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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2월 05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민원업무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 필요

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내용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를 발급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꼼꼼히 서류를 챙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자격조건이 일치 했을 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고 등본이나 다른 서류발급을 요구하는 사람,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요구하는 사람, 자격 미달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었지만 왜 주던 돈을 안주냐고 난리치는 사람 등 자격을 갖추지 않고 찾아와서 권리를 주장하며 폭언과 폭설 심지어는 폭행을 하여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민원인이 참으로 많습니다.

공무원이 법에 정해진 절차와 의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자격미달이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거부와 거절을 표현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불친절한 것일까요?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인 것은 맞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에 대해 친철할 의무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공적인 업무를 보러 왔을 때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 할 의무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복지·실업급여 등 관련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했을 시 민원거부 및 퇴장조치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거부의사권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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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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