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현행 사용시설 기술기준 일부는 방사선투과검사분야에 적용 곤란
○ 기술기준 운용 과정에서 상세화 또는 보완 필요사항 도출
⇒ 투과검사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사용시설 기준 등 개선·보완
□ 주요내용
○ 현행 기준 중 투과검사에 부적합한 규정 현실화
- 검사장비가 수동이며 수시로 이동사용하므로 타 장치와 연동이 필수적인 사항은 미반영 또는 수정반영
* 자동 작업중 표시·출입문 연동 개폐·반입구 등의 외부개폐 차단 장치
- 영세한 투과검사업계 현황을 고려하여 일부 고가 시스템은 대안 제시
* 내부 ‘상시감시’ 장치 → 내부 ‘방사선감지·경보장치 + 비상상황 외부 알림’ 장치
○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기준 상세화
- 검사장비는 시설 밖에서 원격조정하되 차폐에 영향이 없도록 함
- 검사대상물 반입 위해 차폐기준을 충족하는 천장을 미설치한 경우 추가 차폐, 선원강도·조사방법 제한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함
○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안전관리 기준 보완
- 콜리메이터 의무사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모든 감마선조사장치 이용 시 → 천장차폐 미흡 사용시설 및 사용시설 외 작업 시
□ 기대효과
○ 기술기준의 상세·합리화로 작업현장의 안전성과 규제 수용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