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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4월 13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주의 광고성 문자 발송에 따른 수신 거부 방법!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주가 광고성 문자 발송 시 수신 거부 방법에 대한 생각을 제안합니다. 현재 스마트폰 무료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 거래고객에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문자 마케팅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신 거부 방법을 취해야 하며, 주로 하는 수신 거부 방법으로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수신 거부 전화 또는 문자를 받으면 더는 그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수신 거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 광고성 문자를 또 발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시스템적으로 수신 거부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다 보니 실수가 왕왕 발생합니다) 또한, 거래고객이라고는 하나 고객으로서 해당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주에게 수신 거부 전화를 직접 하기보다는 스팸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수신 거부를 처리해 버립니다.

 

한편,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주는 080 수신 거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080 수신 거부 서비스는 최소 월 5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며 여기에 수신 거부 통화당 월 최소 5만 원 이상 고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주로서는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시중의 080 수신 거부 시스템은 080-XXX-XXXX로 전화해야 하며 → 수신 거부 할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 수신 거부 동의 확인 등 여러 절차가 있어 정작 수신 거부를 하고 싶어도 이러한 절차 때문에 수신 거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좀 더 자세히 문자 수신 거부 애플리케이션 작동 순서를 설명해 드리면

본 제안자가 개발한 “수신 거부 고객관리 앱”을 소상공인 점포주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문자를 발송합니다. 이때 문자 하단에는 기존 080 수신 거부와 같은 방식으로 다음의 내용을 명시합니다.

[수신 거부 : ‘그만 보내’ 문자 작성하여 회신하시면 바로 수신 거부가 됩니다.]

여기서 수신 거부 문자를 ‘no’ , ‘수신 거부’, ‘6666’ 등 이러한 특정 단어 문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신 거부 문자를 특정 문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신 거부 : no no 문자를 작성하여 회신하면 수신 거부가 됩니다.]

[수신 거부 : 6666 문자를 작성하여 회신하면 수신 거부가 됩니다.]

소상공인 점포주 스마트폰에 설치된 ‘수신 거부 고객관리 앱’은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그만보내’ 문자를 작성하여 회신하는 것만으로도 수신 거부 처리가 완료되며 회신한 고객의 연락처를 기술적으로 감지하여 저장 관리합니다.

 

또한, 수신 거부가 되었음을 자동을 해당 고객에게 회신 문자로 알려 줍니다. (ex: 고객님 000반찬가게 광고성 문자에 대해 수신 거부 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신 거부 고객관리 앱’ 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게 3가지로 

가)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주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 더는 실수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나) 고객으로서는 특정 문자를 작성하여 회신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수신 거부가 되므로 기존의 080 자동응답 전화 방식보다는 편리하게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다) 또한 스팸신고로 인해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주가 범법자가 되는 사회적 불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팸으로 인해 사회적 스트레스는 상당합니다. 그러나 자본이 있는 기업들은 그러하지 않겠으나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주는 생계를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지금 이 시각에도 문자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점포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어 효과적인 광고 마케팅으로 사업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폐업률 70%가 넘는 우리 이웃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주의 폐업을 줄이고 그들의 가정을 지킬 길을 제공하자는 것이 ‘수신 거부 고객관리 앱’ 개발 취지입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문자를 이용한 수신 거부 방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6항' 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⑥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 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문자를 이용한 수신 거부 방법은 ‘광고성 문자 수신자’ 에게 문자 비용(약 22원)을 발생시키므로 법률 제50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자 본인은 불법 스팸대응센터 (https://spam.kisa.or.kr/)에 위의 내용을 문의하였고, 문의 결과 법을 위반하므로 상기의 회신문자 수신 거부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제안자는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주를 생각하고 또한 광고성 문자 수신자도 생각하여 ‘수신 거부 고객관리 앱’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주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약 22원의 수신 거부 회신 문자 비용 때문에 월 5만 원 이상 하는 080 수신 거부 유료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주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6항에 대해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주를 위한 예외 조항 신설을 요청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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