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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2월 1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림휴양법과 국유림법, 어느 것부터 먼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과「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와의 충돌


산림휴양법 제20조제2항에는
'공유림, 사유림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 등(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고


국유림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록 신고 또는 협의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것'으로 되어 있다.


위 두법의 충돌로 인하여 산림공익시설인 숲속 야영장을 국유림을 대부받어서 조성 할려고 하는데 서로 먼저 선행 조건을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1)국유림 관리소 : 국유림 경영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에 의해 시도지사 승인 등의 처분이 있어야 대부가 가능 하다고 함

2)처분청(시도지사): 면적이 확정된 국유림 대부 계약서를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유림 대부 계약서를 요구 함.

어느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지, 다소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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