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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5월 1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매년 신고 기간이 될 때마다 의문점이 있어서 건의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의약업종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의무적으로 복식 기장을 하고 있는데요.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 기장을 의무적으로 하는 건 세법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복식 기장을 의무적으로 하여 세무자만 돈 버는 상황입니다. 점점 과표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정말 개선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의약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바뀌지 않고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뉴스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세법개정을 해야 하고 업종마다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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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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