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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2월 05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적용 대상, 운전자에게만 한정?

관광버스 운전기사 분께서 신세한탄 하셨다. 지난 주에 관광여행 갔다 오다가 음주가무에 걸려 벌점 40점, 과태료 17만원, 이틀간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였다.


A. 아저씨, 항의하시어야죠.
B. 기사가 무슨 힘이 있냐? 손님이 강요하는데 안 할 수 있겠냐?

버스 안에서 음주가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소문이 나서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단속반에서도 우리 기사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계시었다.

 

만약 운전기사는 처벌하지 않고 관광객 전원에게 벌금과 벌점을 부과한다면 이런 나쁜 문화는 근절될 것이다.

 

몇 몇 나라에서는 이미 음주 운전시, 동승한 사람에게도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위반 범칙금 과태료 적용 대상을 운전자에게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탑승객에게 확대 적용을 고려해 봐야 한다

  • 참여기간 : 2017-12-05~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물류산업
  • 그 :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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