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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2월 18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언제부터인지

자동차 선팅 규제 법령이 사문화 되어서 선팅으로 인해서 차량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도록

선팅하여 차량이 주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색상이  짙게 되어서 차량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법령 위반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 입니다


차량내부가 보이지  않으니 난폭운전을 해도 운전자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항의를 할 수 도 없고,

차량이 혹여  범죄에 사용되어도 차량 내부에 타고 있는 사람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앞유리와 뒷유리 창을 통한 앞 차량의 도로 주행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안전운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차량 선팅을 하더라도 최소한 운전석 또는 조수석과 앞 유리창은 뒷유리 창은 짙은 색상의 선팅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소한 앞유리 창과 운적석 및 조수석은 짙은 색상의 선팅은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참여기간 : 2018-02-18~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물류산업
  • 그 : #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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