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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4월 13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국 모든 병원, 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철저한 단속제안

전국 모든 병원, 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철저한 단속제안

 

이제 전국의 병원, 의원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의 출결 관리를 강화하고 여러차례 논란이 된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관리도 강화하고 정신질환, 알코올·약물중독 등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의료인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면허신고 요건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는등 처벌과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자는 취지임.

 

병원들은 개당 100원 안팎인 주사기 비용을 아끼려고 주사기를 재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우선 개당 100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환자들이 많은 의원에서는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연간 총량으로 수십만~수백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이런 재사용을 부추긴다. 의료법상 주사기 등의 일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그친다. 특히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및 처벌기준이 전혀 없고 시정명령을 위반해도 업무정지기간이 15일로 너무 짧고 불과하고 느슨하여 문제점이 대두됨.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근절을 위해 벌칙 규정을 상향하고 엄벌하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한 의료인 면허 취소해야 한다.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수십명의 집단 감염자를 낳은 다나 의원의 경우처럼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도 마련해서 하루빨리 추진하고 시행으로 의료법 개정과 감염관리에 준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시켜야 할 것임.

   


보건복지부에서는 일회용 주사기, 침 등 의료기기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법을 고쳐 의료기관에 공급된 의료기기의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정보를 연계해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재사용을 방지하고 정부 관련기관에서도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개발된 의료기기 사용을 의무화로 시행되고 중장기적으로 일회용 주사기뿐 아니라 고위험 감염군 의료기기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실효성 높은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시행하자는 것임.

 

  • 참여기간 : 2018-04-13~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안전관리
  • 그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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