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2월 14일 시작되어 총 2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제 뉴스에서 내년 설엔 ‘착한선물’을 하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50%를 넘는 가공품 선물 한도를 1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한 상품을 착한선물 스티커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준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착한선물 스티커 도안(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이게 과연 ‘착한 선물’이 맞나요?

어려운 농민들, 어민들을 돕는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공직자가 직무관련자한테 받는 선물을 과연 착한 선물로 표현하는게 적절할까요?


어쨌든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하니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지만 ‘착한 선물’이라니 이게 정말 적절한 용어인지 의문이 듭니다.

뭔가 ‘착한 선물’을 대신할 다른 용어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