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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5월 20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내 차 안의 소방관! 차 내 소화기 설치 의무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윤성호님의 의견정리2018.05.23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는 차량화재는 1년에 약 6천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57조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인승 이하의 차내에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짧은 시간 내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6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개인용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차량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저희의 의견은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어 해결방안을 탐색할 것입니다. 

다음 국민생각함 발전에서 차량 내 소화기 비치에 대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차량 화재입니다. 차량 화재는 국민 재난 안전포털의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약 6천 건 발생으로 하루로 보면 평균 16건이 발생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엔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이외에 엔진과열, 브레이크 마찰열, 차내 전선들의 합선, 연료의 누유(연료가 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와 같은 위급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상시에도 내가 모르는 차의 결함이 있다면 차량 화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차량 화재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재산 피해도 발생시킵니다. 만약 시내나 도심이 아니라 고속도로나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가 출동해서 금방 처리해주기 쉽지 않고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화재는 매우 위험한 재난이지만 차량 화재에 쉽게 대처할 방법이 있는데, 바로 차내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화재의 초기에 있어서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소방차 1대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즉, 화재 초기엔 소화기로 충분히 진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5인승 차량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정용으로도, 택시영업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5인승 차량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승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 중엔 가격과 공간 문제로 소화기를 비치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보니 1~2만 원의 가격에 구매하여 조수석 수납함이나 좌석 밑에 보관할 수 있는 소화기들도 많았습니다. 


정리하자면, 5인승 차량까지 소화기를 의무로 비치해야 하는 규정을 만들자는 게 제 제안인데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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