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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2월 14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클린하우스를 의무설치해야 하고 자체 관리해야한다고 하지만 세대가 작고 관리주체(주민자치회 및 관리사무소) 또한 없어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법은 150세대 이상 적용한다.
문제점 
1. 해당지자체 담당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클린하우스는 자체관리해야한다고 하지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관리가 어렵고 주변에 클린하우스가 없어 공동주택 입주민 외 인근 주택 또는 상가 주민 또한 단지내 클린하우스를 사용하기에 클린하우스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분리수거 및 요일별 배출기준)를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자체 관리하라고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 관광도시 제주도는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및 관광지 인근 클린하우스 상태를 보면 쓰레기로 넘쳐난다 폐기물 처리 장비 및 인력 부재로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에비해 공동주택의 경우 나름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유는 몰라도 바빠서 그런지 쓰레기 수거가 자꾸 지연되어 나중에는 관광지 주변 클린하우스와 같이 쓰레기로 넘쳐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럴경우에도 자체 관리 부실을 이유로 수거를 못하겠다는 연락이 오는데 이 또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됨.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봅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 참여기간 : 2017-12-14~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환경>폐기물
  • 관련지역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그 : #클린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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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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