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특히 2~4톤 규모의 차량 중 적재함에 포장을 씌울 때 과도하게 높게 씌운 차량을 볼 수 있는데 대형버스가 지나가거나 할 때 심하게 휘청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복 위험이 매우 커 2~3차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인천/영종대교 등 강풍, 회오리바람 등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대형버스 등과 교차할 때는 아찔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 유발함.
부상이나 피해가 가벼운 해당 차량만의 전복인 경우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복되면서 옆 차선 차량에 피해를 초래하거나 고속 주행 중인 도로에 여러 차선을 물고 전복될 경우 2~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화재나 인화물이나 독극물과 같은 위험물질이 더 해지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반면에,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단속이 이루어지더라도 대부분 영세 상인 혹은 운수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운전자 혹은 차주에게 가벼운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음.
운전자나 차주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을 높여 법규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운전자/차주뿐만 아니라 불법 변경을 해주는 업체/업소를 추적하여 불법적인 개조를 해주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과 그런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도 보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와 같은 법규가 잘 지켜지도록 공익광고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무지로 인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무지로 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관계를 엄격하게 따지는 문화 정착. 또한, 운전자, 차주, 변경업체/업소 중 중범/반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제도 개선
세월호도 공무원, 선박회사, 관련 기관 등에서 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이 원인이 되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 것으로서,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인명을 물론 경제적 손실의 방지와 관련 기관의 대국민 신뢰도 및 업무 효율화도 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