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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2월 1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파견 근로자 등에 대한 사용자 임금직불제 제안

 대기업 파견근로자(및 하청근로자 포함) 등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원청(또는 발주자인 대기업)에서 직접 지불할 것을 제안합니다. 

파견직원 임금의 50%를 대기업에서 기술등급(또는 대기업 정직원 수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고용주(파견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지급한 금액의 최소 60%이상에서 근로자의 성실성 기술력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견근로자는 대기업 정직원에 대해서 최소 80%의 임금을 보장받는 셈이 됩니다. (즉, 대기업-중소기업간 계약은 나머지 임금 50%와 장비 및 이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대기업에서는 파견직원을 사용할 경우 기술등급에 따른 임금의 10% 수준으로 정부에 납부를 하고, 그 제원으로 정부에서는 파견직원의 경력에 따른 일정의 가산급(최소한 보장, 나머지는 중소기업에서 지급)을 파견근로자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경력 10년까지는 미지급하고, 그 이상 경력이 되는 직원(엔지니어링 경력증명서 등)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경력 가산급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현재는 기술등급에 대한 대가만 공시되어있지, 기술경력과 파견근로자가 계약등급이 높을경우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경력있는 기술자는 신입과 별다른 연봉차이가 없으며, 연봉작게주고 빠릿한 신규직원만 계속 양산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현체계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고용안정성 및 연봉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비정규직 양산을 하게 되는 문제를 우리는 지금현재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력직에 대한 가산금을 정부에서 일부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소기업에서는 경력직 임금보존을 위해 돈이 필요없고, 안정적으로 경력있는 근로자를 오래 쓸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왁 같은 구조에서는 대기업에서 높은 단가로 중소기업과 계약을 하는경우에도 중소기업만 이익을 보지 그로인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최저는 기본이고 기업이윤을 깍아가면서 까지 경쟁업체와 출혈경쟁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즉, 대기업만 이익이 극대화 되고, 대기업 직원만 일부 혜택이 있으며, 중소기업과 파견직원의 임금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대기업-중소기업간 계약에서 정당히 자율적으로 경쟁에 의해 이루어 진다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지만, 파견직원 및 중소기업에서 출혈을 감수하는 지금의 현상은 매우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고, 대기업의 폭리대신 분배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중소기업 직원의 경력과 기술차이 등급만큼 임금을 보존해주는것은 노동자의 기술력 향상을 하고, 오랜기간 그것을 업으로 삼을수 있어 고용안정이 높아 질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제정부담또한 적구요. 예를들면 초급직원만 필요하다면, 매번 폴리택대학 갓졸업한 신입직원만 사용해야하고, 10년 20년 지날수록 그들은 중급, 고급직원이 되고 연차는 쌓이는데, 계약은 똑같이 초급에 대한 대가만 지급함으로 해당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파견근로자 임금의 일부(50%)를 원청(또는 발주자인 대기업)에서 직접 지불할 것과 정부에서는 파견직원의 경력 및 기술등급 차이에 따른 일정의 가산급을 임금보조처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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