공보수를 요구한다. 착수금 3~5백만원에 성공보수 1백만원. 의뢰인은 1억 청구소송에서 1천만원만 받게되었는데 그중에서 변호사에게 착수금+성공보수를 줘야한다. 무엇인가 콕 지적할 순 없지만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가?


만약 당신이 피고로서 1억원의 민사 소송을 당했다고 가정하자. 소송 청구금액 자체가 터무늬 없는 금액이라서 판사가 1천만원을 판결하였다. 피고의 성공보수는 어떻게 계산될까? 방어금액=원고가 청구한 금액-판결금 즉 9천만원이 방어금액이 되고, 성공보수는 9백만원이 된다.


여러분은 변호사의 성공보수 계산에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십니까? 바로, 거품 성과! 원고의 10%일부승소를 성공으로 해석하는 것은 「없는 성과」를 부풀린 것. 실패를 성공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이란 손익으로 계산해야한다. 10%이익과 90%의 손실이 공존하므로 10%이익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변호사에게 유리한 해석일뿐입니다.


피고의 경우 9천만원이 변호사가 방어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의 전문적 법률서비스 덕에 판사가 1천만원을 판결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고의 청구금액이 처음부터 부풀린 금액이였다면, 피고가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을지라도 판사는 공정한 판단기준으로 거품 금액을 제거할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원고측 변호사는 예상판결금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다면 8천~1억으로 청구금액을 작성합니다. 방어금액이 정말 방어한 금액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부풀러진 부분은 변호사의 성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의 성공보수 계산은 아래와 같이 성공기준을 함께 합의하고 초과성과에서 성공보수를 계산해야만 의뢰인-변호사가 모두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금 또는 방어금액이 (           )원일 때 성공으로 보고, 초과성과의 (  )%를 성공보수로지급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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