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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시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사전통지서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구분되어 금액을 명시해놨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헷갈려 별도로 정보를 찾아봐야 하더군요.


정보 검색 결과,

범칙금이란 위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차량 소유주와 관계 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

는것으로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되고,

과태료는 속도위반 단속카메라와 같은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차량 소유주에게 금전적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범칙금과 과태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벌점의 여부인데,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금액이 낮다보니 실제 차량 소유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어도 범칙금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아시나요?


  • 참여기간 : 2017-11-28~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교통시설
  • 그 : #범칙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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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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