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월급은 매월 본봉에 20~30%의 교직 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붙고 1,7월에는 근속 연수에 따라 10~50% 의 정근 수당이 지급되고 1,2월 과 9,10월 설 및 추석에는 60%의 명절 수당이 주어진다. 이전처럼 또는 다른 직군처럼 1년 연속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어차피 1년을 근무할 경우에는 어떤 달에 주어지든 연간 주어진 급여는 어떤 달에 주어지든 동일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사의 경우 출산으로 인하여 또는 기타의 사유로 휴가 또는 휴직을 할 경우이다. 이로 인해 각종 불합리함 과 동시에 이를 이용한 편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는 3,4,월이 가장 힘들고 일이 많고 9월이 일이 좀 많다, 그런 반면 1월은 방학이라 아예 출근을 하지 않고 재택 근무라 해도 거의 일이 없다, 그런데 1월에는 정근수당과 설날 상여가 주어지고, 3,4,5월에는 본봉 및 각 달에 주어지는 기본 수당 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가 3,4,5월에 휴직에 들어 간다면 이를 대체하는 대체 근로자(기간제 교사 등)는 일을 가장 많이 하고도 기본 급여만 받게 된다.
교사 입장에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휴직을 하게 되면 1월은 쉬고 2월에 기껏 일주일정도만 출근해도 2달치 급여에 설상여와 정근수당을 받게 된다. 만약 이것이 비도덕적이라고 규제하게 되면 11월까지 휴직하고 12월에 복직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12월에 선생님이 바뀌는 학생 입장은 어떤가? 학기 1달 남겨놓고 담당 담임이나 과목 선생님이 바뀌는 혼란을 겪게 된다. 그렇다고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 규제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학생들의 혼란을 이유로 학기 중에 선생님을 바꾸지 못한다는 규정을 만들면 교사의 출산휴가나 휴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조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어떤 교사가 12월에 출산을 하여 휴직에 들어 간다고 하면 대체교사는 12월 한 달만 근무하고 12,1,2월 월급에다 정근수당 및 설상여까지 받아서 거의 4달치 급여를 받게 된다. 교사의 급여도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소득세법 20조에 근로 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교사도 예외는 아니므로 교사에게 주어지는 급여도 엄연히 근로소득이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이 근로에 따라 균일하게 배분돼 있지 않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사 월급은 월별 지급 규정을 바꿔야 한다. 1,7월에 주는 정근 수당은 일이 많은 학기 중에 배분하여 지급해야 하고, 설, 추석 상여도 마찬가지로 학기 중에 배분하여 지급해야 하나 설, 추석에 주는 상징성 또는 명분이나 기타 문화적 특성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학기 중에 근로를 제공한 교사나 이를 대체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일할하여 설,추석에 지급해야 된다고 본다. 상여도 엄연히 비정기. 불규칙 급여가 아니라 통상급여에 포함되는 근로의 대가이다. 공무원 급여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이며 이는 어떤 시점에 어떤 기관에 소속된 사람에게 주는 상금이나 후원금이 아니라 어떤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근로 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형평성 있게 주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