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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5월 1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유아 건강검진 실태

·매년 1회 실시 후 건강검진 결과서 유치원 제출

※유아교육법 제17조 ①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 시기 차이로 불편함 초래

·유치원 입학연령: 36개월~72개월

·생일 6개월 이전~생일까지 실시 가능

·학부모의 민원 발생(개월 수 차이로 인해 수익자부담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

- 효율적인 건강검진에 대한 다양한 방안 제시

  • 참여기간 : 2018-05-11~2018-05-25(1시 종료)
  • 관련주제 : 교육>학생복지·인권
  • 그 : #교육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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