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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5월 12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세 청년들은 대학, 직장을 따라 주거 환경을 옮기게 되고 그러한 주거환경에는 1평도 안 되는 곳에 비싼 월세를 내기도 하고 싼 보증금과 월세로 집을 얻다 보면 용도는 주거용이지만 사무실용도이거나 다른 용도인 경우가 많다. 앱으로 방을 찾아보는 요즘 시대에 검색만 해도 500만 원 보증금이 없는 경우도 많고 500만 원을 주더라도 세가 비싸서 청년이 안정자금을 모으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주거용으로 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차인 보호법이 있지만, 임차인 보호법을 따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움이 있으며 집도 구하기 힘든 청년들이 주인의 갑질 집을 전입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이 얼마 안 되는 보증금으로 방을 급하게 옮겨야 할 때, 임차 보호법 외에 학교 근처 직장 근처로 이사하게 될 때는 임차인이 1달 이내에 보증금을 빼주어 청년들이 안정적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약조항 또한 분리한 조항을 달 때에는 부동산과 임대인 모두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청년이 특약조항이나 또한, 집이나 학교 등과 생활이 편리한 주거 환경에 대한 안정이 올 것 같고 그로 인해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받을 수 있고 주거에 대한 안정이 올 것이다.

지금 현재 청년임대주택은 보증금이 1,000만 원이 넘는다. 1,000만 원이라는 보증금도 없는 청년들은 임대아파트 대상자도 되지 않을뿐더러 사각지대에 몰려 다리도 펼 수 없는 집이거나 80년대에나 살 법한 집에서 안정되지 못하게 생활을 하여야 한다. 청년 주거안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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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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