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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2월 04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 내 생년월일 불일치 시 행정처리 간소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17.12.18

단순한 개인정보 수정하는데 약식재판을 받는 다는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정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혁신적인 절차 개혁이 필요한 행정적 폐단입니다.

동일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생년월일이 불일치하여 공부상 동일인이 증명되지 않아 혼인, 사망, 상속, 미취학 자녀의 여권 발급시 보호자 신원확인 등에 문제 발생으로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할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증명서의 생년월일을 일치하고자 할 때, 개별적으로 정정하지 않고 한 곳에서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절차가 간소화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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