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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2월 14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타이어 관련 법 조항이 없어서 피해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몇년이상되면 폐기해야하고 워런티와 유통기한은 몇년이며 바꿔줄때 연식을 알려줘야 하는 것, 그리고 감가상각에 대한 법 조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윈터타이어를 교체했으나 이월상품이라고 안내를 하지도 않고 교체를 진행하였으며 나중에 확인해보니 2012-13년식 타이어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사에 전화해서 불만사항을 말하니 타이어 관련 법조항이 없어서 5-6년 된 타이어로 갈아줘도 문제될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포천시청과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었으나 역시 타이어 관련 법 조항이 없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타이어는 사람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입니다 빨리 타이어관련 법조항이 생겨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갑질을하는 업체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17-12-14~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공정거래
  • 관련지역 : 경기도>포천시
  • 그 : #갑질 #만행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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